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회계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1995.  7.  1.

개정  1995. 12. 20.

개정  1999.  7. 19.

개정  2000.  7.  3.

개정  2001.  9.  8.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3. 10.

개정  2016. 10. 24.

개정  2018. 1.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3조(예산 및 회계연도) 의료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16.3.10.>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 ① 회계에는 재정상의 자료를 체계적인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회계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원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7조(회계담당)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 담당, 징수결정 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 담당

 3. 계약기간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 관리담당

 5.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6.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 취급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은 분임 대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8조(회계관계직의 지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담당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1.9.8., 2013.10.17.,2018.1.26.>

담당자명 담 당 자
1. 수입담당 원 무 과 장
2. 징수결정 담당 원 장
3. 지출담당 원 장
4. 고정자산 관리담당 원 장
5. 재고자산 관리담당 관 리 부 장
6. 고정자산 출납담당 총 무 과 장
7. 재고자산 출납담당 총 무 과 장
8. 유가증권 관리담당 원 무 과 장
9. 계약담당 원 장
10. 분임계약 담당 관 리 과 장
11. 분임지출 담당 총 무 과 장
12. 분임징수 결정담당 원 무 과 장
13. 분임 재고자산 출납담당 총무과장, 원무과장, 진료부 각 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14. 분임 고정자산 출납담당 총무과장, 원무과장, 진료부 각 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제9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3.10.>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8조에 따른 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 법령의 정하는 소멸시효를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당해채권을 감면하는 회생계획이 확정한 때

 3.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 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인 때

③ 연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있는 때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제14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의료원 문서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15조(규정의 개정 등) 회계규정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과 직제의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변경 및 단순한 사무절차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때에는 사후 보고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1.9.8., 2013.10.17.>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총칙



제17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18조(장표의 제정) 장표의 양식과 규정의 제정은 정규 부기 방법의 정한 양식과 규격에 따른다.


제19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별표 1과 같다.

④ 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⑤ 별표에서 총 계정원장 과목이 아닌 세부 계정과목은 필요에 따라 신설, 통폐합 할 수 있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20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① 비용은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고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② 수익은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따라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③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따른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 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④ 자산가액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제21조(비용과 수익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총액계상)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 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 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0.17.>

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 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0.17., 2016.3.10.>


제23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수익을 위한 당기 비용의 지출

 2.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취득가액이 제112조에 정하는 일정기준 미만의 지출

 3. 제112조에 정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

 4.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5.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6. 매기 교체되는 양이 평준화되어 있는 대치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7. 대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촉할 수 있을 때의 지출 <개정 2013.10.17.>

   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은 때 <개정 2013.10.17.>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된 때 <개정 2013.10.17.>

   다. 매개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때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한 수준인 때 <개정 2013.10.17.>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개정 2013.10.17.>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3. 고정 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3. 고정 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24조(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 ①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은 그 기준을 정하여 영업의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이 가처분 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 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인 때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때에는 5년 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에서 재무상태로 보아 자산총액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25조(보험차손익) ① 전손된 부보자산은 제각한다. 이 때 부보자산 장부가액과 이재 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차손은 제2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10.17.>

② 분손된 부보자산을 현실대체가액과 이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차손은 제2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차손익이 환차 또는 재고자산의 이용 등으로 발생할 때에는 영업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제26조(감모)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원가성이 없는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7조(사업일부정리할 때의 회계처리) 사업의 일부를 청산하였을 때 생기는 장부가액과의 차손익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1. 청산손익은 특별손익으로 계상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청산 손실로서 그 금액이 자산총액(또는 자본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일 때에는 이연 자산에 계상하고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제28조(임대자산의 비용)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임대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9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①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출되는 거액의 개발비, 시험연구비는 개발 및 시험연구가 중지 또는 끝날 때까지 이연자산에 누적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경우 신규자산의 취득이 있는 때에는 개발비, 시험연구비를 그 자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신규자산의 취득이 없는 때에는 5년 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개정 2013.10.17.>


제30조(외화부채 조정계정) ①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이를 외화 부채조정계정으로 설정하되 그 금액은 미상환 외화부채에 상당하는 평가손익액과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때에는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총액에 따라 손익계정에 대체한다.<개정 2013.10.17., 2016.3.10.>

② 제1항의 조정계정은 상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거나 이익으로 계상한다.


