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6.3.17.][개정 2017.6.21.][개정 2018.3.8.][개정 2019.11.21.]

[개정 2020.6.24.][개정 2020.9.14.]

 

1(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9조 및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정관 제43조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2020.9.14.>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3(존속기간 등) 위원회는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개정 2019.11.21., 2020.9.14.>

4(계획수립) 이사장은 원장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11.21.>

1항의 계획에는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원장 임명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8.>

1항에 따른 공개모집계획 수립 시 원장후보자의 채용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3.8.>

1. 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상응하는 직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21.>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또는 사업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21.>

3. 생물 관련 전공자로서 15년 이상 전공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21.>

4. 생물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21.>

5. 그 밖에 재단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5(위원회의 구성 등) 이사장은 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1.>

1.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2<개정 2019.11.21.>

2.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2<개정 2019.11.21., 2020.6.24.>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9.11.21., 2020.6.24.>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1.>

6(위원의 자격) 5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 <개정 2020.9.14.>

2. 경영전문가

3.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공인회계사 <개정 2018.3.8.>

6.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재단의 임직원(비상근 이사는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1.>

7(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9.11.2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원장후보 모집방법) 원장후보자는 원장이 연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개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와 재단의 누리집에 공고하고,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3.8., 2019.11.21.>

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8.3.8., 2019.11.21.>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개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2019.11.21.>

8조의2(재공고ㆍ변경공고)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채용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사결과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본조신설 2018.3.8.]

9(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 경영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17.6.21.>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위원 또는 후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0(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원장후보를 심사한다.

1. 재단의 발전에 관한 비전 제시 및 실천능력 <개정 2019.11.21.>

2. 경영경험 및 경영혁신 수행능력

3.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4.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11(심사절차) 위원회의 원장후보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11.21.>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3.8., 2019.11.21.>

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8.3.8., 2019.11.21.>

최종 원장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은 면접시험 결과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개정 2019.11.21.>

12(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임직원 및 외부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3(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면접전형결과에 따라 2배수의 원장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 또는 면접심사 결과 후보자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단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3.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위원회의 회의록

이사장은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원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원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4(원장의 임명) 이사장은 위원회의 원장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자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15(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미리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원장후보자인 경우

2. 원장후보자와 민법상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1.21.>

17(사무협조) 위원회는 원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삭제 <2019.11.21.>

18(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318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6. 21.)

이 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8.)

이 규정은 20183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1.)

이 규정은 201911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24.)

이 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9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