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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9. 10. 23.

일부개정  2012. 01. 31.

전부개정  2016. 06. 29.

일부개정  2018. 08. 20.

일부개정  2020. 07.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재단의 정관 제19조에서 정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감사에게 재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단 정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목적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인사에 관한 사항

 2. 각 이사와 감사가 부의안건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부의안건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이사회의 공정한 의결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안상정) ①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처장이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처장이 유고시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소집요청자가 이사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는 의안설명은 그 소집요청 자가 한다.

④ 의안은 접수순에 따라 이사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⑤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안 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소집 시 부의된 의안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부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결방법) ① 당연직이사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는 재단 정관 제19조2호와 3호의 의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대표이사는 법인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재단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해당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외부기관과 업체로부터의 수탁사업이나 발주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을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한 실적과 결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의하여 재 결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지급) 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은「전라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여비는 재단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단 기획경영팀장,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17조(회의록)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 등 개최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재단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이사 2명이상, 감사가 기명ㆍ날인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2016. 6.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8.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행한 행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