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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10. 2. 10.

개정  2011. 2. 16.

개정  2014. 6. 27.

개정  2015. 6. 17.

일부개정  2016. 7.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40조에 따라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업무의 능률향상과 인사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 채용‧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 및 파견직원의  보임, 계약해지 등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곤란성에 따라 구분한 직종별 계급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용자격‧보수‧그 밖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4. “전보”라 함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5.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복귀”라 함은 파견 당시의 소속기관‧단체로 귀임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약해지”라 함은 당사자와 행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4조(직원의 구성) 직원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무기계약직원 및 임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과 조직위원회에서 채용한 직원(이하 “계약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5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고, 직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각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서 파견되어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

 2. 기능직

    각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서 파견되어 업무 보조 및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직원

 3. 계약직

    조직위원회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무기계약직

    각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서 파견되어 일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6조(임용권자)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원에 대한 임용, 직위부여, 전보, 복귀, 계약해지 등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7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8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장은 조직위원회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부장과 외부인사 중에서 인사위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인사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심의 또는 의결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직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회부한 사항


제11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등) ① 인사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의 또는 의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위원장의 직무대행) 인사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인사위원회는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심의 또는 의결사항의 처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결과에 따라 직원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심의 및 비밀 엄수) ①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직



제16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휴직, 직위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결원보충) 직원이 2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8조(겸임) 임용권자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같은 직급의 직원을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에 겸임시킬 수 있다.


제19조(직무대리) ① 위원장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20조(파견근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또는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별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련 기관‧단체의 업무과다로 인한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직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 기간은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4장 파견직원



제21조(파견직원의 구분) 파견직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분한다.


제22조(파견요청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법인‧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계약직원으로는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조직위원회의 인력운영상 파견 직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자격요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법인‧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의 자격요건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보직 및 충원) ① 파견직원은 원 소속기관에서의 직급 및 경력과 본인의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성적 평정) ① 위원장은 파견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원 소속기관 단체장에게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하는 소속기관‧법인․단체장에게 근무성적 분포비율에 관계없이 반영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포상추천) 파견직원의 포상추천은 조직위원회에서 1년 이상 파견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한다.


제27조(파견직원의 기간 전 복귀) 위원장은 파견직원의 기간 전 복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기간 만료 전에 복귀시킬 수 있다.



제5장 계약직원



제28조(계약직원의 범위 및 구분) ① 계약직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법인·단체에서 파견되는 임직원으로 확보가 곤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조사‧연구, 통‧번역, 홍보, 대회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채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계약직원은 상근하는 전임 계약직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 계약직원으로 구분한다.


제29조(채용 자격기준) 계약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채용절차) ① 계약직원은 정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한다.

② 삭제

③ 계약직원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하고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1. 위원장의 비서관, 비서, 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

 2. 단기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3.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력은행, 인력채용전문회사(기관),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추천 받아 채용하는 경우

 4. 국제대회 또는 국제행사 해당분야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5. 조직위원회에 파견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으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6. 비전임 계약직원을 전임 계약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계약직원을 타 직위 또는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8. 시험비용의 과다, 기구의 신설, 긴급 충원의 필요성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특별채용시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채용기간) ① 전임 및 비전임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단기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채용계약서) 계약직원의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채용요구 등) ①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직원 채용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채용 요구를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한다.

 1. 계약직원 채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의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34조(채용 구비서류) ① 계약직원의 채용 구비서류는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했을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했을 때

 3. 계약업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5. 채용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 또는 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때

 6. 삭제 <2016.7.14.>

 7.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그 밖의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36조(근무실적평가) ① 위원장은 채용된 계약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 수행실적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 수행실적 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수



제37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직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급별로 정한다.

②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실비보상)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보수에 관한 규정) 상근임원,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조직위원회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7장 능률



제40조(교육훈련) 임용권자는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포상) 조직위원회 발전에 매우 큰 업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부기관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위원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42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포상: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전라남도지사표창

 2. 자체표창: 위원장 표창, 감사장, 상장


제4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41조 규정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포상의 추천 및 결정) 제41조에 따른 정부관계 포상의 추천 및 자체표창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자체표창 방법과 부상) ① 자체표창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포상대장의 비치) 직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종류별로 각각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복무



제47조(성실의무) 직원은 조직위원회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0조(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계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 구분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4조(영리업무 등의 제한)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위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5조(집단행동의 금지) 직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복무에 관한 규정)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신분보장



제57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8조(당연퇴직)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59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면직시킬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60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소집 또는 징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제61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0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2. 제60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

 3. 제60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제62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이 그 직위해제 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에 당연 퇴직된다.


제63조의1 삭제 <2016.7.14.>



제10장 징계



제6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직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조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직위원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6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66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7조(징계의결요구서) 임용권자가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7조의1 삭제 <2016.7.14.>


제67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종전의 제67조의1에서 이동]


제68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의의 개최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징계의 양정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 징계양정 기준, 별표 2의2의 징계기준, 별표 2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0조의1 삭제 <2016.7.14.>


제70조의2(의무고발)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를 할 경우 의무고발한다.


제70조의3(징계감경의 제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요구된 사람에 대해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범죄,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70조의4(징계부가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자에게 수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0조의5(의원면직제한) 위원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때

 4. 각급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71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결과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처분 이후 징계대상자에게 혐의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징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11장 보칙



제73조(인사기록)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다른 법령의 준용) 직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관련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그의 권한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010.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2.16.>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7.>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7.>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4.>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