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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보수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1990.  1.  1.

개정  1995.  7. 20.

개정  1995. 10. 14.

개정  1996.  9. 12.

개정  1997. 12.  5.

개정  1999.  7. 19.

개정  2000.  7.  3.

개정  2000. 11. 20.

개정  2001.  9.  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4. 11.  1.

개정  2006.  8. 24.

개정  2007.  4. 10.

개정  2008.  3. 17.

개정  2008.  9.  8.

개정  2012.  7. 31.

개정  2013. 10. 17.

개정  2014.  1.  3.

개정  2015.  2.  3.

개정  2015. 12. 29.

개정  2016.  3. 10.

개정  2016. 10. 24.

개정  2017.  3. 29.

개정  2018.  1. 26.

개정  2018. 12. 26.

개정  2019.  3. 21.

개정  2019.  8. 23.

개정  2019. 12. 31.

개정  2020. 10. 26.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6. 28.

 개정  2021. 12. 27.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0.>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의료원의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8.24.., 2013.10.17., 2016.3.10.>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 2016.10.24.>

1. “보수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이 규정 제5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보수의 일할 계산이란 당해 월의 보수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하거나 인사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장 기본급

 

4(봉급) 일반직과 간호직의 봉급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4.10., 2008.3.17., 2012.7.31.,

2013.5.13., 2015.2.3., 2016.3.10., 2017.3.29., 2018.12.26., 2019.12.31., 2020.12.23., 2021.12.24.>

의사, 약사직의 봉급은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7.4.10., 2008.3.17., 2012.7.31., 2013.5.13., 2015.2.3.,

2016.3.10., 2017.3.29., 2018.1.26., 2019.8.23., 2019.12.31., 2020.12.23., 2021.12.27.>

의사가 아닌 원장의 봉급은 의사인 원장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06.8.24., 2008.9.8., 2016.3.10.>

 

3장 호봉획정과 승급 [본장신설 2016.3.10.]

 

5(초임호봉의 획정) 임직원의 초임 호봉은 별표 2 내지 별표 22, 별표 23에 따라 획정한다. 경우 당해 직원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초임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9.7.19., 2013.10.17., 2016.3.10., 2019.8.23.>

 

6(호봉의 재획정)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재직 중 별표 2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

2. 1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승급 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한 때

3. 당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때

1항에 따라 경력 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 자로 호봉을 재획정하되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할 때에 재획정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7(승진되는 직원의 호봉획정) 일반직[별표 1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임직원]이 승진하는 때에는 승급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3.10., 2019.12.31.>

승급되기 전 계급에서 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8(호봉승급기간) 임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9(승급일) 승급은 매년 11, 41, 71, 101일자로 한다. 이 때 승급에 반영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6.8.24., 2013.10.17.>

 

10(호봉승급 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호봉승급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1. 병역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 된 때 및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대기(직위해제) 기간 <개정 2013.10.17.>

4.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의 제11 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 정직 : 7

. 감봉 : 5

. 견책 : 3

 

11(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다만,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승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징계처분, 대기(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정직 : 18

. 감봉 : 12

. 견책 : 6

 

4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 [종전 제3장을 제4장으로 이동 및 개정 <2016.3.10.>]

 

12(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일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13(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14(산정기준) 보수는 인사발령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보수는 성질상 일할 금액 또는 시간당 금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할 금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당 금액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 <개정 2012.7.31., 2013.10.17., 2016.3.10.>

 

15(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의 변경이 있을 때의 보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1. 신규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정직 등이 있을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0.17.>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0.17.>

 

16(휴직기간의 보수)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해 휴직할 때 :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수 지급 <개정 2013.10.17., 2016.3.10.>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휴직한 때 :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부지급 <개정 2013.10.17., 2016.3.10.>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된 때 :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 현재의 10분의 1을 감한 기본급만을 지급 <개정 2013.10.17., 2016.3.10.>

4. 인사규정 제44조 제6호에 따른 휴직인 때 :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청원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보수를 부지급 <개정 2013.10.17., 2016.3.10.>

5. 의료원은 여성직원의 분만 휴가시 : 3개월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만, 3개월 임금의 월평균액 (법정수당 제외)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달째 임금한도액보다 많은 때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6.10.24.>

 

17(징계처분 기간의 보수)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징계처분 기간 중 징계처분에 따른 다음 호의 감액률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

1.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월평균 보수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2.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월평균 보수의 30분의 1의 반액을 감한다. [본조신설 2016.3.10.]