제31조(계약보증금 등) 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10.>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32조(출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3.10.17.>

 1. 병원의 기본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자본잉여금에 계상한다.

 2. 기금의 조성을 위한 때에는 기금회계에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제33조(국고보조금 등) 국고 및 지방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3.10.17.>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때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2. 수익적 지출에 또는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때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국가의 대행사업을 영업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때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제34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본 규정에 따른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때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행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35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자료의 관리)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제자료의 관리는 따로 정한 전산처리에 관한 자료의 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전표



제36조(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37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때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38조(전표의 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때에도 대용전표에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③ 대체전표에는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때에도 대용전표에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39조(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 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미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1. 전표기재 사항에 대한 오류유무

 2. 관계자인 누락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여부

 5. 기타 전표 작성 상 불미한 사항



제4절 장부



제41조(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 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기재원칙) ① 보조부의 계좌,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0.17.>

④ 정규란 이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평행 2줄 붉은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부분을 평행 2줄 붉은선으로 말소하고 “공란” 이라 주서한다. <개정 2016.3.10.>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행중 일부가 오기일자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44조(거래기장의 오류정정) 거래 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45조(기장사무의 분리) ① 주요부와 보조부는 그 기장 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장 사무와 현금 및 물품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회계단위의 규모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46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6.3.10.>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다만, 출납장을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출납장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을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거래가 끝날 때에 마감하고, 회계연도 초에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②, ③, ④  삭제<2016.3.10.>


제4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이 확정된 때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여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개정 2013.10.17.>


제48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을 때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제49조(장부의 검열) 회계처리 담당책임자는 매월 장부 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5절 증빙서



제50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그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빙서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5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 때에는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5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 지출처 및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 금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판공비 및 정보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16.3.10.>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의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기타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6. 부기증명 :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 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가. 삭제 <2016.3.10.>

 7.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3.10.17.>



제3장 예산



제1절 총칙



제53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로 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는 각각 관, 항으로 구분한다.


제54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금예산, 자본예산,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5조(예산 관리자) 총무과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의료원의 각부서의 장을 부분 예산관리자로 한다. <개정 2001.9.8., 2013.10.17., 2016.3.10.>


제56조(예산의 전용) 원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정손익 계산서의 각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비목(기본급, 업무추진비, 부채상환금, 시설비)은 전용할 수 없으며 원장은 예기치 않은 상황변동으로 불가피한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9.8., 2013.10.17., 2016.3.10.>


제57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 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자본예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58조(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전라남도의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6.3.10.>


제59조(예산요구서 작성 및 예산안 제출)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과의 예산안을 종합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3.10.17.>

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2006.8.24., 2013.10.17.>


제60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61조(예산의 성립)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제62조(사업시행계획서)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승인통지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분기별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②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제63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제6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 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때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임직원의 보수와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개정 2016.3.10.>

 2. 시설유지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17.>


제66조(예산의 수정) 성립 확정된 예산은 수정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 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제3절 예산의 통제



제67조(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계산은 발생시점, 자본예산과 구매예산은 지출원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68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9조(예정원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예정원가를 설정한다. 이 때에 예정원가는 실제적 표준원가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4절 예산의 집행 



제70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분기 시작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특정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71조(예비비 사용)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72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집행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재무보고)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을 명백히 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제4장 금전회계



제1절 총칙



제74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75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가 끝나기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2013.10.17.>

② 매일 출납마감 후 자금의 시재표와 운용표(수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7조 (마감후의 처리) ① 마감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마감 후 거래는 당일 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78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현금 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그 경위를 조사하여 원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3.10.>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여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제80조(수표·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원장명의로 한다. 다만, 원장이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첩 또는 어음첩에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명의로 행한다.



제2절 수입



제82조(수입사무의 분리) 수입업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 하여야 한다.


