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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인사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1986.  1.  1.

개정  1987.  3. 16.

개정  1987.  6. 11.

개정  1988.  4. 28.

개정  1989.  2. 24.

개정  1999.  7. 19.

개정  2000.  7.  3.

개정  2001.  9.  8.

개정  2001. 11. 23.

개정  2011.  3.  9.

개정  2012. 10. 22.

개정  2013. 10. 17.

개정  2015.  2.  2.

개정  2016.  3. 10.

개정  2016. 10. 24.

개정  2017.  3. 29.

개정  2018.  1. 26.

개정  2018.  4. 12.

개정  2018. 12. 26.

개정  2019.  8. 23.

개정  2020. 12. 2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인사 행정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2(다른법령과의관계) 의료원 직원 인사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24.>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4.>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개정 2016.3.10.>

2 “직위란 한 사람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신설 2016.3.10.>

3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신설 2016.3.10.>

4 “승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0.>

5 “승급이란 현재의 호봉보다 상위 호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3.10.>

6 “보직이란 직원을 어떤 업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신설 2016.3.10.>

7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3.10.>

8 복직이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0.>

9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3.10.>

10 “직종이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신설 2016.3.10.>

11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신설 2016.3.10.>

12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신설 2016.3.10.>

13 부서란 관리부의 총무과, 원무과와 진료부의 각 진료과, 간호과, 약제과, 공공의료사업실 등 실과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00.7.3., 2001.9.8., 2011.3.9., 2016.3.10.>

 

4(직종 등) 직원의 직종은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기능직, 야간전담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과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7.19, 2000.7.3., 2001.9.8., 2016.3.10., 2016.10.24., 2019.8.23.>

 

5(임용권자)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용한다. <개정 2016.3.10.>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6(임용의 원칙) 임용은 별표2의 자격 기준에 따른 채용고시전형,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7.19., 2000.7.3., 2013.10.17.>

직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17.>

 

7(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직원을 신규임용·승진·전직·보직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 장을 교부하고, 승급·전보·휴직·복직·정직·면직·직위해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3.10., 2016.10.24.>

 

8(인사발령 효력)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0.24.>

인사발령은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 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6.10.24.>

 

9(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0., 2016.10.24.>

 

9조의2(남녀 고용평등 등) 직원의 모집, 교육, 배치, 승진, 휴직, 해고, 정년, 퇴직, 임금 및 인사 등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6.3.10.>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그 밖에 여성 직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개정 2016.3.10.>

 

2장 인사위원회 <개정 2016.10.24.>

 

10(인사위원회 설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 규정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10.>

삭제 <2013.10.17.>

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6.10.24.]

 

10조의2(징계위원회 설치)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3.29.]

 

11(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위촉은 원장이 한다.

 <개정 2001.9.8., 2011.3.9., 2016.3.10., 2016.10.24.>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본항신설 2016.10.2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6.10.24.]

위원장은 진료부장으로 하고 위원 중 내부위원은 노조대표 1명을 포함하여 과장, 실장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9.8., 2011.3.9., 2013.3.5., 2016.3.10., 2016.10.2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3.10.>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10.>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인사관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3.10.>

삭제 <2016.3.10.>

[전문 개정 2016.10.24.]

 

12(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설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

3. 직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에서 특히 정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13(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3.1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3.10.]

 

14(증언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부의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 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있어 인사 담당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의결사항의 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원장의 승인 후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6.3.10.>


15조의2(수당 등의 지급)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각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10.]

 

16(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10.>

 

3장 채용, 승진, 승급

 

1절 신규채용

 

17(신규 채용방법) 원장은 직원을 충원할 경우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고예정일 최소 10일전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도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항 신설 2020.12.23.>

직원의 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시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항 개정 2020.12.23.>

1. 삭제<2016.3.10.>

1. 직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10.17., 2016.3.10.>

2.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개정 2013.10.17.>

3. 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개정 2013.10.17., 2016.3.10.>

4. 일시적인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개정 2013.10.17., 2016.10.24.>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2020.12.23.2항을 3항으로 이동>

정관 제24조에 따라 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임기만료 후 의사로 근무를 희망한 때에는 의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17., 2016.3.10., 2020.12.23.3항을 4항으로 이동>

삭제 <2016.10.24.>

삭제 <2016.10.24.>

 

