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3. 7. 1.
개정 1995. 7. 20.
개정 2011. 12. 26.
개정 2012. 3. 9.
개정 2012. 10. 22.
개정 2013. 3. 28.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개정 2017. 3. 29.
개정 2019. 2. 28.
개정 2019. 8. 1.
개정 2019. 12. 20.
개정 2022. 12.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및 모든 사용 요금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의료수가 및 모든 사용요금” (이하 “모든 요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료원에서 징수하는 입원료, 약가, 수술료, 주사료, 검사료, 처치료, 진찰료, 방사선 촬영료 및 진찰료 및 진단료, 용기대, 부속시설사용료, 모든 증명수수료 등 진료행위 및 부대업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모든 수가를 말한다. <개정 2016.10.24.>
제3조(모든 요금의 결정) ①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요금은 당해 연도의 원가계산과 물가지수 변동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등을 감안하여 그 연도의 모든 요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의료보험환자의 진료수가는 정부에서 정한 진료수가기준과 요양급여 기준의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② 일반환자의 의료수가(“입원실료 제외”)는 보험수가의 14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③ 입원실료(“기준 병실료 제외”) 및 각종 모든 증명 수수료 등의 실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4조(입원 보증금) 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작성 하고, 본인 부담진료비가 과다 발생할 때에는 입원보증금 또는 수술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납 된 보증금은 퇴원할 때에 제 요금과 상계한다. 다만, 응급환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환자에 대하여는 원장이 연기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5조(모든 요금의 징수) ① 모든 요금의 징수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고 매월 5, 10, 20, 25일 기준으로 중도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② 퇴원, 사망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③ 삭제 <2013.10.17.>
제6조(보증인의 책임) 모든 요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로 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7조(모든 요금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2017.3.29.>
1.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의 모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7.3.29.>
3. 국가유공자는 본인부담액의 3할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3.29.>
4. 취약계층(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취약시설․기관 등 입소․등록자는 본인부담액의 2할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2.28.]
5. 그 밖에 원장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개정 2013.10.17., 2017.3.29.>
제8조(직원의 공상치료) ① 의료원 직원이 업무수행 중 공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모든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② 제1항의 모든 요금을 면제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4.]
제9조(진료촉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보험회사, 일반 기업체의 장이 소속 직원의 치료비를 후납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촉탁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진료가 끝난 후에 해당 기관장에게 모든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10조(제증명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보험공단 등에서 의료원에서 치료한 실적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증명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7.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