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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32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학호남진흥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 관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시설물 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함) 및 모든 구성원(직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규정의 개정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및 전항에 정한 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 입안하고 결정한다.


제4조(비치의무)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정된 본 규정을 시설물(근무지)내 전기설비설치 장소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학호남진흥원 시설물 내 자가용전기설비 및 관련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자로서 안전 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을 말하며, 안전 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 토목안전관리자 및 기계안전 관리자를 말하고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안전관리보조원과 기계 안전관리보조원을 말한다.

2.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나. 일반용 전기설비

다. 자가용 전기설비

3.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5.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일반용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 설비를 말하며, 전기수용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 포함)와 발전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책임 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즉 전기사용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나. “발전설비”라 함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는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안전관리업무의운영관리체제



제7조(안전관리 업무조직) ① 시설물내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대표는 원장이 된다.

② 총무부장은 전기안전관리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의 감독 직무를 수행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직위계층의 직명, 담당업무의 구분, 직무권한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계통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총무팀장을 보좌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의 의무가 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 관리의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교육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③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④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⑤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⑥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

⑦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

⑧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⑨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제10조(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의 의무) ①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계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검사 할 때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구성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 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직무대행자 지정) ①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 제7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대행자는 다음자격을 가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등 업무가능자


제13조(직무대행자의 의무) 직무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 시에 안전 관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인수 받아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관리 교육



제14조(안전관리 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연도마다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당 근무지에 필요한 교육의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권자(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1항과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1인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사항)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등은 전기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 또는 지시의 이행

2.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 및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지원

3. 안전관리장비의 보유 및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등



제 4 장  공사계획과 실시



제16조(공사계획) ①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등 공사계획을 입안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설비와 주요한 수리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의 기별 또는 연도별 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실시) ①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당 근무지 전체의 업무협조 및 조정등과 관련하여 결정권자(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작업책임자를 선정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의 공사를 시공할 때는 언제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공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하여 안전 관리자가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다음에 인수한다.

④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작업 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⑤ 작업요령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 의한 확인

2. 작업시간, 정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의 방지조치

4.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그 책임내용

5. 작업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⑥ 정전작업요령 : 모든 정전관련 작업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입회하에 아래의 기준을 숙지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안전작업을 위한 안전보호장구를 비치 및 착용 후 작업에 임한다.

2. 개방된 차단기나 개폐기는 작업중임을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작업시에는 정전 후 개방된 전원측 전로에 단락접지용구를 설치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선로의 정전작업시 충전전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로내 충전전하를 방전시킨다.

5. 고압선로 차단시 작업중 차단기 임의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압차단기를 트립 후 전로로부터 완전히 인출시킨다.

6. 정전작업 후 차단기 투입전에 모든 작업자가 충전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작업공구 및 이물질이 충전부에 접촉되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한 후 전원을 투입한다.

7. 정전작업시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의 임의조작을 절대 금한다.

8. 변전실내 정전작업에 따른 기기 조작은 관련 전기적시스템을 완전히 숙지한 전기안전관리자나 이를 위임 받은자에 한한다.

9. 정전작업시 정류기반내 비상등 점등여부를 확인한 후 정전시간이 길어질 경우 작업공간만 비상등을 점등시킨다.

10. 작업용 전원이 필요한 경우나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는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 운용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11. 활선상태로의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장치를 구비하고 활선작업용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한다.

12. 단위건물의 정전작업시 정전작업전에 승강기의 가동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13. 변전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 관계자외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14. 콘덴서 개방시 잔류전하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잔류전하를 방전시킨다.

15. 단위건물 정전시 발전기로 전력공급을 할 경우 역송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회로 이외의 전로를 반드시 차단시킨다.

16. 고압 및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한다.

17. 전기작업은 미리 예정된 작업순서 및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시간단축을 목적으로 작업순서나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18. 변전실내에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19. 전기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기적 시스템의 정상여부를 확인한다.



