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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4. 9.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결정 및 집행한다.



제2장 조직위원



제3조(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조직위원회의 위원은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로 한다. 다만, 임기 중 교체대상자 또는 결원이 발생된 때에는 조직위원장이 교체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조직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위원장은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직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본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이사회 및 조직위원회 등의 의결사항 이행



제3장 임원



제5조(임원)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1인, 명예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감독 1인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조직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로 한다.

② 명예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총감독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을 보좌하고, 조직위원장 궐위 및 사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자문위원



제9조(기능) 자문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각 분야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적극 수행한다.


제10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부문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유관기관의 관계자, 또는 학계, 경제계, 홍보계, 문화계 등의 인사 중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야별 자문위원회에 전문적,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 인사 중 약간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간사) ① 간사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위원회 사무국 부서의 팀장이 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간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제반 사무 및 의사록의 정리·보관 등을 담당한다.


제12조(회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사무국



제13조(설치) 재단법인 및 조직위원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기구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조직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

 6. 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

 7. 빅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장 기타



제15조(의견청취) 조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이나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관련업체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의견을 진술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위원등의수당및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18조(시행내규)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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