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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관광재단 보수규정

제정   2020.05.27.

일부개정  2020.12.18.

일부개정  2021.06.3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의 일별계산이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이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호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기본연봉이란 해당직책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5. “연봉 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의 일별계산이란 연봉 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가산금이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말한다.

 

2장 보수의 산정 및 지급

4(보수의 산정) 대표이사의 보수는 매년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직원의 보수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5(보수의 지급 등) 보수는 매월 초일 계산을 시작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고, 당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직원에게는 연봉 월액 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6(계산방법)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날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7(원천징수 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봉 월액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지출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장 연봉 개정 2021.06.30.

8(적용대상) 재단 임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9(연봉의 구성)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한다.

10(연봉의 책정) 신규채용자의 최초 연봉은 별표 1에서 정한 직급별 하한액에 별표 4의 연봉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06.30.

신규채용자의 최초 연봉액 산정 시 유사경력 산정은 별표 3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른다.

신규채용 때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의 125%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을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 및 연봉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전라남도 생활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직원의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10조의2(승진자의 연봉산정) 승진 임용된 직원의 연봉은 승진 임용된 직급의 연봉하한액과 현직급 연봉하한액 차액의 70% 이내의 금액을 종전 연봉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연봉이 승진 임용된 직급 연봉의 한계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그 한계액을 연봉으로 한다.

 

11(특별가산금의 지급) 특별가산금은 기본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업무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되 지급률은 150%를 초과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해연도의 특별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 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부터 3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는 연봉 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 지급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3(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연봉감액)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4(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사람에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면: 연봉 월액의 6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면: 연봉 월액의 40%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허가를 득하여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5(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 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16(파견근무자의 보수)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 ㆍ단체 등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단에 파견 또는 겸직() 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장 수 당 개정 2020.12.18.

 

17(제수당)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그 밖의 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18.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수당의 감액)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연봉 월액이 감액 지급되는 직원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9(가족수당)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0조를 준용한다.

 

20(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기분은 2(신입생의 경우 3), 2기분은 5, 3기분은 8, 4기분은 11월 보수지급일에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하며,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취학 자녀의 학비 납부영수증 또는 학비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육아휴직급여)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30일 이상(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2(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기본금+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 1.5/209 × 시간외근무시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23(연가보상) 직원의 연차휴가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2. 직원이 제1호의 통보를 하지 않아 재단이 연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연가보상비는 1231(퇴직한 경우는 퇴직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기본금+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209 × 8 × 연가보상일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처를 한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다만,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0.12.18.

 

24(그 밖의 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수한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5(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 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 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5장 복리후생 등

26(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복지포인트

2. 건강검진비

 

27(피복지급) 재단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8(실비보상)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9(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면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만 보상하여야 한다.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를 당하였으면 그 보상을 낮출 수 있다.

 

30(안전과 보건) 재단은 직원의 건강 상태와 환경 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원의 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장 퇴직금 개정 2020.12.18.

31(퇴직급여) 재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월수와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로 비례하여 산정 지급한다.

퇴직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 매년 퇴직급여를 적립하여야 한다.

 

32(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용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때는 근속한 것으로 본다.

2. 1년 미만의 단수 계산에서는 일별로 계산한다. 다만, 직제의 개ㆍ폐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사람과 재직 중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6월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33(퇴직급여금 지급)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34(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제27조에 불구하고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35(권리의 소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7장 보칙

36(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사회 참석수당 등 실비보상은 할 수 있다.

 

37(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

 

 

부 칙(2020.05.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