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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회계 규정

제정  2010. 2. 10.

일부개정  2016. 7.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직위원회의 재무와 회계사무는 관계법령 및 조직위원회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조직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원칙) 조직위원회 회계처리는 정부회계와 기업회계 원칙을 준용하며, 모든 회계 거래에 대하여는 발생사실(복식부기)에 따라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단위와 업무) ① 조직위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익사업회계: 조직위원회 자체수입원 개발계획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2. 비수익사업회계: 제1호 이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

② 조직위원회의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총계정원장을 둔다.


제6조(회계책임자 등) ①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② 조직위원회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이를 종합‧조정한다.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관직지정) ① 위원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직원, 예산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을 담당하는 직원을 각각 지정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관직지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8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보조자 및 수익사업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회계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이 규정에 따른 모든 회계처리는 그 처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그 기장을 증빙하는 제 기록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장 계정과목과 회계장부



제11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되 필요시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장부)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원인행위부

 2. 지출부

 3. 지급명령부

 4. 징수부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제13조(전표) ① 전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금전표

 2. 출금전표

 3. 대체입금전표

 4. 대체출금전표

② 제1항의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이를 작성한다.



제3장 금전회계



제14조(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수표 및 우편환 증서를 말한다.

② 어음과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5조(금전출납수임자의 책임) ① 금전출납수임자는 금전의 출납 및 취급 중에 있는 금전의 수불‧보관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금전출납수임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에 관하여 수납금과 지급금을 구분·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제16조(전표의 발행) ① 전표는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소정양식의 결의서 및 증빙에 따라 기표 발행하여야 하며, 작성일자, 계정과목, 금액, 채권자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기표용 계정과목은 계정과목 분류표의 명세과목으로 하되, 명세과목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과목으로 한다.

③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제17조(금고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계약금고의 운영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조직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송금 등을 의뢰할 경우 무료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계약체결 후 다음 날부터 소정서식에 따른 일계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입금과 지급) ① 모든 입금액은 금고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증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있다.

② 모든 지급은 출금전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이거나 현금 지급이 필요할 때에는 상비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유외화를 직접 사용할 경우 전신환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비현금의 보유 한도액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금융기관 거래) 은행 또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개시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현금과 금융잔액의 대조ㆍ확인) ① 매일의 현금잔액은 장부잔액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예금은 매월 말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증서와 예금명세 장부잔액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 및 물품관리



제21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2조(자산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관리장부) 자산 및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부를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장부 기록‧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관리 등) ① 조직위원회의 물품관리는 정부의 「물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사업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물품 등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



제25조(계약) 계약사무처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제한발주대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6조(계약의 특례) ① 업무의 특수성과 각 업무간의 상호 연계성, 통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에 의한 예산집행품의 전결권자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성질상 미리 예정가격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장 예산



제27조(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28조(기간) 예산기간은 정부회계연도와 같으며, 이를 연간 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으로 1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9조(예산통제의 시점) 수입예산은 현금이 수납된 시점에 따르고, 지출예산은 지출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예산편성) ① 예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3. 자체편성 기준 등

② 예산의 내용은 조직위원회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얻어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확정) 본부장은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조정한 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2조(예산의 전용) 본부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각 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금액과 사유 및 전용으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예비비의 사용) 본부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금액 등을 명백히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동,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사업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거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예산액 중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은 해당 계속비 사업 완성연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명시이월비)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말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을 이월했을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예산집행 품의) ① 위원장은 별표와 같이 본부장 및 부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수, 여비 등은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결산



제39조(결산의 목적) ① 결산은 해당연도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해야 한다.


제40조(결산의 구분) ① 결산은 수시결산과 연말결산으로 구분한다.

② 결산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결산정리) 결산에 있어서는 해당 기간의 손익금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기록과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보고서)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주요계정의 증감잔액명세서

 6. 예비비 지출서류

 7. 그 밖의 부속서류

② 결산보고서는 감사의 감사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준용 규정) ①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조직위원회의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규정에 관하여는 정부의 각종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시행규칙) 그 밖의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7.14.>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