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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문화예술육성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정 2010. 11. 04.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8. 03. 30.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19. 12. 11.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문화예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구성과 재원) ① 재단의 기금은 문예진흥기금과 국악단 육성기금으로 구성한다.

② 문예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립자가 설립당시 출연한 금액

 2.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의 공공단체ㆍ민간단체ㆍ개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

 3. 재단 정관 제31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이월금을 제외한 매 회계연도 잉여금

 4.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5.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부터의 기부금

 6.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적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적립금

 7. 그 밖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기금으로 적립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입금

③ 국악단 육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립자가 설립당시 출연한 금액

 2.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민간단체·개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

 3. 재단 정관 제31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이월금을 제외한 매 회계연도 잉여금

 4. 전남도립국악단 공연수입 등의 수입금

 5. 국악단 육성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6.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부터의 기부금

 7.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적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적립금

 8. 그 밖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기금으로 적립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문예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한다.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2.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악단 육성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한다. 

 1. 도립국악단 운영비

 2. 그 밖에 대표이사가 도립국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 ① 재단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을 지정한다.

 1. 기금총괄운용관: 대표이사

 2. 기금운용관: 사무처장

 3. 기금출납원: 기획경영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재단 대표이사는 「전라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성실하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을 하거나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채권 또는 기타 건전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7조(독립계정)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단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9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이사회가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출납담당자는 항상 기금 관리상 필요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16. 6.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00.)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육성기금 운용·기금 관리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리·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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