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재산관리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3. 9.30.

개정  2016.10.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연구원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연구원의 부담이나 기증, 출자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0.10.>



제2장  관리



제4조(재산의 총괄) 연구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 ①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③ 관리자는 소관재산을 연구원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④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의 안전관리는 해당시설의 부서장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6.10.10.>

⑥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관리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의 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진다. <개정 2016.10.10.>


제7조(재해보고 등)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8조(등기수속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이사장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재산의 표시 (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 근거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0.10.>


제9조 (장비 취득 절차)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의 취득은 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구입․취득한다. <개정 2016.10.10.>


제10조(신축 등 보고) 재산을 신축․증축․개축․이전․철거․이축 및 구조변경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물건의 표시 (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 확인원

 5.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0.10.>



제4장  매각



제11조(매각조건) ① 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6.10.10.>

 2.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정 2016.10.10.>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10.10.>

② 재산의 매각 시 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