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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재산관리규정

[제정 2003.3.21.][개정 2006.10.10.][개정 2007.11.27.][개정 2008.12.2.]

[개정 2009.1.21.][개정 2010.8.27.][개정 2012.9.18.][개정 2013.8.5.]

[개정 2013.9.3.][개정 2014.1.3.][개정 2014.1.20.][개정 2015.3.17.]

[개정 2015.4.2.][개정 2016.6.30.][개정 2018.3.8.][개정 2019.6.28.]

[개정 2020.6.24.][개정 2020.9.14.][개정 2021.6.30.][개정 2022.3.18.]

[개정 2023.3.20.][개정 2024.3.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20.9.14.>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6.30.>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재단이 취득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법인 및 개인의 기부,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단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임대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채권 <개정 2016.6.30.>

4. 그 밖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6.6.30.>

 

제2장 관리

제4조(재산의 총괄) ① 각 센터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는 각 센터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법인재산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5.3.17., 2015.4.2., 2016.6.30.>

②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6.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기본재산의 변동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5조(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 ①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각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③ 관리자는 소관 재산을 재단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④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의 안전관리는 당해 시설의 팀장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된다.

⑥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0.>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

제7조(재해보고 등)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손해 발생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16.6.30.>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8조(등기수속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재산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 근거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그 밖의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6.30.>

제9조(매각조건) ① 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며, 중요재산의 경우는 매각사유 등을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3.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6.30.>

③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축 등 보고) 재산을 신축․증축․개축․이전․철거․이축 및 구조변경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그 밖의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6.30.>

 

부 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0. 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와 관련된 별표1의 규정개정은 한방산업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8.)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24.)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4.)

이 규정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30.)

이 규정은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8.)

이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0.)

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18.)

이 규정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