18(채용공고) 공개·경력경쟁 시험의 채용공고는 의료원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 통합공개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0일전(선발예정 인원 10명 이하시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3.10., 2020.12.23.>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개정 2016.3.10., 2020.12.23.>

1. 임용직급,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기 및 방법

2. 전형방법 및 시험과목

3.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의 경우 평가기준

4.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전형별 합격자 서류제출기한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3.10.>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10.1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10.17., 2016.3.1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10.17., 2016.3.1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3.10.17.>

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개정 2013.10.17.>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10.17., 2016.3.10.>

9.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10.17., 2016.3.10.>

 

20(시험) 직원의 신규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요건 등의 사유로 필기시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3.10., 2020.12.23.>

필기시험은 일반상식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개정 2016.3.10., 2020.12.23.>

서류전형은 [별표 4]에 의거 응시인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경력보다는 직무를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서류전형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3.10., 2020.12.23.>

면접시험은 [별표 5]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2020.12.23.>

그 밖에 채용시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10., 2020.12.23.>  [본조신설 2016.3.10.]

 

202(가점사항) 직원의 신규채용시 각 전형별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가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12.23.]

 

21(시험위원 위촉) 원장은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원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으로 채용하기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위 항의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면접위원이 될 수 없다.

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0. 개정 2013.10.17., 2020.12.23.]

 

22(합격결정)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면접시험의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한다.

1항에 따른 면접시험 실시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평가항목의 필요지식과 필요기술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 직무수행 태도가 높은 순으로 정하고 모든 요건이 같을 경우에는 면접심사위원 장이 결정한다.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3.10., 개정 2020.12.23.]


222(예비합격자의 임용) 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원장은 예비합격자에 대하여 유효기간 등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원장은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23.]

 

23(임용후보자 등록) 최종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의료원에 출석하여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석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10.]

 

24(임용 구비서류) 17조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인사기록카드

2. 경력증명서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 재정보증서 (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 )

5. 최종학력 및 경력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병력증명) <개정 2013.10.17.>

7. 삭제 <1995.7.25.>

7. 채용신체검사서 (,공립병원)

8. 그 밖에 인사관리상 필요하여 의료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6.3.10.>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및 의무직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은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사본을 제출한다. [본항신설 2016.3.10.]


25(임용) 임용후보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의료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임용장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0.]

 

26(조건부 임용) 17조에 따라 신규 채용된 때에는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자 및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 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9.8., 2011.3.9., 2013.10.17., 2016.3.10.>

1항의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신규 채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3.10.>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의료원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정되었을 때 <개정 2016.3.10.>

 

27(의료직 계약제 운영) 의료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의사를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7.19., 2013.10.17.>

1항에 따른 계약직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1항에 따라 계약체결한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될 때에는 제27조의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7.19., 2013.10.17., 2016.3.10.>

 

28(촉탁임명) 원장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기간 그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29(근로계약) 신규 채용은 직원과 의료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근로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0.12.23.]


30(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원장은 매년 신규 채용한 직원 중 의료원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3.]


31(채용비위 처리 등) 원장은 비위 채용이 확인된 경우 비위채용자의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1항의 비위 채용자는 적발된 날부터 5년까지 의료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 후에도 관련사항 적발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원장은 채용지원자에게 비위행위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3의 공정채용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원장은 채용 비리로 발생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파악하여 추가 임용 등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3.]

 

2절 승진, 승급

 

32(승진원칙) 승진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승진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경력, 연수실적, 상벌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 활용 한다. <개정 2001.9.8., 2011.3.9., 2016.3.10.>


33(승진방법)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승진시키고자하는 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3.10.>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단을 심사하여 승진 적부를 심의하고 승진 임용할 인원의 2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승진 후보자를 선정하며, 원장은 이중에서 승진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6.3.10.>


34(승진소요 최저연수) 직원이 승진하려면 동일직종에 임용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9., 2000.7.3., 2016.3.10.>

1. 3: 4급직급 경력이 3년이상

2. 4: 5급직급 경력이 3년이상

3. 5: 6급직급 경력이 3년이상

4. 6: 7급직급 경력이 2년이상

5. 7: 8급직급 경력이 16월이상

6. 8: 9급직급 경력이 16월이상

 

35(승진, 승급의 제한)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승급 할 수 없다. , 육아휴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3.29.>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이 끝나는 날로 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6.3.10.>

1. 정직 : 16개월

2. 감봉 3개월까지 : 1, 4개월 이상 : 16개월

3. 견책 : 6개월

4. 직위해제 : 3개월

2항 각호에 정한 승진, 승급 제한기간은 제31조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24.>

 

35조의2(근속 직급 승진제) 의료원은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근속 직급 승진하며, 매년 11일자로 시행한다.

