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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6.3.17.

개정 2017.6.21.

개정 2018.3.8.

개정 2019.11.21.

개정 202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관 제43조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제3조(존속기간 등) 위원회는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개정 2019.11.21.>


제4조(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원장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제1항의 계획에는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원장 임명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3.8.>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계획 수립 시 원장후보자의 채용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3.8.>

  1. 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상응하는 직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21.>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또는 사업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21.>

  3. 생물 관련 전공자로서 15년 이상 전공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21.>

  4. 생물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21.>

  5. 그 밖에 재단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장은 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1.>

  1.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11.21.>

  2.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11.21., 2020.6.24.>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9.11.21., 2020.6.24.>

  ②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1.>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생물산업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공인회계사<개정 2018.3.8.>

  6.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재단의 임직원(비상근 이사는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1.>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9.11.2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원장후보 모집방법) ① 원장후보자는 원장이 연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개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와 재단의 누리집에 공고하고,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8.3.8., 2019.11.21.>

  ④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⑤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개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8., 2019.11.21.>


제8조의2(재공고ㆍ변경공고) ①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채용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사결과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본조신설 2018.3.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 행정지원실장이 된다.<개정 2017.6.21.>

  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위원 또는 후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원장후보를 심사한다.

  1. 재단의 발전에 관한 비전 제시 및 실천능력 <개정 2019.11.21.>

  2. 경영경험 및 경영혁신 수행능력

  3.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4.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제11조(심사절차) ① 위원회의 원장후보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11.21.>

  ②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3.8., 2019.11.21.>

  ③ 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8.3.8., 2019.11.21.>

  ④ 최종 원장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은 면접시험 결과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개정 2019.11.21.>


제12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임직원 및 외부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전형결과에 따라 2배수의 원장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 또는 면접심사 결과 후보자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단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3.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위원회의 회의록

  ③ 이사장은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원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원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제14조(원장의 임명) 이사장은 위원회의 원장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자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미리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원장후보자인 경우

  2. 원장후보자와 민법상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1.21.>


제17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원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삭제 2019.11.21.>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6.2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