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정관

제정 2015. 6. 24. 정관 제1

개정 2015. 12. 31. 정관 제2

개정 2017. 4. 6. 정관 제3

개정 2020. 3. 20. 정관 제4

개정 2021. 7. 8. 정관 제5

개정 2021. 10. 1. 정관 제6

전부개정 2023. 7. 14. 정관 제7

일부개정 2023. 9. 19. 정관 제8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영문 : JeonNam research Institute (약칭 JNI),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3(사무소) 연구원의 그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이하 라 한다) 나주시 우정로 56에 둔다.


4(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도정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4.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5. 지방행정,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관리ㆍ배포

6.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및 분석

7.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8.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장 재산 및 회계


5(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7조에 따른 기금

2. 국내외 공공ㆍ민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탁금과 양여나 기부를 받은 부동산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6(재산의 처분제한)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을 차입(회계운영상 일시적인 자금부족 보전을 위한 일시차입금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기금의 설치 및 관리) 연구원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항의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8(운영재원)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 운용의 과실수입

3. 4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익금

4. 지식재산권, 출판물 판매대금 등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9(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0(사업계획 등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결산서 등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감사의 의견서 등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12(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3장 임 원


13(임원)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원장 1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개정 2023.9.19.>

4. 감사 2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5(이사)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지사 <신설 2023.9.19.>

2. 도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3.9.19.>

3. 도 시장ㆍ군수협의회장 <개정 2023.9.19.>

4. 전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개정 2023.9.19.>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6(이사장)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9.19.>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지명한 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감사) 감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18(원장)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세부적인 선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원장은 취임 후 3월 이내에 연구원 발전종합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제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이사 업무 포함)를 대행한다. 다만, 원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19.>

원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9(임원의 임기) 이사장ㆍ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선임직 이사와 감사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20(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정관 또는 연구원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9조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명권자는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21(임원의 보수)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장 이사회

22(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3(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연임·해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원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4(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이사회의 운영)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연 2,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그가 지명한 자를 통하여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5조의2(고문) 이사장은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 및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자문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26(이사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이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이사가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이사 또는 이사가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당사자는 이사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7(의사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5장 조직 및 인사


28(기구 및 정원)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부서와 연구지원을 위한 사무부서를 둔다.

연구원에 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특화연구 추진을 위해 원장은 연구원 부설기구 및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9(임용ㆍ복무ㆍ보수)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0(직무) 연구직은 제4조의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

사무직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31(정원 외 인원) 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 외 인원을 둘 수 있다.

정원 외 인원은 상근 위촉직원과 비상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정원 외 인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2(파견) 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ㆍ연구기관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연구원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장 보 칙


33(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규정 및 규칙제정)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정원ㆍ직제ㆍ인사, 임ㆍ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관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35(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연구원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 귀속한다.


36(공고)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및 연구원 누리집에 공고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부 칙 <2015. 6. 24. 정관 제1>


1. 이 정관은 연구원을 설립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로 한다.

3.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4. 이 연구원은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과 재단법인 전남발전연구원의 재산과 직원의 고용 승계를 포함하는 권리ㆍ의무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절차를 거쳐 승계한다.

 


부 칙 <2015. 12. 31. 정관 제2>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7. 4. 6. 정관 제3>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 3. 20. 정관 제4>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1. 7. 8. 정관 제5>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1. 10. 1. 정관 제6>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3. 7. 14. 정관 제7>


1(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이 정관에 따른 전남연구원은 변경 등기일에 광주연구원으로 귀속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 시행한 행위 또는 시행 중인 행위는 전남연구원이 시행 중인 행위로 본다. 다만 광주연구원으로 승계되는 행위는 제외한다.


3(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선임직 이사(광주광역시 추천 선임직 이사는 제외)ㆍ감사는 이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임원으로 보며, 잔여 임기 만료 시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직원으로 본다. , 광주연구원으로 승계되는 직원과 그 직원이 행한 행위 등은 광주연구원 설립일에 이관되며 그 효력은 이 정관 시행일로 소급한다.

 

부 칙<2023. 9. 19. 정관 제8>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