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직원수당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6호

개정 2018.  3. 23.

개정 2019.  3. 22.

개정 2020.  3. 28.

개정 2020.  8. 11.

개정 2021.  3. 29.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직원보수규정」 제22조에 의하여 호남진흥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호남진흥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이하‘수당 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파견직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 2 장  상여 수당



제5조(성과 상여금) 호남진흥원장은 직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가계보전 수당



제6조(가족 수당)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녀학비보조 수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육아휴직 수당) ① 육아휴직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20.03.28.>

② <삭제 2020.03.28.>



제 5 장  특수근무수당



제9조(특수업무 수당) 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되, 특수 업무 직종 및 지급금액은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업무대행 수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1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03.23.>

③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월 30시간으로 제한한다.<신설 2018.03.23.>


제12조(야간근무수당)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20.03.28.>


제13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②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20.03.28.>

 

제14조(관리업무 수당) ① 부서장 이상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급여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 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03.29.>.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ㆍ야간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실비보상 등



제15조(정액급식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되 지급방법 과 지급금액은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교통보조비) <삭제 2019.03.22.>


제17조(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수당은 기본 연봉에 포함하여 월액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08.11.>


제18조(가계지원비) <삭제 2019.03.22.>


제19조(연가보상비)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20.08.11.>


제20조(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되,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정년퇴직 직원 등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직원이 정년퇴직ㆍ명예퇴직 또는 자진 퇴직하는 경우 「직원보수규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달의 수당 등(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부칙 (2017.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