 

18(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따른 면직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 획정하여 당시의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때 실적급에 속하는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7.>

[종전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16.3.10.>]

 

19(결근자 등의 보수) 연차휴가, 업무상 병가, 청원 휴가, 포상 휴가, 특별 휴가를 제외하고 결근(병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결근 매 1일에 대한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진료수당,

직무수당은 일액(일액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액을 말한다)을 감하고, 기본급은 일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위험수당, 진료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때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연차휴가, 업무상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 중에는 위험수당, 진료수당, 기술직수당, 출납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삭제 <2016.3.10.> [신설 제17조 제1호로 대체]

삭제 <2016.3.10.> [신설 제17조 제2호로 대체]

[종전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16.3.10.>]

 

20(직위해제자 등의 보수)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어 근무하지 아니 한 달의 보수는 당해 직급의 봉급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경과한 후의 시점으로부터 봉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개정 2006.8.24., 2016.3.10.>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10.17.>

[종전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16.3.10.>]

 

21(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특히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이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종전 제20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16.3.10.>]

 

22(겸무시의 보수) ·직원이 두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때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종전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16.3.10.>]

 

23(계약제 의료직의 보수)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른 계약제 의료직의 보수는 의료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3.10.>

[종전 제22조에서 제23조로 이동 <2016.3.10.>]

 

24(겸임보수) 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파견 겸직 근무하는 교수전공의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수당지급 방법 및 수당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종전 제23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16.3.10.>]

 

5장 수당 [종전 제4장을 제5장으로 이동 및 개정 <2016.3.10.>]

 

25(상여수당)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6, 12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별표 41과 같다.   <개정 2006.8.24., 2008.3.17., 2014.1.3., 2016.3.10.,2018.12.26., 2019.12.31.>

삭제 <2018.12.26.>

 

25(기관성과급) 삭제 <2016.3.10.>

 

25조의2(개인성과급) 삭제 <2016.3.10.>


26(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임직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과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2014.1.3., 2016.3.10.>

1항의 근속연수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11일과 71일 현재를 기준으로 5조에 따른 초임 호봉 획정에 따른 경력환산율에 따라 환산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1.3.>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직원에 한 한다)에게는 제1항의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기간에서 1/10 감 하여 지급한다. <본항신설 2016.3.10.>

 

27(봉급조정수당) 임직원에게는 매년 11월 급여일에 기본급의 21%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3.10.]

 

28(시간외 근무수당 등)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숙직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전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의료업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진료수당, 벽지수당, 대기(Call)수당, 대우수당, 파견수당, 상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특별휴가수당(보건수당), 간호사의 처우개선수당,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직급별 최고호봉 수당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녀학비보조수당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따른다. <개정 1999.7.19., 2000.7.3., 2006.8.24., 2008.3.17., 2012.7.31., 2013.10.17., 2014.1.3., 2017.3.29., 2018.12.26., 2019.3.21., 2019.8.23. 2020.10.26., 2021.06.28., 2021.12.27.>

수당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17.>

의사가 아닌 원장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9.8.>

[종전 제27조에서 제28조로 이동 <2016.3.10.>]

 

6장 퇴직금 및 복리후생 [종전 제5장을 제6장으로 이동 <2016.3.10.>]

 

29(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평균보수액(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 당직수당, 보건수당, 월차 보전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년차수당의 합계)을 별표 8의 퇴직금 지급율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전 최근 3개월간의 보수평균액이 평균보수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평균보수액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9.7.19., 2002.10.17., 2006.8.24., 2008.3.17., 2012.7.31., 2013.10.17.>

복리후생비는 별표 8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1.10.17.> <개정 2013.10.17.>

[종전 제28조에서 제29조로 이동 <2016.3.10.>]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은 57세를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 단위로 정산한다. <본항신설 2017.3.29.>

 

29조의2(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18.12.26.>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신설 2018.12.00.>

휴직(육아휴직 포함) 기간 동안에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한다.<신설 2018.12.26.>

휴직(육아휴직 포함), 사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 해당 포인트를 환수한다.<신설 2018.12.00.>

복지포인트는 매년 11일에 부여하고,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신설 2018.12.26., 개정 2019.12.31.>

 

30(근속연수계산)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3.10.17.>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에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에 속하는 월까지의 년, 월수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원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사람과 재직 중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제30조로 이동 <2016.3.10.>]

 

31(특별위로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3.10.>

1.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사람 <개정 2013.10.17.>

2.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3.10.17.>

1항의 특별위로금은 본인의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30조에서 제31조로 이동 <2016.3.10.>]

 

32(명예퇴직수당)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퇴직하는 때에는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999.7.19.> <개정 2016.10.17., 2016.3.10., 2017.3.29.>

[종전 제31조에서 제32조로 이동 <2016.3.10.>]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일괄 지급한다. <본항신설 2017.3.29.>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은 36개월을 상한으로 하고, 기본급에 잔여 개월을 곱한 금원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7.3.29.>

 

제33(조기 퇴직수당)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퇴직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1.9.8.> <개정 2016.3.10.>

[종전 제31조의2에서 제33조로 이동 <2016.3.10.>]

 

34(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정관 제32조에 따라 전국의료원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퇴직금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제1항의 퇴직금은 연합회의 퇴직적립금 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연합회 퇴직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6.8.24.> <개정 2013.10.17., 2016.3.10.>

[종전 제32조에서 제34조로 이동 <2016.3.10.>]

 

