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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직제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0. 10.22.

개정  2012. 3.13.

개정  2013. 9.30.

개정  2016.10.10.

개정  2017. 8.21.

전부개정  2019. 5. 9.

개정 2020. 10.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정관」 제34조에 따라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6.10.10. 전부개정 2019. 5. 9.>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전부개정 2019. 5. 9.>



  제2장  조직 및 정원 <장제목 변경 2019. 5. 9.>



제3조(조직) ① 연구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0.10. 전부개정 2019. 5. 9.>

② 원장은 「정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경영혁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업무팀(Task Force Team, 이하 “TF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신설 2019. 5. 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부서 및 TF팀의 하부조직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5. 9.>


제4조(정원) ① 연구원의 부서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전부개정 2019. 5. 9.>

② 원장은 총 정원의 범위에서 부서별 정원을 조정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직급 정원을 하위직급이나 계약직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 5. 9.>

③ 제1항의 정원 이외에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계약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19. 5. 9.>


제5조(원장) ① 연구원에는 원장 1인을 두며,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10.>

② 원장은 연구원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직원을 관리한다. <개정 2016.10.10.>


제6조(조직 관리) 연구원의 조직 개편과 정원의 조정은 이사장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9.30, 2016.10.10. 전부개정 2019. 5. 9.>


제7조(부서장의 임면) 단장ㆍ본부장ㆍ 실장 및 TF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과 그 하부조직의 책임자는 원장이 임면한다.<전부개정 2019. 5. 9.>



  제3장  업무분장 <장제목 변경 2019. 5. 9.>



제8조(직렬) ① 연구원 직원은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구분한다.<전부개정 2019. 5. 9.>

② 일반직은 행정사무 및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9. 5. 9.>

③ 연구직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전부개정 2019. 5. 9.>

④ 직원의 직급과 직위는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19. 5. 9.>


제9조(업무분장) ① 연구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10.10. 전부개정 2019. 5. 9.>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단위사무별로 분장하되, 소속직원 간에 업무가 균형을 이루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와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 5. 9.>

③ 부서 간 업무분장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 상호 간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6.10.10. 전부개정 2019. 5. 9.>

④ 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간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9.30, 2016.10.10. 전부개정 2019. 5. 9.>

⑤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전부개정 2019. 5. 9.>


제10조(직무대행)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기획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10. 전부개정 2019. 5. 9.>


제11조(직무명령) ① 제9조에 따른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직원에게 별도의 직무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9.30, 2016.10.10. 전부개정 2019. 5. 9.>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직무명령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 5.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연구원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8.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1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