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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여비규정

전남여성가족재단 여비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10

일부개정 2010. 11. 09.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9. 03. 27.

일부개정 2024. 02. 29.

일부개정 2024. 08. 26.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로 국내ㆍ외에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여성가족재단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여비의 구분 및 종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의 일비는 현지 교통비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4(여비의 지급 구분) 원장 및 직원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5(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 8. 31.>

6(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6. 8. 31.>

여행도중 경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7(출장지 구분) 출장지는 동일 시ㆍ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근무지내 출장지로, 그 밖의 지역을 근무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6. 8. 31.>

8(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 8. 31.>

9(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액 여비로서는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0(여행 중의 신분변경)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1(여비지급의 예외) 2명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이 임원이나 상급직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임원 및 상급직원의 여비와 동일 액으로 지급한다.

12(지급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성가족재단 비상임 이사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가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본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13(여비 선급) 여비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개산액의 범위 내에서 선급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한 후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액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여비의 조정) 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출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출장 결재를 득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장 국내여비

 

16(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17(운임의 지급) 국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의 운임은 철도 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재단의 차량 또는 자가운전 차량 등을 이용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운행 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18(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2024. 8. 26.>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법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19(항공운임) 긴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실비운임)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 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장기체재시의 비용) 같은 곳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2에 정하는 바와 같이 감액한다.

1항의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제기간을 계산한다.

22(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임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임직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1. 9.>

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란 여행거리가 근무지로부터 왕복 12킬로미터 미만 내에서 출장을 말한다.

 

3장 국외여비

 

23(지급기준) 국외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2024. 8. 26.>

항공운임은 별표 3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2024. 8. 26.>

초청자 전액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의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 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숙박비 및 일비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기준으로 본국 월력에 의하여 계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은 여행 중 출장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별표 4의 한도 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조사활동비의 지급은 원장이 정하며 추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24. 8. 26.>

24(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가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25(여비의 감액지급) 여성가족재단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 금액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일비, 숙박비, 식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날부터 가산하여 별표 2에 정하는 바와 같이 이를 감액한다. <개정 2016. 8. 31, 2024. 8. 26.>

26(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기술정보활동, 기관방문, 자료수집 등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27(준비금)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1. 비자 발급비 <개정 2016. 8. 31.>

2. 예방 접종비 <개정 2016. 8. 31.>

3. 여행자 보험 가입비 <개정 2016. 8. 31.>

4.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개정 2016. 8. 31.>

5. 그 밖의 수속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 8. 31.>

1항의 해당자가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4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28(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삭제 <개정 2016. 8. 31.>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1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9(국외여행 중 질병자의 귀국여비) 직원이 국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귀국이 곤란하여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켜야 할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 대하여 당해직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30(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임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직원이 국외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7일 범위에서 여행지까지의 해당 직원 상당의 국외여비 정액과 사체 운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체 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16. 8. 31.>

외국여행 중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국외 여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31(출장 중 상병) 직원이 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족 1명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5장 보칙

 

32(가산징수 등) 원장은 소속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 8. 31.>

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 8. 31.>

 

부칙 2008.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0. 11.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8.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