1. 6: 7급직급 경력이 8년 이상

2. 7: 8급직급 경력이 5년 이상

3. 8: 9급직급 경력이 3년 이상

근속직급 승진은 직종·직급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직종·직급별 대상인원 중 100분의 20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근속 직급 승진으로 인한 정원은 확보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3.29.]


36(근속승진) 원장은 해당 직급 승진 소요 년수 3배수 이상 재직하였으나 입사 후 승진된 적이 없는 7, 8, 9급 직원에 대하여는 제30조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승진 임용은 매년 전체 직원 수의 2% 이내로 하며 정원이 확보 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9.]

 

37(가호봉제) 원장은 승진소요 년 수의 3배수 이상이 경과한 5급 이하 승진 적체 직원에 대하여 5명씩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9.]

 

38(특별 승진, 승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 또는 승급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의료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사람 또는 의료원에 아주 커다란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0.17., 2016.3.10.>

2.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때 <개정 2013.10.17., 2016.3.10.>

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 소요 최저년수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본항신설 2016.3.10.]

특별 승진은 1회에 1직급을, 특별승급은 1회에 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10.>

 

39(초임호봉 및 승급) 초임호봉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4장 보직, 전직, 전보

 

1절 보직

 

40(보직의 원칙) 직원의 보직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직무요건에 부합되는 급호 및 특기에 따라 적격자를 보직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1항에 따른 직원의 보직은 직종별,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인사회계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 할 수 없다. <신설 2018.1.26.>

 

41(신규 채용자 보직)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최초 보직은 채용당시 공시한 충원 예정 직무에 보직 한다.

 

42(겸무) 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직제상의 타 직위에 겸무시킬 수 있다.

겸무한 직무가 다른 때에는 상위직급에 상당하는 직무가 주 직무로 된다.

 

43(직무대리) 직위보직자의 결원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는 직급 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 직에 발령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1항의 직무대리는 당해 직급의 차하위급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절 전직, 전보

 

44(전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직종 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에 상응하는 직종으로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때 <신설 2016.3.10.>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 <신설 2016.3.10.>

3. 동일한 직무로서 직제상 직종 명칭만 변경된 때 <신설 2016.3.10.>

4. 전직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원장이 필요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된 때 <신설 2016.3.10.>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3.10.>


45(전보) 전보는 동일 직종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0조에 따라 보직에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1. 승진된 때

2.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때

3. 징계처분 등을 받은 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계약회계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6.>

 

46(전직시험의 관장) 삭제 <2016.10.24.> [41조로 통합]

 

46(희망인사교류) 직원이 희망하는 때에 전라남도 지방의료원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1항에 따른 직원 임용의 경우 인사규정의 채용 연령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종전 의료원의 근속 년수 및 직급을 인정한다. <개정 2013.10.17.>

의료원은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간에 직원의 파견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5장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1절 정휴직, 직위해제, 복직


47(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삭제 <1995.7.25.>

3. 병역 및 기타 사유로 휴직을 원하였을 때 <개정 2016.3.10.>

4.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업무상 질병으로 1년간의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한 때 <개정 2016.3.10.>

[45조에서 이동 <2016.10.24.>]

 

48(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적에 따라 정하되 제44조의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1호 해당한 사람 : 1년 이내

2. 삭제 <1995.7.25.>

3. 3호 해당한 사람 : 병역은 복무기간이 만료 후 1개월까지, 유학은 유학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4. 4호 해당한 사람 : 3개월 이내 <개정 2016.10.24.>

5. 5호 해당한 사람 : 1년 이내

6. 6호 해당한 사람 :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10호의 청원휴가를 제외한 1년 이내 <개정 2017.3.29.>

[46조에서 이동 <2016.10.24.>]

 

49(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10., 2017.3.29.>

[47조에서 이동 <2016.10.24.>]

 

50(직위해제) 임용권자는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발령을 할 수 있다. 다만, 2, 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2016.10.24. 2018.4.12.>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0.>

3.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징계요구 중인 사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3.10.>

