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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보수규정

제정  2013. 12. 2. 

개정  2014. 12. 9.

개정  2016. 12. 2.

개정 2017. 3. 30.

개정  2017. 10. 30.

개정 2018. 12. 19.

개정  2019. 3. 25.

개정 2019. 11. 18.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남도학숙 원장과 직원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7.3.30.)

 

2(적용범위남도학숙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2.)(개정 2017. 3.30.)

 

3(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30.)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2.2.)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책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보수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2.2.)

 7.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장 호봉획정과 승급

 


4(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호봉획정 및 승급은 원장이 시행한다

 

5(초임호봉의 획정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은 별표 1의 경력인정 환산기준에 따른 경력사항을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타 기관별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경력인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며, 경력기간이 길어 채용 예정직급의 호봉기준을 초과하는 직원은 임용권자와 상호 합의하여 조정 획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6(경력인정별표 1에 의한 경력의 인정은 법인 또는 법인대표자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따르며, 경력조회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12.2.)

원장은 직원을 임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작성사실 및 기재사실 여부를 발급한 법인체에 서면조회 또는 방문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7(승진시 호봉획정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16.12.2.)

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된 계급의 호봉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16.12.2.)

 

8(강등시 호봉획정직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16.12.2.)

강등된 계급의 호봉획정은 별표 2가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등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2016.12.2.)

강등되기 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6.12.2.)

 

9(호봉의 재획정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대기발령중인 사람은 복직시에 재획정한다.(개정 2016.12.2.)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의 획정방법이 변경된 경우(개정 2016.12.2.)

 3. 그 밖에 호봉을 재획정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12.2.)

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호봉을 재획정한다.(개정 2016.12.2.)

1항제2호의 경우 호봉 재획정은 초임호봉 획정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12.2.)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6.12.2.)

 

10(승급호봉간의 승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승급 일을 매월 1일로 한다.

 


3장 보수지급

 


11(보수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 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4.12.9.)(개정 2016.12.2.)

사무처장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12.2.)

 1. 신규임명시 연봉은 지방공무원 315호봉 또는 420호봉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9.11.18.)

  가. 봉급

  나. 관리업무수당(봉급의 9%)

  다. 명절휴가비

 2. 연봉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봉, 동일직급의 호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정기승급분, 급여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3.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신규임명시 호봉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신설 2019.11.18.)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따른다.(개정 2016.12.2.)

④ 「남도학숙 인사규정4조 별표 1의 정원표 직급은 공무원 직급대비 별표 3과 같다.

봉급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보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급여액은 발령일을 기준하여 연봉월액 또는 봉급월액을 일할계산 지급한다. 다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의원면직할 경우에는 당월분의 연봉월액 또는 봉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

신규임명임용승진승급감봉 등 그 밖의 임용의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 또는 봉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

 

12(보수의 지급방법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13(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남도학숙 인사규정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결근기간의 봉급감액결근한 사람은 그 결근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

 

15(휴직기간중의 보수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6(직위해제기간중 보수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

 

17(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체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은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



4장 수 당

 


18(수당의 지급사무처장에게는 연봉외 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19(정근수당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4. 12.9.)(개정 2016.12.2.)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1일부터 6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1항의 수당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계산기간의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급금액 = 1항의 정근수당액×실제 근무한 기간()/6()(개정 2016.12.2.)

1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자는 별표 5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

근무연수는 학숙의 재직기간과 군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2.9.)

 

20(가족수당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2017.3.30.)(개정 2019.11.18.)

(삭제 2019.11.18.)

(삭제 2019.11.18.)

(삭제 2019.11.18.)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자는 별표 5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

 

21(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신입생은 3), 2기분은 5, 3기분은 8, 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자는 별표 5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

 

22(육아휴직수당① 「남도학숙 인사규정33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12.2.) 

1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2항의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23(성과상여금① 「남도학숙 인사규정29조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2.2.)


24(특수근무수당건축전기기계소방환경 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별표 6의 위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

 

25(업무대행수당남도학숙 인사규정3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11.18.)

 

26(시간외근무수당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근무명령시간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2.2.)

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과 주야간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

현업근무대상자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학숙 사정에 따라 현업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는 제2항과 제3항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8.12.19.)

 

27(명예퇴직수당직원으로 임용된 후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2016.12.2.)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의 50%×정년잔여월수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12.2.)

 2.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의 50%×{60+(정년잔여월수-60)÷2}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12.2.)

 3.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

 4.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

 5.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6.12.2.)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6.12.2.)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개정 2016.12.2.)

 3. 감사원 등의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개정 2016.12.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예산에 해당 명목에 대한 소요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8(퇴직금 등의 지급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에 따라 학숙에서 근무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

1항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6.12.2.)

직원이 정년퇴직, 명예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

 


5장 실비변상 등

 


29(정액급식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인 사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9.11.18.)

 

30(명절휴가비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12.2.)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6. 12.2.)

 

31(연가보상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연가보상비는 해당연도 630일 및 12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6.12.2.)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12.2.)

 1.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5

 2. 12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다음과 같다.

 1. 6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의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1일 이후 12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가.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 3항 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32(직급보조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3.25.)

 1. (삭제 2019.3.25.)

 2. (삭제 2019.3.25.)

 3. (삭제 2019.3.25.)

 4. (삭제 2019.3.25.)

 5. (삭제 2019.3.25.)

 

33(업무수행경비다음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1. 사무처장: 60만원(공무원대비 3급상당), 35만원(공무원대비 4급상당)

 2. 팀장: 10만원(개정 2016.12.2.)

 

33조의2(특정업무수행경비예산결산계약노사경영평가 실무담당 팀장 이하 직원에게는 월 8만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겸직 시 상호 병급할 수 없으며 동일 업무를 분장 수행하더라도 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신설 2016.12.2.)(개정 2018.12.19.)

 


6장 복리후생

 


34(사회보험부담금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부담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한다.

 

35(선택적 복지제도직원의 처우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지급기준, 선택항목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7장 보 칙

 


36(수당 등 신설금지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수당은 임의로 신설하여 지급할 수 없다.

수당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사무처장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적용례11조 제2, 18조 제1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임명자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4(단일호봉제 폐지에 따른 호봉재획정에 관한 특례원장은 단일호봉제 직원의 일반 직급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 발령하여야 한다.

단일호봉제 폐지에 따른 직급 및 호봉책정은 근무경력, 이 규정의 시행 전 봉급액을 감안하되, 상응한 호봉이 없을 때에는 이 규정의 시행 전 봉급액의 직상급 호봉으로 책정한다.

 

5(다른 규정의 개정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재무회계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 제3항 및 제4, 26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14.1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9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11.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0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