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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장비관리운영규정

2011.  9.  1. 제정

    2013.  2.  1.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9. 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보유의 각종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규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제3조(물품관리관) ① 원장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법인 전체 장비관리 사무에 대한 물품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그 사무 위임을 위해 물품운용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3>


제4조(물품운영관) ①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람으로 각 부서의 장 또는 부설기관의 장이 물품운용관이 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② 물품운영관은 그 사무 위임을 위해 물품관리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1.>

  1. 장비: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도입한 장비 및 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장비

  2. 사용자: 법인 직원과 입주기업체, 대학교, 유관 연구기관 등으로서 해당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2장 장비의 관리 및 운영



제6조(장비 관리 및 운용) 법인 전체 장비관리에 대한 사무는 물품관리관이 총괄 관리하고,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물품운용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10. 23>


제7조(운용 책무) 물품운용관은 장비구축, 사용기준 마련, 안전관리 등 비사용 및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무를 지며, 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부서별로 장비관리상태를 점검 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제8조(물품관리자) ① 물품관리자는 정․부의 2명을 두며, 정은 각 부서의 팀장이 되며, 부는 해당팀 장비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② 물품관리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등 관리책임을 지며, 상시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③ 물품관리자는 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인수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장비활용 연도까지 보관 및 유지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④ 물품관리자는 장비사용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등 현황을 반기별로 물품운용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제9조(물품관리자의 직무) ① 물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1. 해당장비의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 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2. 해당장비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해당장비 운용과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23>

  4. 해당장비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23>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②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는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제10조(안전교육 및 지도) ① 물품관리자는 장비사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장비사용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② 물품관리자는 장비사용자에게 안전수칙 및 환경안전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③ 장비사용자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물품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제11조(관리원칙) ① 법인은 각종 장비 사용 및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의 적정한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장비사용료에 있어서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목적 등으로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장비사용자가 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망실 또는 훼손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12조(장비보관 및 관리) ① 법인의 장비는 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위치한다.

  ② 장비의 보유부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관리카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사용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③ 장비담당자는 장비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관리일지에 기록하여 해당 부서장의 날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제3장 장비의 사용



제13조(장비 사용절차) ① 법인 보유 장비의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용일 기준으로 3일전까지 법인 장비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6. 9. 21.>

  ② 장비담당자는 접수된 장비사용신청서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장기간 또는 반복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장비사용료) ① 장비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간당 이용단가×사용량), 직접비, 간접비로하며, 장비사용료는 각 부서의 보유 장비의 특성에 따라 산정된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지침 제․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② 장비사용 요율표는 물가변동, 시중 사용료의 변동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③ 장비 사용일은 작업시작 일로부터 사용 완료가 통보되어 확인된 일자까지로 하며, 제반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물품운용관은 장비이용 승인 시 미수채권 발생을 대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채권 확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1. 정부지원제도에 의하여 지원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2. 회원제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3. 장비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4. 전력 사용량 및 대량 소모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사후 정산하는 경우


제15조(청구 및 납부) ① 장비사용료의 청구는 장비사용이 완료된 달로부터(검수가 필요할 경우 검수기간 포함) 15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② 장비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을시 별도 계약으로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대 4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장비사용료는 은행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납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연체료 부과) ① 장비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② 독촉장 발부시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고지하되, 추가 납기일까지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미납금액의 연 15퍼센트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9. 17.>


제17조(장기연체자 법적대응) ① 물품운용관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압류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② 장기연체자의 경우 법인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사용의 불승인) 사용자의 장비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치고 풍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계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험 및 분석내용 등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 10. 23>

  5. 장비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19조(장비분실 및 파손에 관한 책임) 사용자가 장비의 사용 중 장비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장비사용자가 책임지며, 장비분실 시에는 장비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배상하고, 장비파손 시에는 파손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배상한다. 


제20조(사용해지 및 퇴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은 만료일 이전이라도 장비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사용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측이 장비사용료, 공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업체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법인의 제 규정 및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6. 생산설비 및 그 밖의 기자재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제2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모든 생산설비 및 장비, 그 밖의 기자재 등의 사용은 법인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모든 생산설비 및 장비, 그 밖의 기자재 등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1.>

  ③ 모든 생산설비 및 장비, 그 밖의 기자재 등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④ 장비의 사용은 사용 전, 안전 점검 및 예방정비 실시 후 사용한다.

  ⑤ 인화물질 또는 독극물, 폭발성이 있는 약품은 담당직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며, 허가장소 및 허가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생산설비 및 장비 설치장소 내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⑥ 생산설비 및 장비 설치장소 내의 흡연은 절대 금지한다.

  ⑦ 생산설비 및 장비 설치장소 내의 모든 전기시설은 물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사용한다.

  ⑧ 모든 장비는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 도중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담당직원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⑨ 독성이 있거나 농도가 높은 시약은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 사용한다. 


제22조(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① 위험물 보관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장소는 경보장치 및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측은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및 기타 일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화재, 도난) 사용자측의 부주의로 화재, 도난의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 다만, 법인은 사용자측의 장치, 부품, 공구, 소재, 소모품, 생산품의 도난에 대비하여 보안전문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24조(장비의 반출금지) 원칙적으로 장비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법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득하여 반출할 수 있다.  


제25조(장비 사용자의 책임) ① 장비사용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승인을 얻은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용자는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 물품운용관은 매년 말 기준으로 부서별 장비운영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9. 21.>



부칙

제1조 이 규정이 시행이전에 각 부서별 장비관리운영규칙 또는 지침에 의해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별도 장비관리운영규칙 또는 지침에 따르며, 지침 재·개정시 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