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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정  2001. 07. 03.

개정  2003. 01. 16.

개정  2005. 05. 13.

개정  2016. 07. 05.

개정  2017. 02. 21.

개정  2017. 09. 18.

개정  2021. 09.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업무 수행을 체계화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단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1.>


제2조(적용원칙)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업무 및 회계감사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2.21.>


제3조(감사의 직무) 정관 제9조제2항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비상근감사의 경우 업무감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7.2.21.>
  1.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의 감사
  2. 관계법령,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의 감사
  3. 이사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에 의하여 통보한 감사 <개정 2017.2.21.>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7.2.21.>
  ② 일반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에 관련되는 주요업무 중 감사가 정한 업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자체감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2.21.>
  ⑤ <삭제 2017.2.21.>


   제2장 감사와 감사팀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재단의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제6조(감사팀) ① 감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팀을 둘 수 있다.
   ② 감사팀에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7조제1항의 감사담당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단 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담당 업무를 보조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제7조(감사담당의 자격)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 감사담당을 지명할 수 있다. 단, 감사가 비상근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감사 또는 이사장이 감사담당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감사담당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17.2.21.>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조건부) 임용 중인 자
  4. 그 밖에 감사 또는 이사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3장  감사담당의 의무와 권한

제8조(감사담당의 의무) 감사담당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2.21.>
  1.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연간 감사계획과 실시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8.>


제9조(감사담당의 권한) 감사담당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7.2.21.>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 장부, 창고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다음연도 감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제11조(감사명령) 감사 또는 이사장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에게 감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감사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1. 감사의 종류
  2. 감사범위
  3. 감사 기준일자
  4. 감사기간
  5. 특별한 감사목적이 있을 때는 그 사항


제12조(감사의 사전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및 감사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과 시간적 제약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2.21.>


제13조(감사실시) ① 감사는 경영의 합리성, 자산의 건전성 및 업무처리의 타당성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4조(감사의 대행) 감사는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공인회계사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2.21.>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5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시정, 주의 및 주의 촉구는 직접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2.21.>
  1. 규정 및 제도의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주의 및 주의 촉구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감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고 감사 기간 중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징계처분 요구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으로 2인 이상이 관련되어 그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 촉구 등 처분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이사장에게 일괄하여 처분을 요구한다. <개정 2017.2.21.>
  ⑤ <삭제 2017.2.21.>


제16조(조치결과통보) ① 이사장은 제15조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기한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1. 징계사항(인사조치 내용): 1개월 이내
  2. 변상사항: 3개월 이내
  3. 시정사항: 2개월 이내
  4. 주의 촉구사항: 1개월 이내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이사장은 제15조에 의한 감사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1.>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09.29.>


제18조(확인서 등의 징구) 제15조제1항에 의한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 관련자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 등을 징구 한다. <개정 2017.2.21.>
  1. 확인서: 감사실시 중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위서: 취급관련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문답서: 확인서, 경위서만으로 경위 설명이 부족하거나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 한 경우


제19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2.21.>

   제6장 감사결과 보고


제20조(감사결과 제출) ① 제11조에 의한 감사명령을 받은 감사담당은 감사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1.>
  ② 감사는 제3조제4호에서 정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③ 제1항과 제2항의 감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1. 감사실시 및 대상기간
  2. 감사대상 및 주요감사내용
  3.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4. 지적 및 건의 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21조(사고의 보고) ① 감사의 결과 또는 각 부점별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부점장이 확인한 다음 각 호의 사고 발생시에는 그 경위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1.>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사고경위를 지체없이 전라남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8.>


제22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 실시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1.>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2.21.>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감사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6)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감사가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 및 제10조, 제14조 및 제22조의 규정 시행 세부사항은 자체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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