 제5장 유지관리 및 보수



제18조(일상순시점검 및 측정)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상순시점검 및 측정은 전기시설 유지·관리·보수 일상순시점검요령에 따라 수시로 점검/확인한다.

① 일상순시점검은 수변전 설비(특고압)에서 각 층 분전함 2차 회로(저압)의 점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명기구의 미점등 및 불량상태(저압)

2. 전열회로의 과열 및 접촉불량 상태(저압)

3. 육안 및 소음, 냄새에 의한 점검(특고압, 저압)

4. 기타 안전과 관계되는 이상 상태

② 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언제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제19조(정밀점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해 년1회 이상 정밀 점검를 실시한다.

① 정밀점검의 범위는 각 변전실내 고압회로, 변압기, 저압반, 정류기반 및 각 층 저 압분전반까지로 한다.

② 실시 시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중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③ 점검 방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동등 이상의 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는다.

④ 정밀점검 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되거나 전기안전관리상 위해 사항이 발견 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정밀점검 중 현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조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한다.

⑥ 정밀점검 완료 후 보고서에 대해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한다.


제20조(사고재발방지) 사고 또는 기타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한다.

  

제21조(안전관리의 대행)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물내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종합적 안전관리를 위해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1. 대행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행기관

2. 대    상 : 시설물내 자가용전기설비 전체 또는 일부



제6장  운전과 조작



제22조(운전조작등) ①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은 관련 종사자 중 관련 설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숙련된 운영능력을 가진자가 행하여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일반인의 전기설비 조작 및 운용은 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연락망은 수전실이나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해당 사업소와의 연락하에 행한다.



제7장 재해대책



제23조(방재체제)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나 전기적인 긴급사태 발생시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과 같은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련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사고내용 파악, 확인, 긴급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정적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전력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장 기록



제24조(기록 보관)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점검 일지(전기설비 점검 및 운전일지)

2. 사고기록일지

3. 보수기록

4. 정기, 정밀점검 및 측정 시험기록



제9장 책임의 한계



제26조(책임의 분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책임 분계점은 한전인입개폐기에 설치한 개폐기의 2차측 단자로 한다.


제27조(안전관리 책임) ① 전기안전관리의 책임한계는 제6조 5항 “가”호 “전기수용설비”와 같이 콘센트까지 이며, 동력 기기는 분전함 차단기 2차측 접속 단자 까지로 한다.

② 전기기계기구의 안전관리는 그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지시 불이행에 따른 안전사고는 지시를 불이행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장 정비기타



제28조(위험표시) 전기실(수전, 배전)기타 특고압,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관리장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측정장비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전실에 보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현장여건에 맞춰 필요장비를 가감하여 운용)


장비명사업장 및 설비 발전 사업장 송변 배전 사업장 전기수용설비
특고압 저압 고압
10만V이상 10만V미만
1. 절연저항측정기 500V, 100㏁이상
1000V, 2000㏁이상
1 1 1 1 1 1
1 1 1 1 - 1
2. 훅크온메타 2 2 1 1 1 1
3. 특고압검전기 2 1 1 1 - 1
4. 저압검전기 2 2 1 1 1 1
5. 멀티테스터 2 2 1 1 1 1
6. 절연고무장갑 2 2 1 1 - 1
7. 접지저항측정기 1 1 1 1 - -
8. 계전기시험기 1 1 1 - - -
9. 절연내력시험기 1 - - - - -
10. 누설전류계 - - 1 1 1 1
11. 특고압개폐기 조작봉 1 1 1 1 - 1
12. 특고압용 접지용구 1 1 1 1 - 1
13. 절연장화 2 2 2 1 - 1
14. 절연안전모 2 2 2 1 - 1


제30조(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등은 영구 보존 하여야 한다.


제31조(수속 서류 등의 정비) 관계기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에 제출한 신고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항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32조(관련서식의 준용) 전기안전관리규정과 관련된 서식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2017.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