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직제규정

제정  2009. 04. 22.

일부개정  2013. 06. 18.

일부개정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05. 29.

일부개정  2016. 03. 22.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19. 12. 11.

일부개정  2020. 03. 31.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의 직제 및 정원과 그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직 



제3조(기구 및 정원) ① 재단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재단에 두는 조직은 별표 1과 같고, 그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재단의 조직개편,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부서 및 예산부서를 경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 내에서 부서별 정원조정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4조(이사장)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통리한다.


제5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재단의 중간관리자로서 행정적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제7조(팀장 및 소장) 팀장 및 소장은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부서의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직원) ① 팀장 및 소장을 포함한 직원은 별표 2의 직급ㆍ직위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되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은 대표이사 및 사무처장과 팀장, 소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며 개별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정원 외 직원)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ㆍ수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원 외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사업별 지침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0조(파견직원 등) 이사장의 명에 의해 재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 겸직 등으로 발령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 또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대행)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 및 팀장·소장이 직제 및 직급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업무분장



제12조(기획경영팀) 기획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재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 및 도 정책 이행에 관한 사항

 4. 직원인사, 복무, 급여, 문서, 교육, 감사,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조성 및 관리

 6. 예산편성, 집행,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7.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8. 안전 및 보안,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3조(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2.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3.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4.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회, 학술대회, 축제 등 행사개최

 6. 재단 문화예술육성기금 운용

 7. 문화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

 8. 남도예술은행 운영

 9. 미술시장의 활성화 

 10. 전통예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작고 유명예술인에 대한 선양 활동


제14조(문화예술교육팀) 문화예술교육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3.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자료 구축ㆍ발간ㆍ보급

 5. 문화예술교육 국내ㆍ외 교류ㆍ협력사업

 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7. 그 밖에 정부 및 도 시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제15조(공연예술진흥팀) 공연예술진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무대공연예술 사업개발 및 운영

 2. 전라남도립국악단 위탁 운영 관리

 3. 남도소리울림터 위탁 운영 관리

 4. 남도소리울림터를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공간 지원 

 5. 남도소리울림터 무대장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제16조(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마한문화권 연구 및 학술조사

 2. 지역문화유산 학술조사(시굴·발굴 및 지표조사)

 3. 문화유산 보존대책 수립 및 전승 

 4.  문화유산 답사 및 교류활동

 5. 지역사 연구

 6. 문화유산의 기록 및 활용

 7. 문화유산 자료 수집·정리 및 자료집 발간

 8. 문화유산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 총서 발간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업무분장의 조정) 업무분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간 협의에 의하되,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직권으로 분장부서를 지정한다.


제20조(위임전결) ① 일반적인 반복사무 및 상규적인 업무처리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② 대표이사는 사무권한의 일부를 분장부서의 자율성 보장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처장 및 팀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2016. 6.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8. 20.)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1.)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3. 31.)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직제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