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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5. 3. 25.

일부개정 2015. 12. 18.

일부개정 2017. 12. 18.

일부개정 2019. 12.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진흥원의 일반적인 재무회계처리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8.>


제3조(회계처리원칙) ① 진흥원의 회계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진흥원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①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다만,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출납폐쇄 기한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관직 지정)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 12. 18.>

1. 징수관: 원장 <개정 2015. 12. 18.>

2. 분임징수관: 사무국장 <개정 2015. 12. 18.>

3. 재무관: 원장 <개정 2015. 12. 18.>

4. 분임재무관: 사무국장 <개정 2015. 12. 18.>

5. 지출원: 경영기획부장 <개정 2015. 12. 18.>

6. 분임지출원: 각 부의 부장 <개정 2015. 12. 18.>

7. 물품관리관: 원장 <개정 2015. 12. 18.>

8. 분임물품관리관: 각 부의 부장

9. 물품출납원: 경영기획부장 <개정 2015. 12. 18.>

10.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의 부장 <개정 2015. 12. 18.>

11. 채권관리관: 원장 <개정 2015. 12. 18.>

12. 분임채권관리관: 각 부의 부장 <개정 2015. 12. 18.>

13. 부채관리관: 원장 <개정 2015. 12. 18.>

14. 분임부채관리관: 각 부의 부장 <개정 2015. 12. 18.>


제5조의2(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보조금ㆍ교부금ㆍ부담금 등의 징수결정<개정 2015. 12. 18.>

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의3(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1. 3,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의무적 경비 지출


제5조의4(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에 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회계담당직원 이동보고) 경영기획부장은 회계관계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2장 예산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원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8조(예산요구서 보고) 제7조의 예산편성방침에 의하여 원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9조(예산안의 작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예산총칙 

2.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명시이월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세입결산총계표 <개정 2015. 12. 18.>

5. 별지 제6호서식의 세출결산총계표 <개정 2015. 12. 18.>

6.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비조서 

7. 법령, 조례, 정관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제10조(예산안의 의결 및 승인)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에 의하여 의결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11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12조(예산의 이월) ① 원장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월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13조(승인예산의 통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 12. 18.>


제14조(예산의 정리) 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집행품의) 이사장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원장은 예정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 25>

2. 사무국장은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공사, 200만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의 구입 <개정 2015. 3. 25>

3.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제16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17조(집행의 제한) ① 예산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8.>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 당해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2. 다른 기관의 허가․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제1호의 수입이 수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18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수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담당부장은 그 사유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8.> 

② 각 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항 내 목간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한다. <개정 2015. 12. 18.>


제20조(예비비의 사용) ①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장은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의 계상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요청과 그 목적이 정해진 사업으로 그 사업비가 관련기관에서 지원되는 경우에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이 없이 그 사업비를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 후 이사회의 사후 결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2. 18.>



제3장 결산



제22조(결산보고서 및 결재)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 정리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결산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1.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2.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15. 12. 18.> 

3.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4. 감사의견서 

5. 현금잔고증명 

6. 기타 첨부서류 <개정 2015. 12. 18.>



제4장 수입



제23조(징수결정)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24조(수입금의 처리) 현금․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 당일에 거래은행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금전출납보관책임) ① 금전출납직원은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금전출납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8.>


제26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착오 및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반납금의 여입)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입결의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징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5장 지출



제29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한 후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원인행위) 모든 지출원인행위시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31조(지출) ① 지출원은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경우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8.>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1. 인건비 

2. 보상금 

3. 업무추진비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③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진흥원이 계약한 금고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삽입․삭제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32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을 할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5. 12. 18.>


제33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고,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③ 유가증권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유가증권의 보관은 은행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은 제외한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35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기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手中)에 보관하는 현금은 출납원의 책임 하에 이중금고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私金)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인계의 절차) 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인계 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ㆍ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預金現在庫調書)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ㆍ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6장 계약 



제39조(계약원칙) ① 원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 필요한 경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8.>

③ 삭제 <2015. 12. 18.>


제40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계약위반시의 보증금 처분ㆍ지불방법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제1항의 계약서는 진흥원장의 명의로 작성한다. 


제41조 삭제 <2015. 12. 18.>


제42조(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8.>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1.5 <개정 2015. 12. 18.>

2. 물품의 수리, 용역, 가공, 대여 및 기타: 1,000분의 2.5 <개정 2015. 12. 18.>

3. 공사: 1,000분의 1 <개정 2015. 12. 18.>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5 <개정 2015. 12. 18.>


제43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과 공공단체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기타 유가증권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체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보증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제44조(입찰공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도내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2. 18.>

2. 입찰 또는 개찰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등록의 마감일시와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 이행방식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5.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예정가격의 비치) 입찰경쟁에 붙이는 사항의 가격은 당해 사항에 관한 시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46조(입찰의 원칙) 입찰은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고, 경쟁에는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47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기타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8.>

② 경락된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48조(입찰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입찰시에 제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제49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2.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특수물품․공사․용역 등 성질상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거나, 대량구매 등으로 그 실례가격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식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50조(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기준)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물가정보지) 

2.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3. 법령상 통제가격인 경우는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한 가격 

4.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포한 가격<개정 2015. 12. 18.>


제51조 삭제 <2015. 12. 18.>



제7장 계산증명



제52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15. 12. 18.>


제53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기재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서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삽입․삭제 또는 개서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8.>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54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55조(외국문의 증명서류) ① 수지에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이나 서명으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진흥원 내에서 강의, 회의 참석 시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의 영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8.>



제8장  물품관리



제57조(관직지정) 이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원장<개정 2015. 12. 18.>

2. 분임물품관리관: 경영기획부장<개정 2015. 12. 18.>

3. 물품출납원: 경영기획부장<개정 2015. 12. 18.>

4.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의 책임연구원<개정 2015. 12. 18, 2017. 12. 18>


제5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재무관에게 요구한다. <개정 2015. 12. 18.>


제59조(물품구매) 재무관은 제58조에 의한 물품매입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물품 구매계약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6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일로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9장  장부



제61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부)<개정 2015. 12. 18.>

2.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18호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개정 2015. 12. 18.>


제62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63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출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 겸용할 수 있다. 


제6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8.>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액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제6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회계관계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 삭제 <2015. 12. 18.>



제10장 삭제< 2015. 12. 18.>



제11장  금고



제67조(금고의 지정) ① 진흥원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② 금고는 전라남도 지정 금고(지역 지점)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흥원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탁월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진흥원에 대한 예금 금리수준

3. 도민의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진흥원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68조(금고 약정) ① 금고로 지정된 경우 약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진흥원이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한다.

③ 진흥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2013.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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