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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정 2003.3.21.][개정 2004.10.22.][개정 2005.5.4.][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개정 2009.1.21.]

[개정 2010.8.27.][개정 2011.3.21.][개정 2011.9.29.][개정 2011.12.21.]

[개정 2012.9.25.][개정 2013.3.19.][개정 2013.8.5.][개정 2013.12.11.]

[개정 2014.1.3.][개정 2014.3.5.][개정 2014.9.4.][개정 2015.3.23.]

[개정 2015.4.2.][개정 2015.7.15.][개정 2016.6.30.][개정 2017.6.21.]

[개정 2018.12.6.][개정 2019.3.26.][개정 2019.7.16.][개정 2020.9.14.]

[개정 2021.3.30.][개정 2023.7.31.]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0., 2009.1.21., 2013.8.5., 2018.12.6., 2020.9.14.>

2(적용범위) 재단의 조직 및 기구와 그 정원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0.10., 2016.6.30.>

3 삭제 <2006.10.10.>

4(조직관리)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12.11., 2015.4.2., 2016.6.30., 2018.12.6., 2020.9.14.>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장 조직 및 정원

5(조직) 재단의 기본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0.10., 2007.11.27., 2009.1.21., 2010.8.27., 2013.8.5., 2014.3.5., 2015.3.23., 2015.4.2., 2016.6.30.>

센터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각 센터의 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10., 2013.12.11., 2015.3.23., 2015.4.2., 2016.6.30., 2019.3.26.>

기구개편, 정원조정, 파견·휴직자의 복귀 등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2.11., 2016.6.30.>

6(원장)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3.5., 2015.4.2, 2016.6.30.>

원장은 바이오산업 및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5., 2014.9.4., 2015.4.2., 2016.6.30. 2020.9.14.>

삭제 <2014.3.5.>

원장은 재단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4., 2015.4.2.>

6조의2(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은 재단의 통합 관리, 경영기획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6.6.30, 2017.6.21.>

경영기획실장은 가급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 2017.6.21.>

[본조신설 2014.3.5., 전문개정 2023.7.31.]

6조의3(센터장)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2., 2016.6.30.>

센터장은 가급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

[본조신설 2014.3.5.]

6조의4(감사실장) 감사실장은 재단의 자체 감사, 근무기강 확립 등 재단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6.30.>

감사실장은 책임급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

[본조신설 2014.3.5.]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파견자 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파견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원장: 4급 상당 이상 <개정 2015.4.2, 2016.6.30.>

2. 센터장, 경영기획실장: 5급 상당 이상 <개정 2014.3.5., 2015.4.2., 2016.6.30., 2017.6.21.. 2023.7.31.>

3. 감사실장, 팀장: 6급 상당 이상 <개정 2013.8.5., 2016.6.30., 2021.3.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재단에 파견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3.23.>

[본조신설 2010.8.27.]

8(팀장) 팀장은 책임급 또는 선임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원장은 팀장을 임명할 때 각 센터의 센터장과 협의하고, 근무실적평정 결과, 징계 처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전문개정 2018.12.6.]

9(사무분장) 센터별 담당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11.27., 2009.1.21., 2010.8.27., 2012.9.25., 2013.8.5., 2015.3.23., 2015.4.2., 2016.6.30., 2019.3.26.>

각 센터의 팀별 담당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3.23., 2015.4.2.>

10 삭제 <2016.6.30.>

11 삭제 <2010.8.27.>

 

3장 업무분장

12(권한과 책임)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6.6.30.>

센터장(경영기획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2017.6.21., 2023.7.31.>

13(직무명령)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 외에 원장 및 센터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14(업무협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타 센터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센터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4장 보칙(신설 2016. 6. 30.)

15(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 3. 21.)

1(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0. 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9.)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5.)

이 규정은 20138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3.)

이 규정은 2014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의 규정에 대한 경영지원팀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행정지원팀장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3(한방산업진흥원 변경 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업진흥원은 독립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9. 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이 규정은 20154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8.)

이 규정은 20166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 중 경영기획본부행정지원실로 하고, 10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 중 경영기획본부장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2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장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사무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 중 경영기획본부장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별표 1 문서분류기호, 별표 4 직인규격,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기획본부행정지원실로 한다.

④ 「기금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행정지원실로 하고, 11조제1항 중 경영기획본부장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문서보존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호 중 경영기획본부행정지원실로 한다.

⑥ 「정보공개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2항 및 제9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행정지원실로 하고, 4조제1항 중 경영기획본부장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원 인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경영기획본부행정지원실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기획본부장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⑧ 「재무회계규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경영기획본부행정지원실로 한다.

⑨ 「지식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3항 중 경영기획본부행정지원실로 하고, 4조제2항 중 본부장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⑩ 「감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중 본부행정지원실로 하고, “본부장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약칭사용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경영본부행정지원실로 한다.

 

부 칙(2018. 12. 6.)

이 규정은 2018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6.)

이 규정은 2019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6.)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718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①「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센터 팀별 정원 및 별표 2 센터 팀별 담당사무 중 생물방제연구센터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문서분류기호 및 별표 4 직인규격 중 생물방제연구센터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로 한다.

③「재산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중 생물방제연구센터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로 한다.

 

부 칙(2020. 9. 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914일부터 시행한다.

2(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및 각 센터장이 행한 행위 및 사무와 고시ㆍ처분은 이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및 각 센터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단 소속 임직원은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3(다른 규정의 개정)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감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규정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규정관리 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2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2조 제3, 33, 39조 제5, 44조 제11,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중 생물산업바이오산업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3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6조 제1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중 생물산업바이오산업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사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사무관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31, 별지 제1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4 직인규격 중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재단법인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사무위임전결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2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3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1 직급별 채용 자격요건 센터장 중 생물산업바이오산업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3,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근무실적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근무실적평가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중 경리관재무관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여비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원 등 실비보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원 등 실비보상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2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기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기금관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산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산관리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조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개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개발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22호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명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본부행정으로 방제친환경으로 한다.

 

부 칙(2021. 3. 30.)

이 규정은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3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731일부터 시행한다. , 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은 정관 제2조 및 제38조 변경 시 시행한다.

2(재단 행정지원실 명칭 및 행정지원실장 직명 변경에 관한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은 이 규정에 의한 경영기획실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규정에 따른 경영기획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재단의 모든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행정지원실행정지원실장을 이 규정에 의한 경영기획실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