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22. 12.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지역산업진흥사업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3. 1>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한 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② 삭제 <2013. 2. 1>
제5조(이사의 대리) 삭제 <2016. 9. 21.>
제6조(의안 부의) ① 의안의 부의는 이사회 소집권자 또는 소집요청자가 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원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소집요청자가 원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 의안 설명은 그 소집요청자가 한다.
④ 의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사회의 의사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회의 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6. 9. 21.>
제7조(의안 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소집 시 부의된 의안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8조(긴급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의 위임) 특별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본부장으로, 서기는 행정지원본부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간사는 회의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을 녹취한 결과물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 간사는 이사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사회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안부서 및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제13조(실비지급)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임원과 제9조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