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창업보육사업 관리규정

제정  2010.10.22.

개정  2013. 9.30.

개정  2015. 8.20.

개정  2016.10.10.

개정  2019. 5.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입주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6.10.10. 2019. 5. 9.>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창업보육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5. 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창업보육사업”이란 전문기술자, 교수, 학생 및 국공립출연(연)의 연구원으로서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와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신기술을 개발 중인 사업자, 전국에 본사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 중 연구원의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연구소 혹은 분소, 그 밖에 입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각종 기자재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 5. 9.]

 1. <개정 2016.10.10. 삭제 2019. 5. 9.>

 2. <개정 2016.10.10. 삭제 2019. 5. 9.>

 3. <삭제 2019. 5. 9.>

 4. <개정 2016.10.10. 삭제 2019. 5. 9.>


제4조(입주업체 지원) 연구원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6.10.10.>

 1. 공간 지원

 2. 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 지원

 3. 입주업체의 기술사업화 지원

 4. 시험제작동 및 공용장비 제공

 5. 교육ㆍ정보 지원

 6. 그 밖에 연구원과 참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0.10.>



제2장  입주승인 및 지원



제5조(입주신청) 입주공간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6조(입주승인) ① 입주희망업체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0.>

 1. 금융기관이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개정 2016.10.10.>

 2. 정부기관의 과제수행에서 “불성실중단” 판정을 받은지 5년 이내인 경우 <개정 2016.10.10.>

 3.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인 경우 <개정 2016.10.10.>

 4. 휴ㆍ폐업중인 경우 <개정 2016.10.10.>

 5. 그 밖에 연구원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을 통과한 입주신청업체는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서류 및 발표심사는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원장이 입주승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③ 원장은 입주예정업체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입주승인서 를 교부하고 입주예정자가 입주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입주확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5. 9.>

② 위원장은 창업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항 신설 2019. 5. 9.>

③ 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산·학·연·관의 전문가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필요시 순번제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 후보군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항 신설 2019. 5. 9.> 

 1. 창업보육 지원기관·단체 임직원

 2. 대학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원장이 창업보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의3(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입주 희망기업의 서류 및 발표심사는 별표 1 기준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6.10.10.]

④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을 금지한다.<신설 2019. 5. 9.>

⑤ 원장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9.>

⑥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9.>


제6조의4(위원회 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 희망기업의 입주적격여부 심의

 2. 입주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3. 입주기업 - 연구원간 분쟁 발생 시 조정

   [본조신설 2016.10.10.]


제6조의5(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주희망기업의 대표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입주희망기업의 대표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9.]


제6조의6(의사록) ①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날인을 받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안건 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의 주요내용을 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9.]


제6조의7(비밀유지 등) 위원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5. 9.]


제7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임대계약체결의 지연 및 포기, 입주시기의 연기, 기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임대기간 및 연장) ① 연구원 입주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8.20, 2016.10.10.>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임대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사람은 원장이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임대계약서에 의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10조(입주연기) ① 입주업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한 5일전까지 입주 연기사유와 입주연기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 입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주연기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승인 취소) 원장은 입주승인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일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제10조 규정에 의해 원장과 입주자간에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2조(입주자 부담금) ① 제9조에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입주자는 임대료, 입주보증금,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실비의 시설 및 기자재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 5. 9.>

②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임대개시 전일까지 연구원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임대 개시일 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대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③입주보증금은 입주자가 퇴거 시 제비용을 완납하고 시설물을 입주당시 원상태로 복구할 경우 이를 입주자에게 반환한다.

④ 입주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전용․공용으로 구분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원장이 월별로 고지하는 금액을 지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⑤ 입주자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자산에 대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납부 지연으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율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⑦ 입주부담금에 대한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13조(운영기준 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입주공간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4조(보험가입) 원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5조(경영, 기술지도 등)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부기술 및 그 밖의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3장  퇴거



제16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임대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자가 임대료, 기자재사용료,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등 임대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보육사업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입주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7.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8호 퇴거예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치 않거나 또는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예정을 통보한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전까지 별지 제9호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서면에 따른 동의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한다.(강제퇴거의 경우에도 미납분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한다) <개정 2016.10.10.>



제4장  사업계획의 추진 및 변경



제17조(입주업체 사업계획)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게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여부


제18조(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입주자

 3. 사업자등록상의 변경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5장  기타



제19조(시설관리) 연구원 입주공간의 각종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20조(안전관리) 연구원 입주공간 이용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2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