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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사무위임전결규정

[제정 2003.3.21.][개정 2003.9.22.][개정 2004.10.22.][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개정 2007.11.27.][개정 2008.12.2.][개정 2009.1.21.]

[개정 2010.8.27.][개정 2013.8.5.][개정 2013.9.3.][개정 2014.1.3.]

[개정 2014.9.4.][개정 2015.4.2.][개정 2016.6.30.][개정 2018.12.16.]

[개정 2019.6.28.][개정 2020.9.14.][개정 2023.12.18.]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이사장과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3.9.3., 2015.4.2., 2018.12.6. 2020.9.14.>

2(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사무위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3.5., 2014.9.4., 2015.4.2., 2016.6.30., 2018.12.6., 2020.9.14.>

3(위임전결 원칙) 이사장과 원장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에서 추진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업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이 규정에 따라 원장, 센터장, 실장, 팀장(이하 "전결권자" 한다)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4.9.4., 2015.4.2., 2016.6.30.>

4(전결사항) 이사장과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장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015.4.2., 2016.6.30.>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전결처리 예외) 이 규정에 따른 위임ㆍ전결사항이라도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0.>

이사장과 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 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3, 2014.9.4., 2015.4.2, 2016.6.30.>

6(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6.30.>

7(합의) 이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전라남도 소관부서장의 합의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7.11.27., 2016.6.30.>

8(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의 부재시 전결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0.>

9(위임전결사항 위반사항의 처리) 이사장과 원장은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9.3., 2015.4.2.>

 

부 칙(2003. 3. 21.)

1(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9. 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5.)

이 규정은 20138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3.)

이 규정은 2014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이 규정은 20154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8.)

이 규정은 20166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8.)

이 규정은 20196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9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