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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회계관계직원재정보증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6.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 이라 한다)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 (회계관계직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단 회계규정 제6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제1호의 해당자 이외의 회계 관계직원으로서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제3조 (재정보증)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재단법인 이사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개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직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

직원의 업무 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 (회계관계직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 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험료의 지급) 이사장은 회계관계직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이사장은 회계관계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사장이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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