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10.22.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1.9.22.
개정 2013.8.5.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6.6.30.
개정 2018.12.6.
개정 2019.11.21.
개정 202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7., 2013.8.5., 2016.6.30., 2018.12.6., 2019.11.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1.>
1. “연구책임자”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2. "연구비"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위탁기관에서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3. "연구비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7.11.27.><개정 2013.8.5., 2015.4.2, 2016.6.30.>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의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6.6.30., 2018.12.6., 2019.11.21.>
제4조(연구사업의 구분) ① 연구사업은 각 센터의 특성에 맞는 연구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5., 2015.4.2.>
1. 정부주도형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사업 <개정 2019.11.21.>
2. 산업계 수탁연구사업: 산업계 등과의 수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사업<개정 2016.6.30.>
3. 자체연구사업: 센터가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정부출연 연구사업 준용)<개정 2013.8.5., 2015.4.2., 2019.11.21.>
4. 중소기업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과 개별적인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기술자문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류가 분명치 않은 사업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준용한다.<개정 2007.11.27., 2016.6.30.>
제5조(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사업별 연구계획서는 위탁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센터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작성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1. 정부주도연구사업: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연구계획서 작성지침<개정 2016.6.30., 2019.11.21.>
2. 산업계 수탁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운영규정<개정 2016.6.30., 2019.11.21.>
3. 자체연구사업: 재단 연구개발규정<개정 2016.6.30., 2019.11.21.>
4. 중소기업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규정<개정 2016.6.30., 2019.11.2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류가 분명치 않은 사업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준용한다.<신설 2007.11.27.><개정 2016.6.30.>
제6조(연구사업 선정, 계약체결 및 통보) ① 제5조의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연구사업으로 선정한 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8.12.6.>
② 소관부서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관리부서에 내용을 알린다.<신설 2007.11.27.><개정 2016.6.30., 2019.11.21.>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제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발주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정을 따르며, 기업 용역 등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단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5.4.2., 2016.6.30., 2018.12.6., 2019.11.21.>
②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19.11.21.>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그 소속 직원 중에 센터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2. <삭제 2010.8.27.>
3.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사람은 장부, 증명서류 등을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개정 2010.8.27., 2016.6.30., 2019.11.21.>
③ 2개 이상의 특정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관리하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④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의 소관 부처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제9조(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센터장은 정부주도형사업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수행하는 계속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와 자체평가 의견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소관 부처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8.12.6.>
② 센터장은 제1항과 관련되는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단계 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붙여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중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27, 2016.6.30.>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과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여도<개정 2016.6.30.>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개정 2019.11.21.>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7.11.27.><개정 2016.6.30., 2019.11.21.>
④ 연구책임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부수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발간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8.12.6.>
⑤ 발간된 보고서는 해당 부서에서 일정부수를 보관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파일은 따로 백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2.6.> <개정2019.11.21.>
제1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센터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다음의 서류를 붙여 그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과제는 연도별 연구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센터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개정 2013.8.5., 2015.4.2.>
제1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험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에 따라 재단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7.11.27., 2016.6.30., 2019.11.21.>
②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협약에 따라 재단에 귀속하고, 연구참여자에게는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한 건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외부발명자에게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7., 2015.3.17., 2016.6.30., 2019.11.21.>
③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기술이전,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 기술료 사용 등 지식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3.17.>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과제기술료의 관리는 연구과제 발주기관의 운영요령에 따른다.<신설 2015.3.17.>
제12조(연구개발 간접비) 재단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연구개발 간접비를 각 센터의 운영사업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9.22.> <개정 2013.8.5., 2015.4.2, 2016.6.30.>
제13조(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경영평가기간 중에는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의 재단 정책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고, 재단의 정책연구용역 참여자는 재단 경영평가에서 배제한다.<개정 2020.6.24.>
② 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전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성·중복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이 끝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1.21.]
부칙 <2003.3.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