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1. 22.
개정 2013. 8. 26.
개정 2013. 9. 30.
개정 2014. 6. 27.
전부개정 2016. 10. 10.
개정 2020. 10. 15.
개정 2021. 3. 30.
개정 2022. 8. 22.
개정 2023.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원장공개모집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공모방법
제3조(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원장 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원장 임명 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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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장후보 모집방법) ① 원장 후보자는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2.08.22.>
②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및 연구원 등 채용 관련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자가 없거나 1인이 응모한 경우에는 1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 후보자의 모집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5조(자격기준) 원장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질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2.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4.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으로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5. 기타 연구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추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제6조(결격사유) 「정관」 제14조에 해당되는 자는 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제출서류)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1. 응시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주요 실적 <개정 2022.08.22.>
4.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 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 포함) <개정 2022.08.22.>
5.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개정 2022.08.22.>
6. 그 밖의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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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설치 및 존속기간)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설치하고, 원장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된다. <개정 2022.08.22.>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9조(원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7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개정 2020.10.15.>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0.10.15.>
②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8.22.>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원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 및 세부 심사기준 결정 <개정 2022.08.22.>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및 원장 후보 추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8.2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11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되,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12조(위원의 자격)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1. 신재생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 관련 단체의 임원 <개정 2022.08.22.>
4.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그 밖의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구원의 임직원(비상근 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 기피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사전에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원장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원장후보자의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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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8.22.>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08.22.>
④ 간사는 원장 채용 과정, 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록, 위원별 원장 후보 심사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 또는 원장 후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8.22.>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4장 원장후보자 심사 및 원장의 선임
제15조(심사방법) ① 위원회의 원장후보자 심사는 서류 및 면접을 병행하여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100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접심사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별 순위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종평가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심사 평가점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08.22.>
④ 위원회는 최종 원장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을 최종평가 점수 순으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원장후보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원의 발전에 관한 비전 제시 및 실천 능력 <개정 2022.08.22.>
2. 경영 및 경영혁신 수행능력
3.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4.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7조(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2배수의 원장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추천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03.30.>
② 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선발 경과 요약서
3.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위원회의 의사록
③ 원장후보자의 추천 시기는 재임 중인 원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8조(원장 선임) ① 도지사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을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정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의 경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원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원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원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20조(운영세칙) 그 밖의 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부 칙(2010.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원장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