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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연구사업 운영 규정


제정  2014. 04. 01.

일부개정  2015. 02. 27.

일부개정  2015. 12. 04.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8. 10.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연구사업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한 재단의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6.30.>

  1. "중장기 사회복지정책연구사업"(이하 "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초연구사업으로 매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 사업비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2. "위탁연구사업"이라 함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재단이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형태의 연구사업을 말한다.

  3.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재단에 위탁한 연구사업 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재단의 직원이 외부재원에 의해 수임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연구사업을 말한다.

  4. "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다른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이 동일한 연구사업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5. "단기현안과제"라 함은 전라남도나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수시로 수행하게 되는 과제를 말한다.<개정 2016.06.30.>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전면개정]

  6.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별로 연구의 계획, 수행 및 결과 보고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개정 2018.10.31.>



제2장  연구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①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전문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은 재단 팀장급(책임연구원 이상)이상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게정 2016.06.30.> 

  ③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6.06.30.>

  ④ <삭제 2015.02.27.>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목개정 2016.06.30> ① 위원회는 연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02.27.>

  1. 연구사업의 장ㆍ단기 계획 및 기본 방향

  2. 연구사업 심의ㆍ선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사업 진도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전면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06.30.>

  ③ 위원회는 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원장이 연구책임자에게 심의의견에 따른 보완사항 등을 지시할 수 있다.<신설 2016.06.30.>

  ④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06.30.>


제6조(검수)<제목개정 2016.06.30.> ① 위원장은 연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검수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2016.06.30.>

  ② <삭제 2015.02.27.>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수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6.06.30.>



제3장  정책연구사업



제7조(연구과제안 수집) ① 정책연구팀장은 매년 7월 말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 및 외부전문가, 도민 등으로 부터 연구과제 제안을 받아 과제를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② 연구사업 담당자는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③ 정책연구팀장은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과제안을 8월 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8조(연구과제 선정 및 확정) 제7조에 따라 수집된 연구과제안은 연구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개정 2016.06.30.>  

  ② <삭제 2016.06.30.>

  1. <삭제 2016.06.30.>

  2. <삭제 2016.06.30.>

  3. <삭제 2016.06.30.>


제9조(연구진 구성) ① 연구과제는 1명 또는 외부 전문가 포함 2명 이상의 공동연구로 수행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② <삭제 2015.02.27.>

  ③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문위원은 정책연구팀에서 외부 전문가(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관 등)를 5명 이내로 추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④ 정책연구팀에서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보조원(설문조사 및 기초통계 수행 보조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9조의1(연구책임자의 지정) 정책연구팀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10.31.>


제10조(연구수행계획의 수립)<제목개정 2016.06.30.> ① 제9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정책연구팀장은 제출된 연구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1조(연구사업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수행 중 연구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과제 수행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과제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착수보고는 연구과제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중간보고는 연구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최소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최종보고는 연구과제 수행 종료 전에 실시한다.


제13조(보고자료 작성ㆍ제출) ①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보고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별지 제4호서식)

  2. 중간보고 (별지 제5호서식)

  3. 최종보고 (연구과제 수행 결과물)

  ② 보고 자료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배포한다.<개정 2015.02.27.>

  ③ 중간보고를 서면심의로 할 경우 연구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과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④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결과 최종확인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4조(연구보고서의 발간) 연구과제 책임자는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한 후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개정 2016.06.30.> 


제15조(연구결과 등의 활용) ① 연구원의 연구결과(마이크로데이터 포함)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책연구과제의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외부기관의 2차적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한 자료활용계획서와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내부 심사를 통해 대표이사 승인 후 제공하도록 한다.

  ③ 연구결과를 대내외 발간물(학술지 등)에 게재할 경우 다음의 사사표기를 준수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사업의 하나로 수행됨"

  ④ 정책연구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대내외 발간물(학술지 등)에 논문 등을 게재ㆍ기고 할 경우 정책연구사업 관련 예산에서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연구사업<제목개정 2016.06.30..>



제16조(위탁연구사업) ① 대표이사는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단 자체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능률적이라 판단될 경우 외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특정 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17조(수탁연구사업) ① 대표이사는 외부로부터 용역사업의 수탁의뢰가 있을 경우 사무처장, 정책연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06.30.>

  ② 수탁연구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원으로 객원 연구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2015.02.27., 2016.06.30.> 

  ③ 수탁연구사업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수탁계약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재단의 일반관리비로 편성한다. 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5.12.04., 2016.06.30.> 

  ④ 수탁연구사업 예산에 편성된 재단 직원의 인건비는 재단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과의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5.12.04., 개정 2016.06.30.> 


제18조(공동연구사업) ① 공동연구사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사업의 제안을 받은 연구자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수행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16.06.30.>

  ② 공동연구사업은 특별히 협약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ㆍ수탁연구 및 정책연구사업 수행절차에 준한다.


제19조(단기현안과제) ① 전라남도나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수행하게 되는 현안과제는 공문을 통해 접수받고, 접수된 공문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단기현안과제로 등록한다.

  ② 단기현안과제 수행절차는 업무협조 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0조(용역사업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수탁사업 운영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06.30.>



부칙 (2014. 04. 0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