제83조(수납의 원칙) ① 수납은 현금,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국가수표, 송금수표에 따라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② 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때와 현금으로써 교환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납할 수 없다. <개정 2013.10.17.>


제84조(수입금의 관리) 의료원의 모든 수입금은 원무과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3.10.>


제85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86조(납입고지서의 기한)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 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개정 2013.10.17.>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3.10.17.>


제87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8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 원본, 수입의 내용, 납입영수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9조(과오납금처리) 수납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의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입 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 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떄

 3.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징수 하였을 때


제90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게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1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1. 관계기관의 변상 판정분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0.17.>

 2.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제92조(불납금의 결손처리) ① 시효의 완성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손의 시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3절 지출



제93조(금전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수표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도금지급, 소액지급, 급여,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일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② 인건비, 여비 또는 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를 일괄하여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94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지출원인행위 결의서의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 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7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제출)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람으로 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람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99조(지출증빙서의 검사보고) 원장은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전도금의 교부)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을 교부한 때에는 전도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전도자의 전도금 정산보고에 따라 전도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금전도자는 전도자금을 사용 후 10일 이내에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지출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계연도 말에는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제101조(전도금의 제한) 전도금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의 경비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필요에 따라 3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영업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2조(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 ① 지급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지출담당은 선급금 또는 계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선급금 지급의 범위) ①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12.20.>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사용료 <개정 2016.3.10.>

 4. 운임

 5. 봉급 지급일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 급여

 6.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개정 2013.10.17.>

 7. 외국에서 연구, 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급여

 8.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사례금

 9. 의료원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상에 있는 물건의 대가 보상금 또는 이전료

 10.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1. 의료원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1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14.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경비를 선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③ 제1항 제14호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한 입금하는 금융기관에의 급여입금은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제104조(개산금의 지급 방법) 개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범칙행위자에 대한 제보, 체포 등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4. 의료원의 복지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개정 2013.10.17.>

 5.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105조(잔고액 조회) 지출담당은 매월 말에 거래점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4절 유가증권취급



제106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제107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때에는 공제 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109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110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부외자산) 부외자산이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잉여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3.10., 2016.10.24.>


제112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원장은 고정자산으로 취득 관리하여야 할 품목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산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3조(관리보고) ① 자산관리담당은 매년 6월말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 변동상황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8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고, 차기이사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6.>

② 자산관리담당은 자산의 변동 및 증감사항을 분기별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재고자산



제114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약품, 진료, 재료, 비품, 급식재료, 저장품 등을 말한다.


제115조(재고자산의 관리 등)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입고는 검수보고서에 따르고 출고는 출고전표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록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 산정은 총 평균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116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 부대를 가산한 금액.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때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 자가 생산한 것은 생산원가

 3. 무상 취득된 자산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등재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②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가로 한다. <개정 2013.10.17.>


제117조(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 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품명 자연감모의 율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3절 고정자산



제118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제작, 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제119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1. 구입에 따른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따른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제120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때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때에는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은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외화부채 조정계정 상각액을 포함한다.


제121조(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또는 매수) ① 고정자산 중 의료원의 기본재산이나 정부의 현물출자재산 등의 중요한 업무용 토지 및 건설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승인결과를 집행하기를 앞서 관계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2조(고정자산의 처분결정) ①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3조(자산재평가) ①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평가법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124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자산의 관리담당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5조(부보) 토지, 무형고정자산, 이연자산 등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6조(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17.>


제127조(담보제공) ①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말소사항은 반드시 주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4절 부외자산 



제128조(부외자산의 범위) ① 부외자산은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의 자산의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8.23>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재산 등은 부외 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9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때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때 등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때 평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③ 기증, 증여 등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때에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④ 수익적지출에 따라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써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시키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이 때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130조(임차자산 등의 관리)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131조(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 이 때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제132조(위임규정) 부외자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기장 및 보고



제133조(관리대장)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134조(장부 및 부속서류) ① 고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자산 총괄대장

 2. 고정자산대장 (사용부서)

 3. 고정자산 감가상각대장

 4. 토지, 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② 재고자산 및 부외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35조(취득일) 자산의 취득일은 본 계정에 계상한 날로 한다.



제6절 감가상각



제136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모든 고정자산은 감각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치재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전신전화 가입권, 건설 중의 자산, 투자자산, 입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37조(감가상각방법) ① 감가방법은 정액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②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방법은 유형고정자산에 있어서 간접법,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에 있어서는 직접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138조(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39조(내용연수, 상각율 및 잔존가액) 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률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②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상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망가액까지 상각할 수 있다. 이때의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6.3.10.>


제140조(잔존내용 연수의 추정) ① 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 내용연수로 한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③ 경과된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때에는 잔존내용 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141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 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다만, 취득 후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감각상각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142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 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사업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143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이용량,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144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5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매도 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가치가 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146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정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종합상각 할 수 있다.


