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규정관리규정


[제정 2003.3.21.][개정 2006.10.10.][개정 2007.11.27.][개정 2008.12.2.]

[개정 2009.1.21.][개정 2010.8.27.][개정 2013.8.5.][개정 2013.9.3.]

[개정 2014.1.3.][개정 2014.1.20.][개정 2015.4.2.][개정 2016.6.30.]

[개정 2020.9.14.]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규정과 규칙(이하 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6.6.30., 2020.9.14.>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재단의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 규칙이라 함은 규정시행에 따른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말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 8.27., 2013.4.23., 2013.8.5., 2014.1.3., 2014.1.20.>

3(효력의 순위) 규정은 관계법령과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4(제정절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원장이 발의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6.6.30.>

규정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명칭 <개정 2016.6.30.>

2.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유

3. 주요내용(제정 또는 개정시)

4.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

5. 구조문 대비표

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6.6.30.>

5(규정 등의 편성) 규정 등은 간결명료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조문형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6.6.30.>

6(소급적용 금지) 규정 등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소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0. 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8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4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6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9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