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7.]
제정 1982.06.30.
개정 1996.08.13.
개정 1999.06.03.
개정 2006.09.01.
개정 2008.05.01.
개정 2013.10.25.
개정 2014.12.22.
개정 2016.08.23.
개정 2018.01.18.
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의약품관리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약사행정을 위한 약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7.>
②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내과계 진료과장, 외과계 진료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원무과장(심사담당), 총무과장(구매조달관련행정), 약무관련 직원대표 1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③ 위촉직 위원은 의약품 관련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약제과장이 겸임한다. <신설 2023.12.27.>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25.>
제4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의약품관리 사업계획(의약품관리 규정 등)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7.>
2. 사용의약품 선정 및 신규 의약품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적응증,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 등) <개정 2023.12.27.>
3. 사용의약품 목록(비치의약품, 응급의약품, PRN처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7.>
4. 사용의약품 확보(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7.>
5. 사용의약품 보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7.>
6. 사용의약품 처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7.>
7. 사용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7.>
8. 사용의약품 투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7.>
9. 사용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7.>
10. 항생제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7.>
11. 의약품 사용 평가 및 신규 의약품(새롭게 개발되거나 입고된 의약품) 효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7.>
12. 사용부진의약품, 삭제대상 의약품, 재고의약품, 폐기대상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7.>
13. 샘플의약품 보관 및 통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7.>
14. 사용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약품집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7.>
15. 투약, 복약, 마약류관리 등 특성화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7.>
16. 의약품 사용규정(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7.>
17. 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7.>
18. 그 밖의 약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3.12.27.>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개정 2013.10.25.>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3.10.25.>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의결사항은 관련 직원에 공람하거나 공지 한다. <개정 2023.12.27.>
제8조(회의록 비치)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개정 2013.10.25.>
제8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5.]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10조(세부지침) <삭제 2023.12.27.>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8.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8.5.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