35(인사교류자의 퇴직금) 인사규정에 따라 의료원 간 인사교류가 시행될 때에는 퇴직금을 연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인사교류자에 대한 퇴직금을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교류 시행일 현재 근무 의료원에서 퇴직금 이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항에 따른 이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관 신청의료원의 퇴직적립금에서 이관 신청금액을 차기 근무 의료원으로 이관하고 이를 해당 의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3.10.>

[종전 제32조의2에서 제35조로 이동 <2016.3.10.>]


7장 보칙 [종전 제6장을 제7장으로 이동 <2016.3.10.>]

 

36(보수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0.17.>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및 요불금예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3.10., 2016.10.24.>

[종전 제33조에서 제36조로 이동 <2016.3.10.>]

 

37(임원의 실비 또는 수당)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때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원 수당지급 기준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24.>

[종전 제34조에서 제37조로 이동 <2016.3.10.>]

 

38(전공의 보수) 의료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보수지급일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3.10.]

 

39(임시직 등의 보수) 임시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의료원에 일정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보수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17.>

[종전 제35조에서 제39조로 이동 <2016.3.10.>]


40(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3.10.>

[종전 제36조에서 제40조로 이동 <2016.3.10.>]

 

41(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37조에서 제41조로 이동 <2016.3.10.>]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9조 제2항 별표4 및 제39조 제1항 별표13198911일부터 시행한다.

40조 제2항은 198911일부터 시행한다.

3(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 수당의 지급은 199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9년에는 월 기본급의 30%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고용직에 처음 지급하게 되는 의료원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011일 부터 적용한다.

2(재직중인 임직원의 호봉 재획정) 이 규정은 적용당시 재직중인 별표1(일반직)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임직원의 호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된다, 다만, 호봉 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표의 좌란의 경력은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구 분

실 제 경 력

간 주 경 력

별표1(일반직)

봉급표를 적용

받는 임직원

4급 이상 임직원의 5급 이하 경력

5급 이상 임직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 이상 임직원의 7급 이하 경력

7급 이상 임직원의 8급 이하 경력

8급 이상 임직원의 9급 이하 경력

5 급 경 력

6 급 경 력

7 급 경 력

8 급 경 력

9 급 경 력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임직원의 호봉 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되는 경력을 이 규정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임직원의 호봉 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 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규정 적용당시 재직중인 별표1-2(의료직) 봉급의 적용 받는 임직원의 호봉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3(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0조 제4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임직원의 호봉은 이 규정에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4(원장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원장에 대하여는 이 보수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0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개정 1995. 7.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0.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급시기)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 식대보조비는 1995.12. 1.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6. 9.1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급시기) 4조 기본급의 지급은 1996. 7. 1.부터 소급 지급한다.

직책수당과 가계보조비는 1996.12. 1.부로 삭제한다.

복리후생비중 직급보조비, 교통비는 1996.12. 1.부터 효도휴가비는 1996년은 기본급의 50%, 1997

부터는 기본급의 100%를 년 2회 지급한다.

 

부칙 <개정 1997.12. 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급시기) 4조의 기본급은 1997. 1. 1.부터 소급 지급한다.

체력단련비는 1997. 7. 1.부터, 벽지수당은 1997.11. 1.부터, 교통비는 1998. 1. 1.부터 지급한다.


부칙 <개정 1999. 7.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호봉획정에 따른 경과조치) 간호사의 호봉책정은 개정전 기본급 이상의 동액 및 그 이상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하고, 직급제 전환 해당직급 최고호봉 기본급이 단일호봉제 기본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단일호봉제의 기본급을 유지한다.

간호사 직급제 전환으로 보수액이 적은 경우 호봉조정으로 차액을 보전하며 직급제 전환으로 직급 보조비가 저하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그 금액의 직급에 도달할 때까지 종전 지급액

으로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3(퇴직금 지급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1998.12.31.까지는 규정 개정전 퇴직금 지급율에 의하여 산정하고 1999. 1. 1.부터는 개정된 퇴직금 지급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되, 개정전 퇴직금 지급율에 의한 퇴직금 정산차액은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되 지급당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부칙 <개정 2000. 7. 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1.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1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1. 9. 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0.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1. 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1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8.2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4.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 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

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함옥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 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08. 3.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 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 한다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 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

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함옥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 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08. 9. 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7.3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 7. 1.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 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 한다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 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

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함옥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 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수 인상분은 2014.12. 1.일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 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 한다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 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

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함옥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 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15.12.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111일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16. 3.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근수당에 대한 특례) 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 1. 1.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적용례) 별표7 수당 등 지급기준표파견수당, 별표8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주거보조비는 2016.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 3.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11일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18. 1.2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18.12.2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12201881일부터, 별표11201911일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본급 및 지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19. 3.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8.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3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12201971일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본급 및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 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 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 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 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 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 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20.10.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12.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12202071일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본급 및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 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 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 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 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 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 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개정 2021. 6.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2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12202171일부터 적용한다.

 

2(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본급 및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 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 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 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 대로 감액한다.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 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 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