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3.3.21.][개정 2004.10.22.][개정 2005.5.4.][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개정 2009.1.21.]
[개정 2010.8.27.][개정 2011.3.21.][개정 2011.9.29.][개정 2011.12.21.]
[개정 2012.9.25.][개정 2013.3.19.][개정 2013.8.5.][개정 2013.12.11.]
[개정 2014.1.3.][개정 2014.3.5.][개정 2014.9.4.][개정 2015.3.23.]
[개정 2015.4.2.][개정 2015.7.15.][개정 2016.6.30.][개정 2017.6.21.]
[개정 2018.12.6.][개정 2019.3.26.][개정 2019.7.16.][개정 2020.9.14.]
[개정 2021.3.30.][개정 2023.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0., 2009.1.21., 2013.8.5., 2018.12.6., 2020.9.14.>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0.10., 2016.6.30.>
제3조 삭제 <2006.10.10.>
제4조(조직관리) ①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12.11., 2015.4.2., 2016.6.30., 2018.12.6., 2020.9.14.>
②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조직) ① 재단의 기본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0.10., 2007.11.27., 2009.1.21., 2010.8.27., 2013.8.5., 2014.3.5., 2015.3.23., 2015.4.2., 2016.6.30.>
② 센터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각 센터의 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10., 2013.12.11., 2015.3.23., 2015.4.2., 2016.6.30., 2019.3.26.>
③ 기구개편, 정원조정, 파견·휴직자의 복귀 등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2.11., 2016.6.30.>
제6조(원장) ①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3.5., 2015.4.2, 2016.6.30.>
② 원장은 바이오산업 및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5., 2014.9.4., 2015.4.2., 2016.6.30. 2020.9.14.>
③ 삭제 <2014.3.5.>
④ 원장은 재단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4., 2015.4.2.>
제6조의2(경영기획실장) ① 경영기획실장은 재단의 통합 관리, 경영기획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6.6.30, 2017.6.21.>
② 경영기획실장은 가급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 2017.6.21.>
[본조신설 2014.3.5., 전문개정 2023.7.31.]
제6조의3(센터장)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2., 2016.6.30.>
② 센터장은 가급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
[본조신설 2014.3.5.]
제6조의4(감사실장) ① 감사실장은 재단의 자체 감사, 근무기강 확립 등 재단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6.30.>
② 감사실장은 책임급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
[본조신설 2014.3.5.]
제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파견자 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파견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원장: 4급 상당 이상 <개정 2015.4.2, 2016.6.30.>
2. 센터장, 경영기획실장: 5급 상당 이상 <개정 2014.3.5., 2015.4.2., 2016.6.30., 2017.6.21.. 2023.7.31.>
3. 감사실장, 팀장: 6급 상당 이상 <개정 2013.8.5., 2016.6.30., 2021.3.3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재단에 파견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3.23.>
[본조신설 2010.8.27.]
제8조(팀장) ① 팀장은 책임급 또는 선임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팀장을 임명할 때 각 센터의 센터장과 협의하고, 근무실적평정 결과, 징계 처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전문개정 2018.12.6.]
제9조(사무분장) ① 센터별 담당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11.27., 2009.1.21., 2010.8.27., 2012.9.25., 2013.8.5., 2015.3.23., 2015.4.2., 2016.6.30., 2019.3.26.>
② 각 센터의 팀별 담당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3.23., 2015.4.2.>
제10조 삭제 <2016.6.30.>
제11조 삭제 <2010.8.27.>
제3장 업무분장
제12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6.6.30.>
② 센터장(경영기획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2017.6.21., 2023.7.31.>
제13조(직무명령)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 외에 원장 및 센터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제14조(업무협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타 센터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센터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제4장 보칙(신설 2016. 6. 30.)
제15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0. 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9.)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규정에 대한 경영지원팀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행정지원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3조(한방산업진흥원 변경 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업진흥원은 독립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9. 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별표 1 문서분류기호, 별표 4 직인규격,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④ 「기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문서보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⑥ 「정보공개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기획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⑧ 「재무회계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⑨ 「지식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⑩ 「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하고, “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약칭사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경영본부”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부 칙(2018. 12. 6.)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센터 팀별 정원 및 별표 2 센터 팀별 담당사무 중 “생물방제연구센터”를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문서분류기호 및 별표 4 직인규격 중 “생물방제연구센터”를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로 한다.
③「재산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중 “생물방제연구센터”를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로 한다.
부 칙(2020.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및 각 센터장이 행한 행위 및 사무와 고시ㆍ처분은 이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및 각 센터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단 소속 임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감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⑥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규정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규정관리 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⑦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제3항 3호, 제39조 제5항, 제44조 제1항 1호,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중 “생물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한다.
⑧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1호,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중 “생물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한다.
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사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사무관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1호, 별지 제1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4 직인규격 중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재단법인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⑫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사무위임전결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⑰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3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1 직급별 채용 자격요건 센터장 중 “생물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한다.
⑲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㉑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㉓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근무실적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근무실적평가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㉔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㉕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㉖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여비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㉙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원 등 실비보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원 등 실비보상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㉚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기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기금관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산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산관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㊱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개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개발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2호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㊳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본부”를 “행정”으로 “방제”를 “친환경”으로 한다.
부 칙(2021. 3. 30.)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은 정관 제2조 및 제38조 변경 시 시행한다.
제2조(재단 행정지원실 명칭 및 행정지원실장 직명 변경에 관한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은 이 규정에 의한 “경영기획실”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규정에 따른 “경영기획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③ 재단의 모든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행정지원실” 및 “행정지원실장”을 이 규정에 의한 “경영기획실” 및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