5. 직제 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에 따라 폐직되었을 때

직위해제 발령을 받은 직원이 그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는 지체 없이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48조에서 이동 <2016.10.24.>]

 

51(복직) 휴직한 직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복직된 직원은 휴직 전의 직종에 보직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49조에서 이동 <2016.10.24.>]


2절 면직과 겸직해제 요청

 

52(정년) 직원의 정년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9., 2016.3.10.>

1. 의료직, 기타 직원 : 60<개정 2017.3.29.>

2. 도지사 임명직은 별도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때에는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때에는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6.9.5., 2013.10.17., 2016.3.10.>

[50조에서 이동 <2016.10.24.>]

 

53(당연퇴직) 직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6.3.10.>

[51조에서 이동 <2016.10.24.>]

 

54(명예퇴직) 의료원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24.>

1. 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3.10.17.>

2.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3.10.17.>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직 6개월 전에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협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7.19.] ,  [52조에서 이동 <2016.10.24.>]


55(조기퇴직) 의료원은 6인이내의 조기퇴직 심의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6.3.10>

조기퇴직 대상자는 1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본인이 희망할 때에 한 한다. <개정 2013.10.17>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은 조기퇴직 대상에 제외한다. <개정 2013.10.17>

1. 의사, 약사직

2.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

조기퇴직 신청은 3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조기퇴직이 확정된 사람이 퇴직할 때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의 금원을 조기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고에 관한 사항

2. 대상자 적부

3. 수당 지급액 및 지급시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1.9.8.],  [53조에서 이동 <2016.10.24.>]

 

56(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54조에서 이동 <2016.10.24.>]

 

57(직권면직)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2.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직한 사람이 제45조에 정한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때 <개정 2016.3.10.>

3. 정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발령된 사람이 그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보직 되지 않은 때

4. 근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교육훈련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때

7. 직제 및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때

[55조에서 이동 <2016.10.24.>]

 

6장 근무성적평가

 

58(근무성적평정)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다만, 3급이상의 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1999.7.19.>

평정은 피평정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며 각 평정 요소별로 직무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한 충정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평정은 엄정 공평하게 하여야 하고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밀로 관리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56조에서 이동 <2016.10.24.>]

 

59(평정의 내용 및 절차) 평정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근무평정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0.>

[57조에서 이동 <2016.10.24.>]


7장 복무와 보수

 

60(복무) 직원은 관계법령,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58조에서 이동 <2016.10.24.>]

 

61(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공무원의 봉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로 정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59조에서 이동 <2016.10.24.>]

 

62(실비변상)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60조에서 이동 <2016.10.24.>]

 

8장 징계와 포상

 

1절 징계

 

63(징계대상) 원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원은 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2018.4.12>

1.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때

[61조에서 이동 <2016.10.24.>]

 

64(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감봉

5. 견책

[62조에서 이동 <2016.10.24.>]

 

65(징계량의 기준)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 기간 동안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개정 2013.10.17.>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보수는 월평균보수의 30분의 1의 반액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 또는 경고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63조에서 이동 <2016.10.24.>]

 

66(징계의결의 요구) 원장은 제60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 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감사는 현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장을 경유하여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2016.10.24.>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문서로 하고 그 요구하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64조에서 이동 <2016.10.24.>]

 

67(징계의결 기한) 63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65조에서 이동 <2016.10.24.>]

 

68(징계의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0.17., 2016.3.10.>

[66조에서 이동 <2016.10.24.>]


69(징계대상자의 진술권)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67조에서 이동 <2016.10.24.>]

 

70(징계의 집행 등) 원장은 징계의결의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하고 징계 해당자에게 징계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심청구가 없을 시는 10일 이내에 집행한다.

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68조에서 이동 <2016.10.24.>]

 

71(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2017.3.29.>

[69조에서 이동 <2016.10.24.>]

 

72(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 지나면 못한다. <개정 2016.3.10., 2018.12.26>

[70조에서 이동 <2016.10.24.>]

 

73(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임용권자는 수개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2016.10.24.>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 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개정 2013.10.17.>

. 정직 : 7

. 감봉 : 5

. 견책 : 3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개정 2016.3.10.>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직원의 인사 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직위해제 처분의 끝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직위해제 마다 2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68조의 재심청구에 의해 원장이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 <개정 2016.3.10.>

3. 삭제 <2016.3.10.>

4. 삭제 <2016.3.10.>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 상의 해당처분 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0.>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는 바를 준용한다. <신설 2016.3.10.>

[71조에서 이동 <2016.10.24.>]

 

74(손해배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의료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6.3.10.]


