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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칙

제정 2021. 5. 7.

 

1(목적) 이 규칙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과 수탁기관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3(재단의 책무)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재단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6(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원장 및 근로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 7 27.>

7(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재단 행정지원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행정지원실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신고 및 상담 대응)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방식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9(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위하여 2이상의 괴롭힘 상담원을 선임하고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고루 배치하며, 직원들의 신망이 높은 직원 중에서 신임한다.

1항의 괴롭힘 상담원 중 1명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을 선임한다.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원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내부 괴롭힘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0(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조사의 실시

4. 정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11(사건의 접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12(사건의 상담)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재단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이 담당한다.

상담이 종료되는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인 행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

상담을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담에 참여한 사람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재단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당사자 간 해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행정지원실장을 통하여 재단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14(정식조사) 재단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5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15(조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노사 합의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재단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재단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6(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재단은 제14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신원보호, 피해자 대리인 선,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을 해야한다. ,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하여 행위자의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을 요청할 시 피해자 의견을 따른다.

17(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재단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시 대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3항에 따라 이사회는 감사의 보고를 받으면 원장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18(사건의 종결) 재단은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원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등의 보호)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재단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재단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재단은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피해자의 조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단은 피해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에 협조 하여야 한다.

20(징계)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21조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단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21(재발방지조치 등) 재단은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2021. 5. 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