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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9. 03. 06.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4조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2조(명칭) 후원회의 명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6.4.27.]


제3조(사무소) 후원회의 사무소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사무소 내에 둔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4조(사업) 후원회는 진흥원 기금조성을 위해 후원회 개최 및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5조(후원회원의 자격 및 가입방법) ① 후원회의 회원(법인 및 단체 포함)은 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찬성하여 후원회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후원회원의 회비는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월납, 연납, 일시납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임원 및 직무) ① 후원회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을 두고 간사, 총무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4.27.>

② 회장과 부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하고, 간사, 총무는 후원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5.26.> 

③ 후원회장은 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후원회를 대표하여 진흥원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진흥원 이사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7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간사,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후원회원의 탈퇴는 자유이며, 탈퇴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27.>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4.27.>

② 운영위원은 후원회장과 협의하여 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6.>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은 후원회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과 총무는 후원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4.27.>

④ 운영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⑤ 삭제  <2016.4.27.>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① 진흥원의 기금 모금사업  <개정 2020.5.26.> 

② 그 밖에 진흥원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6.4.27., 2020.5.26.>


제12조(회비의 관리) ① 후원회원의 회비는 진흥원 이름의 계좌로 납부하며, 회비는 진흥원에 귀속되고 진흥원 사무처에서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16.4.27., 개정 2020.5.26.>

② 후원회장은 회비를 출연한 기탁회원의 회비에 대해서 진흥원 이름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도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진흥원 이름의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개정 2020.5.26.>

③ 후원회장은 회비 조성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4.27.>


제13조(기탁회원에 대한 예우) 후원회장은 기금 기탁회원의 사기진작 및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흥원 이사장 이름의 감사서한문 발송

 <개정 2016.4.27., 2020.5.26.>

 2. 진흥원 이사장 이름의 감사패 수여  <개정 2016.4.27., 2020.5.26.>


제14조(경상비 지출) ① 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진흥원 사무처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붙여 진흥원 사무처에 요구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15조(해산) 후원회를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진흥원 이사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에 귀속되고 재단 사무국”을 “진흥원에 귀속되고 진흥원 사무처”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국”을 각각 “사무처”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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