74조의2(관계법규 준용) 의료원에서 행하는 징계와 관련하여 부패행위자의 자의적인 징계차단,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등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같은 규칙 시행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2.2.]<개정 2018.1.26.>

[73조에서 이동 <2016.10.24.>]

 

2절 포상


75(표창제도) 직원으로서 직무수행 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타부서에 모범이 되는 부서를 포상하는 표창제도를 둔다. <개정 2016.3.10.>

[74조에서 이동 <2016.10.24.>]

 

76(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

1. 원장의 표창 : 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 표창

2. 정부의 표창 : 정부의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개정 2013.10.17.>

[75조에서 이동 <2016.10.24.>]

 

77(추천과 심사)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병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재해, 기타 병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한 사람

부서표창은 원장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상 부서를 추천한다. <개정 2016.3.10.>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표창추천을 접수한 인사담당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표창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3.10.>

[76조에서 이동 <2016.10.24.>]


78(표창시기) 표창은 각호와 같이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1. 정기표창은 병원개원기념일에 유공, 모범, 근속직원을 표창한다.

2. 수시표창은 필요에 따라 표창한다.

[77조에서 이동 <2016.10.24.>]

 

79(표창자의 우대) 이 규정에 정한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6.3.10.>

[78조에서 이동 <2016.10.24.>]

 

9장 재정보증

 

80(재정보증) 회계관계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9조에서 이동 <2016.10.24.>]

 

81(보증방법) 77조에 의한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보증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

2.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부가 인가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서 등

[80조에서 이동 <2016.10.24.>]


82(보증기간) 재정보증의 보증효력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연대보증 : 2

2. 보증보험증권 :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 <개정 2013.10.17.>

1항의 보증기간이 끝나거나 피보증인의 사정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을 교체 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보증인의 자산 신용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81조에서 이동 <2016.10.24.>]

 

10장 보칙

 

83(파견근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타기관의 직원을 파견 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업무상 행정지원이 필요한 때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이 필요할 때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항에 따른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82조에서 이동 <2016.10.24.>]

 

84(신규 임용의 특례) 기능직 9급에 한 하여는 면접 및 서류심사로써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 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83조에서 이동 <2016.10.24.>]

 

85(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의사직, 최저임금의 150% 미만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조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29.]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정원은 확보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9.8.23.>

 

86(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84조에서 이동 <2016.10.24.>, 82조에서 이동 <2017.3.29.>]

 

부칙 <1988. 4.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의료원설립 당시 재직중인 자로서 계속 의료원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 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정 제 4조의 규정에 정한 직종에 한하여 보직 또는 직급에 상당한 인사발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할 시는 예외로 한다.

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제한 년령은 의료원 설립 당시 직원(임시직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의료원설립 당시의 공무원이 계속 의료원에 채용근무하게 된 자의 정년은 제 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원의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1차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직원의 근무평정은 의료원설립 당시 직원이 계속 의료원에 채용케된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최초 평정을 실시할 때에까지는 의료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의 구비서류는 의료원설립 당시 직원으로서 계속 의료원에 채용케 된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보증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1986. 1. 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 3.16.>

1(시행일)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43조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7. 6.1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 4. 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직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4조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고용직 8운전원은 기능직 8급으로 고용직 9급 수납보조원 사무보조원은 사무직 9급으로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9. 2.2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7.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간호사 직급부여에 대한 경과조치) 간호사 직급제 전환 최초 직급부여는 다음의 직급부여 기준에 의하여 급호하고 근속년수 산정은 1999. 1. 1일부터 기간을 인정한다.

      

기 준

직 급

직 급 부 여 기 준

4

5

6

7

8

근속연수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근속연수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근속연수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근속연수 5년 미만 재직한 직원으로 간호사

1999. 1. 1일 이후 입사한 직원으로 간호사


3(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일이 1999.6.30일과 1999.12.31일인 직원은 1999.6.30일에 2000.6.30일인 직원은 1999.12.31일에 각각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0. 7. 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9. 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1.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3.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11조에 따라 새로운 인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개정 2017. 3.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 1.2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12.2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