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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사무위임전결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19.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진흥원의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6. 27.>


제3조(위임전결 원칙) 이사장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업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원장, 사무국장, 부장(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에게 위임전결토록 한다. <개정 2016. 6. 27.>


제4조(전결사항) ①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처리 예외) ① 이 규정에 따른 위임ㆍ전결사항 중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합의) 이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중요업무는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의 부재시 전결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임전결사항 위반사항의 처리) 이사장은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