제147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6장 결산



제1절 통칙



제148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제계정 정리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 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149조(결산지침) ① 결산총괄 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에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 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6. 그 밖의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50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제151조(결산시행) 결산은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1.9.8., 2013.10.17.>


제152조(결산승인) ①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9.8., 2006.8.24., 2013.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신설 2006.8.24.>


제153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및 정관 또는 상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2절 결산정리



제154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할 때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155조(손익계산 기록의 수정) 미경과 비용, 미경과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56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의료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57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의료원이 변재해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8조(외화자산 등의 평가기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결산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제159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 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60조(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1조(대손충당금) 퇴원미수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62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개정 2013.10.17.>



제3절 결산실시



제163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개정 2013.10.17.>

②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부에 이월한다.


제164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와 부속명세서로 하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재무재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② 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은 본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165조(잉여금의 처분)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① 이월 손실금의 보전

②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은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 준비금의 적립 <개정 2013.10.17.>

③ 기타적립금

④ 기금에의 전입



제7장 계약 제166조(계약의의 준용) ~ 제266조(정부계약관계규정 등의 준용) 삭제 <2016.3.10.>


제166조(관계법의 준용) 의료원에서 집행하는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의 계약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0.>



제8장 원가계산


 

제1절 총칙



제167조(원가계산의 목적) 원가계산은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경제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재무회계, 예산편성 기준가격 결정 기타 경영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가    자료를 위하여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의 총괄부서를 둔다. <개정 2013.10.17.>


제168조(원가계산의 담당부서) 합리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의 총무과를 관리부문에 둔다. <개정 2016.10.24.>


제169조(원가계산의 실시단위) 원가계산은 사업단위별로 실시한다.


제170조(원가계산의 실시구분) ① 원가계산은 실제 원가계산과 표준 원가계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실제 원가계산은 당좌표준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10.17.>


제171조(원가계산 방법) 원가계산은 요소별 부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72조(직접 원가계산 등) 원가요소의 성격상 특수원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부원가계산 이외에 직접원가계산 또는 변동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3조(원가계산 기간) 원가계산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다만, 적당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월별, 분기별 또는 사업간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174조(원가계산의 경제성 및 비교성) ① 원가계산의 방법은 계산의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② 원가요소는 적절한 분류에 따라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175조(원가의 수정 또는 보정)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 수정 또는 보정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월 또는 연간 원가계산 할 때에 수정 또는 보정한다. <개정 2013.10.17.>


제176조(재무회계와의 관계) ① 원가계산과 재무회계의 계정과목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야 한다.

② 원가계산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무회계의 원시기록에 따른다.



제2절 원가계산원칙



제177조(원가계산의 범위) 원가는 목적비용인 기초원가에 따르고 증성비용과 부가원가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성 분석, 타당성 검토, 수가책정 등을 위하여 실시되는 특수원가 계산일 때는 그 계산 목적에 따라 증성비용과 부가원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가에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178조(변동비와 고정비) 변동비는 급부에 직접 대응하고 고정비는 기간에 대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정비를 기간에 대응시키지 아니하고 급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급부는 그 기간 중에 생산된 급부로 한다. <개정 2013.10.17.>


제179조(재고품의 가치) 재고품의 가치는 의료행위에 대등된 전부 원가에서 기간원가를 공제한 원가로 한다.


제180조(원가의 특성별 구분) 원가는 그 발생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1. 공학원가 : 그 크기가 공학적인 원가표준에 따라 산출되는 직접비 등 관리 불능한 원가

 2. 투하원가 : 기 투하된 자산이나 미리 정한 사실에 따라 수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감각상각비 보험료 등 관리불능한 원가

 3. 조정원가 : 임의로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일반경비, 기밀비 등 관리 가능한 원가


제181조(영업외 비용의 원가성) 중성비용 중 영업외 비용은 필요한 경우 판매원가 중 원가로 계상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총 원가에 가산하고 총 비용원가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182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지출은 비원가 항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업외 비용 또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다만, 제181조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2. 특별손실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3. 이익으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4. 미경과 비용 또는 선급비용


제183조(원가표준) 능률적인 원가계산을 위하여 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율 단가수량 간접비 배부율의 원가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원가계산제도



제184조(원가계산제도의 확립) 원가계산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사업특성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식을 채택 또는 개발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85조(원가소요의 구분) 원가계산에 표시되는 원가소요는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 영업외 비용(원가성으로 인정할 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0.17.>


