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지침

제정 2014. 12. 12.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전남학숙 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규정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금품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면, 제6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할 때  <개정 2016.4.27.>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때

  <개정 2016.4.27.>

  나. 삭제  <2016.4.27.>

  다. 공금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을 때

  <개정 2016.4.27.>

  라.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때  <개정 2016.4.27.>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때  <개정 2016.4.27.>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6.4.27.>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할 때  <개정 2016.4.27.>

 6.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할 때

 <개정 2016.4.27.>

 7.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6.4.27.>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개정 2016.4.27.>

② 고발은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원장(전남학숙 원장을 포함한다)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문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조치)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8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중 이 지침 시행 이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6.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7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 본문 중 “사무국장 및 전남학숙 원장”을 각각 “원장(전남학숙 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4조”를 “제46조”로 한다.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