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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원장 또는 부서장, 보조기관장의 결원ㆍ휴가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부장이 대리한다.

3.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도의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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