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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감사규정

   제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6. 9.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9조에 따라 감사의 직무 및 감사실시방법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그 밖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재단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9. 30〉


제3조(직무) 재단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9. 30〉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사업계획 집행상황의 감사

3. 관련법령 및 정관에 정한 업무의 감사

4.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장이 별도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개정 2016.  9. 30〉


제4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장  감사의 책무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 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개정 2016.  9. 30〉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각종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개정 2016.  9. 30〉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개정 2016.  9. 30〉



제3장  감사의 수행



제9조(감사실시) ①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각각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 등을 포함하는 감사실시 계획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감사실시일로부터 7일전에 감사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감사실시계획서는 당연직 감사가 수립하되 반드시 선임직 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④감사반에는 전라남도 청소년 업무 관계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대행실시) 감사는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 등에게 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11조(시정요구 등) 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교육〈개정 2016.  9. 30〉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1항의 경우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결과 통보) ①이사장은 제11조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감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4장  보고 



제14조(감사보고) ①감사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연간 감사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15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재무보고서의 사전 검토) 재단에서 타 기관에 주요 재무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17조(사고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1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 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