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17. 제정 2005. 2. 16. 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3. 25. 개정
2009. 3. 31. 개정 2009. 11. 2. 개정 2010. 3. 1. 개정
2010. 3. 22.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5. 2.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3. 4. 15. 개정 2013. 10. 23. 개정
2014. 4. 22. 개정 2015. 4. 8. 개정 2016. 1. 7. 개정
2016. 4. 11.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3. 8. 개정
2017. 8. 3. 개정 2018. 4. 25. 개정 2018. 7. 13. 개정
2019. 2. 25. 개정 2020. 3. 31. 개정 2020. 12. 1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9. 2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3. 12. 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조직과 구성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7> <개정 2016. 9. 21.>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 1. 7> <개정 2016. 9. 21.>
제3조(조직관리) 원장은 소관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인사 등에 있어 항상 적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개정 2011. 5. 2>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4. 15> <개정 2015. 4. 8> <개정 2019. 2. 25.> <개정 2020. 3. 31.> <개정 2020. 12. 1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12. 29.>
1. 직속부서
가. 정책기획본부
나. 기업진흥본부
다. 소재기술지원본부
라. 융합기술지원본부
2. 직할부서
가. 삭제 <개정 2019. 2. 25.>
나. 감사실
다. 행정지원본부
3. 삭제 <개정 2019. 2. 25.>
[전문개정 2016. 1. 7]
②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8. 3.> <개정 2018. 4. 25.> <전문개정 2019. 2. 25.> <개정 2020. 3. 31.> <개정 2020. 12. 1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12. 29.>
③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 전남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관련업무를 전담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갖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특허청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8.>
제5조(구성원) 삭제 <2019. 2. 25.>
제6조(정원 등) ① 경영진과 직급별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3. 4. 15>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1. 7> <개정 2017. 3. 8><개정 2018. 7. 13.> <개정 2019. 2. 25.> <개정 2019. 12. 27.> <개정 2020. 12. 18.> <개정 2022. 1. 1.> <개정 2023. 12. 28.>
② 부서별 정원 배정은 직제규정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직급 정원을 하위직급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0. 3. 22>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5. 2>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4. 15> <개정 2013. 10. 23>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1. 7> <개정 2019. 2. 25.>
③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원인력을 말한다. 다만, 사업 참여인력을 제외한다) 인력비율은 현원의 30퍼센트 이내, 관리직(경영진) 비율은 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5. 4. 8> <개정 2016. 1. 7> <개정 2018. 7. 13.> <개정 2022. 9. 21.>
④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 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8> <개정 2016. 1. 7>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원장)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1. 7>
제9조(직속부서의 장) 직속부서의 각 장은 원장의 지휘 하에 각각 그 소관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2. 25.>
제10조(부설기관장) 부설기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2. 25.>
제11조(행정지원본부장) ① 행정지원본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인의 인사, 재무, 회계, 경리, 시설 등 총무 업무를 총괄하며, 직속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1. 5. 2>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1. 7> <개정 2019. 2. 25.> <개정 2022. 12. 29.>
② 부설기관의 회계, 경리 등 총무업무는 원장과 부설기관장이 체결한 「재무관리 협약서」에 따라 행정지원본부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5.> <개정 2022. 12. 29.>
제12조(지역산업육성실장) 삭제 <2019. 2. 25.>
제13조(감사실장) ① 감사실장은 법인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검사, 근무기강 확립 등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삭제 <2016. 1. 7>
제14조(센터장 및 실장) 원장은 각 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 센터장, 실장을 임명하고 1~3직급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1. 7> <개정 2022. 1. 1.> <개정 2022. 12. 29.>
제3장 업무 분장 및 위임
제15조(업무 분장) 법인의 각 조직은 직제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분장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간의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와 협의 및 상호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5. 2>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3. 4. 15> <개정 2013. 10. 23>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1. 7> <개정 2017. 3. 8> <개정 2019. 2. 25.> <개정 2022. 12. 29.>
제16조(업무의 귀속)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관련부서 상호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6. 1. 7>
제17조(권한과 책임) ① 각 부서장은 업무분장표에서 정하는 업무에 따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법인의 전 직원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제18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권한의 일부를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에 따라 부서장과 실장·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7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9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규정)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19.11.30.까지는 부설기관장 1명의 임기를 보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20년 3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20년 12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