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3.3.21.][개정 2003.12.8.][개정 2006.10.10.]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개정 2013.8.5.][개정 2015.4.2.][개정 2016.6.30.]
[개정 202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6.6.30. 2020.9.14.>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6.30.>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여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6.30.>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6.6.30.>
② 여행도중 경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따라 여비의 계산을 달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6.6.30.>
제6조(출장지 구분) ① 출장지는 동일 시․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관내 출장지로 하며, 그 밖의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개정 2006.10.10., 2016.6.30.>
②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 지급총액이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0.10., 2016.6.30.>
제7조(여비 정액) ①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0.10., 2016.6.30.>
②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비정액 중 운임에 대하여는 그 동행한 사람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 받는 사람의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6.30.>
제8조(국외여비) 국외를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6.30.>
제9조(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부 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12. 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