제186조(원가부문의 설정) 원가부문은 주요부문과 보조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각 구분별 원가가 명확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제187조(배부기준의 설정) ① 주요부문 중 전체부문 또는 다수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문공통비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복수기준법에 의한다. <개정 2013.10.17.>

② 원가부문 중 주요부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부문비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상호배부법에 의한다. <개정 2013.10.17.>

③ 부문 공통비와 보조부문비의 배부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절 실제 원가계산



제188조(원가의 계상) 원가의 급부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경제가치액으로 하되 회계적 총 지출액에서 비원가적 지출을 공제한 가액 또는 지출적 원가에 비지출적 원가를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89조(원가요소) 원가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로 구분한다.


제190조(직접비와 간접비) 직접비는 주요부문에 직접 부과시킬 수 있는 원가 요소비로 하고 간접비는 일정범위 또는 전부문에 부담시킬 수 있는 원가 요소비로 한다.


제191조(부문별 원가계산) ① 부문별 원가계산은 먼저 원가를 원가요소별로 집계하고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가부문별로 집계하며 원가계산 기간에 발생한 전부문의 총 원가를 동일기간에 전 부분에 배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각 부문비는 요소비의 성격에 따라 직접비는 당해 부문에 직접 부과하고 간접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개정 2013.10.17.>


제192조(총원가) 총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배부하여 산출한다.


제193조(총비용 원가) 총비용 원가는 총원가에 영업외 비용을 배부하여 산출한다.


제194조(관리비 영업외 비용의 배부) ① 관리비는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실시 단위별로 배부하고 각 실시 단위별 배부액은 다시 각 부문별로 배부한다. <개정 2013.10.17.>

② 영업외 비용 중 각 부문과 관련된 비용은 그 발생의 원인에 따라 당해 부문에 직접 배부하고 공통비는 1항과 같다.

③ 공통비의 배부기준은 각 사업별로 손익규모의 구성비율이나 당해연의 사업량 또는 원가의 기여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배분율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5절 표준 원가계산



제195조(표준원가 설정목적) 원가요소의 예정 소비량과 예정가격을 과학적으로 가산한 원가표준에 따라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부문적 평가원가 관리 예산통제 수가결정 재무회계의 원가수치제공 등에 활용    한다. <개정 2013.10.17.>


제196조(표준원가 계산의 방법) 표준원가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정상 영업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에 달성목표가 되는 예정원가인 당좌 표준원가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197조(표준 원가계산의 절차) 당해연도의 예정사업량과 표준수치에 따라 연간영업을 책정하여 각  요소비를 계상하고 실제 원가계산의 절차에 따라 표준원가를 계산한다. <개정 2013.10.17.>


제198조(표준원가의 수정 등) 원가계산 기간 중 영업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표준원가를 신설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절 원가계산장표



제199조(원가원장) 원가계산부서는 원가원장을 비치하고 이에 각 원가부문별로 부문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00조(원가계정) ① 원가계정은 원가부문별로 설정하고 이를 총괄하는 원가 총괄계정을 둔다.

② 제1항의 원가 총괄 계정은 대변계정으로 재무회계 수익계정이 계상되는 제원가 요소가 기장되며 월말잔액은 수익계정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201조(원가증빙서) ① 원가원장은 원가증빙서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13.10.17.>

② 원가증빙서의 종류 및 서식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202조(원가자료 준비) 원가계산부서는 원가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3.10.>



제7절 원가보고서



제203조(원가보고서의 작성) ① 원가보고서는 원가계산기간 및 원가계산 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가보고서는 부문별 표준원가와 비교하여 표시한다.


제204조(원가보고서의 종류) 원가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24.>

 1. 단위 원가계산표

 2. 부문별 제조원가 총괄표

 3. 총원가 또는 총비용 원가계산서

 4. 기타 부문원가계산표

①, ②, ③, ④ 삭제<2016.10.24.>

  [전문개정 2016.10.24.]



제9장 감사 <개정 2016.10.24.>



제205조(감사) ①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10.>

② 제1항 감사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적용시 이전에 원인행위 또는 사유발생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기준) 이 규정 중 계약관련 조항은 정부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계약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 199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기준) 이 규정은 계약관계 조항은 정부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계약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 1995.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3.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