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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개발규정

제정 2004.10.22.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1.9.22.

개정 2013.8.5.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6.6.30.

개정 2018.12.6.

개정 2019.11.21.

개정 202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7., 2013.8.5., 2016.6.30., 2018.12.6., 2019.11.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1.> 

   1. “연구책임자”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2. "연구비"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위탁기관에서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3. "연구비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7.11.27.><개정 2013.8.5., 2015.4.2, 2016.6.30.>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의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6.6.30., 2018.12.6., 2019.11.21.>


 제4조(연구사업의 구분) ① 연구사업은 각 센터의 특성에 맞는 연구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5., 2015.4.2.>

   1. 정부주도형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사업 <개정 2019.11.21.>

   2. 산업계 수탁연구사업: 산업계 등과의 수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사업<개정 2016.6.30.>

   3. 자체연구사업: 센터가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정부출연 연구사업 준용)<개정 2013.8.5., 2015.4.2., 2019.11.21.>

4. 중소기업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과 개별적인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기술자문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류가 분명치 않은 사업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준용한다.<개정 2007.11.27., 2016.6.30.>


제5조(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사업별 연구계획서는 위탁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센터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작성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1. 정부주도연구사업: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연구계획서 작성지침<개정 2016.6.30., 2019.11.21.>

   2. 산업계 수탁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운영규정<개정 2016.6.30., 2019.11.21.>

   3. 자체연구사업: 재단 연구개발규정<개정 2016.6.30., 2019.11.21.>

   4. 중소기업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규정<개정 2016.6.30., 2019.11.2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류가 분명치 않은 사업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준용한다.<신설 2007.11.27.><개정 2016.6.30.>


제6조(연구사업 선정, 계약체결 및 통보) ① 제5조의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연구사업으로 선정한 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8.12.6.>

  ② 소관부서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관리부서에 내용을 알린다.<신설 2007.11.27.><개정 2016.6.30., 2019.11.21.>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제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발주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정을 따르며, 기업 용역 등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단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2018.12.6., 2019.11.21.>

  ②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19.11.21.>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그 소속 직원 중에 센터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2. <삭제 2010.8.27.>

   3.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사람은 장부, 증명서류 등을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개정 2010.8.27., 2016.6.30., 2019.11.21.>

  ③ 2개 이상의 특정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관리하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④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의 소관 부처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제9조(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센터장은 정부주도형사업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수행하는 계속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와 자체평가 의견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소관 부처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8.12.6.>

  ② 센터장은 제1항과 관련되는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단계 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붙여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중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27, 2016.6.30.>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과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여도<개정 2016.6.30.>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개정 2019.11.21.>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7.11.27.><개정 2016.6.30., 2019.11.21.>

  ④ 연구책임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부수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발간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8.12.6.>

  ⑤ 발간된 보고서는 해당 부서에서 일정부수를 보관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파일은 따로 백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2.6.> <개정2019.11.21.>


제1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센터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다음의 서류를 붙여 그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과제는 연도별 연구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센터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개정 2013.8.5., 2015.4.2.>


제1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험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에 따라 재단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7.11.27., 2016.6.30., 2019.11.21.>

  ②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협약에 따라 재단에 귀속하고, 연구참여자에게는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한 건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외부발명자에게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7., 2015.3.17., 2016.6.30., 2019.11.21.>

  ③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기술이전,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 기술료   사용 등 지식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3.17.>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과제기술료의 관리는 연구과제 발주기관의 운영요령에 따른다.<신설 2015.3.17.>


제12조(연구개발 간접비) 재단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연구개발 간접비를 각 센터의 운영사업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9.22.> <개정 2013.8.5., 2015.4.2, 2016.6.30.>


제13조(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경영평가기간 중에는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의 재단 정책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고, 재단의 정책연구용역 참여자는 재단 경영평가에서 배제한다.<개정 2020.6.24.>

  ② 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전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성·중복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이 끝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1.21.]



부칙 <2003.3.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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