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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실비보상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20. 2.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참석 수당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 및 외부전문가(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비 보상 대상)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진흥원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1.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 감사 등 <개정 2016. 6. 27>

2. 각종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개정 2016. 6. 27>

3. 일반 교육 및 진흥원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

<개정 2016. 6. 27.>

4. 진흥원 입주기업 애로 상담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개정 2016. 6. 27.>

5. 그 밖에 진흥원의 사업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 등의 참석자 <개정 2016. 6. 27.>


제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초과수당은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1일 1회로 한정한다.

1. 기본: 200,000원

2. 초과: 100,000원


제5조(강사료 등) 제3조에 따른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와 원고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여비) 제3조에 따라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위원 및 강사에게는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여비 규정」별표1 제2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