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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감염관리규정

[시행 2019. 8.16.]


제    정 1982. 6.30.

개    정 1996. 8.13.

개    정 1999. 6. 3.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5. 3.13.

개    정 2018. 1.18.

개    정 2018.12.24.

개    정 2019. 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한다.)을 이용하는 환자, 일반인 및 직원의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자 진료과정과 환경 등 의료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3.13.>



제2장 감염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총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3..13.>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과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25.> 

  ②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간호부장, 원무과장, 임상병리실장, 감염관리실장, 총무과장, 중환자실 수간호사, 감염관리인력, 감염관련 직원대표 1인으로 홀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8., 2018.12.24.>

  ③ 위촉직 위원은 보건의료관련 외부 전문가 1인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25.>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13.10.25.>

  1.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의료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개정 2013.10.25.>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5. 3.13.>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 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3.10.25.]


제10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담당간호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1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원장의 결재를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11조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5.>


제12조(회의 공개)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5.]



제3장 감염관리실



제13조(감염관리실 운영 등) ① 원장은 감염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한다. <신설 2018. 1.18.>

  1.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사

  2.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

  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8.1.18.>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8.1.18.>


제14조(교육) 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의료법에서 정한 교육 기준의 감염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8., 2018.12.24., 2019. 8.16.>


제15조(기능)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10.25.>

  1.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 <개정 2015. 3.13.>

  2. 의료관련 감염발생 감시 및 보고

  3. 감염관리 관련 세부 지침의 제작․수정․배포

  4.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5. 직원 감염관리 교육 계획 및 시행

  6.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 업무지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25.]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8.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8.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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