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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6. 27.

전부개정 2017. 12. 18.

일부개정 2019. 12.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직원의 복무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균등 대우) 직원은 성별, 용모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 조건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4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법령 및 규정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업무의 금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법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6조(겸직 허가) ① 직원이 제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계절의 변화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원장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 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법령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원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0조(출근)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제11조(결근과 지각)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결근은 연가 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가일수 초과 시에는 연가보상비 계산법에 의해 봉급에서 삭감 처리된다.


제12조(조퇴 및 외출) 직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할 때나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출장)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직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임신 중인 직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출장 직원에게는 진흥원의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당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 처리를 하기 위하여 원장은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직 근무 환경 조성이 되지 않았거나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무인경비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5조(휴일) 진흥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3. 정부에서 정하는 휴일, 진흥원 창립기념일


제16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표1과 같다. 이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연가 사용의 권장) 원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의 저축) ①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원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9조(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원장은 소속 직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 화합 또는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 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원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원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상휴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까지 공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일시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줄 수 있다.

1. 「병역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ㆍ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3일의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유산ㆍ사산일부터 15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원장은 소속 직원이 국가 또는 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나 진흥원의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학위취득시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⑧ 여성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유급휴가로 한다.

⑨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직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직원이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원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⑭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직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⑰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휴가의 승인)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7조(육아휴직) ① 원장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원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원장은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원장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원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원장은 제28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은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원장과 직원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제31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32조(육아휴직수당) ① 직원은 제27조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직원인 경우 그 직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직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⑦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3조(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4조(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원장은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직원에게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원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② 원장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③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12. 1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8.>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신설 2019. 12. 18.>

④ 원장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18.>

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8.>

⑥ 원장은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2(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원장은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제37조(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원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제5장 사무 인계 



제38조(전보) 직원이 신규 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 일자에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사무 인계) ① 직원이 전보, 퇴직, 휴가, 장기출장, 파견근무 및 연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에 있어서는 인계인수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담당부서에 보관한다.

③ 사무 인수인계서에는 상급자가 입회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40조(출강, 연구) ① 직원이 유관기관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의 명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직원은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1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