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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4. 07. 25.

일부개정  2015. 04. 15.

일부개정  2015. 08. 26.

일부개정  2015. 12. 04.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6. 12. 07.

일부개정  2017. 07. 26.

일부개정  2017. 11. 30.

일부개정  2018. 04. 25.

일부개정  2018. 10. 31.

일부개정  2019. 02.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공정성을 기함과 아울러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25.>


제2조(적용범위) 재단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04.25.>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연구직,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이라 함은 정책개발 및 연구ㆍ조사업무, 신규시책 발굴, 복지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직원을 말한다.

  ③ "사무직"이라 함은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수립, 기획 및 홍보, 사업지원 등의 고유업무와 복지자원개발 및 복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및 협력, 교육훈련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직원을 말한다.

  ④ 연구직 및 사무직에 대한 직급별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의 직원 이외에도 일정기간 팀별 특별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일정한 직위와 직무를 담당하게 함을 말한다.<개정 2015.04.15.>

  3.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04.15.>

  4.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5.04.15.>

  5.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04.15.>

  6. "직위"라 함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개정 2015.04.15., 2016.06.30>

  7.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는 임용자격, 시험, 급여, 그 밖에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다만, 업무능력과 실적에 따라 연봉은 상이하게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5.04.15., 2016.06.30.>



제2장  임용



제5조(신규임용의 원칙)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자격, 채용시험성적, 연구실적, 경력, 특수자격(면허 등)과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6.06.30.>


제6조(신규임용의 방법)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블라인드 채용과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시 직원에 대하여 공개경쟁 시험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04.15., 2016.06.30, 2017.11.30.>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15.04.15.>

  ③ 대표이사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④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 학력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설 2017.11.30.>   


제7조(신규임용) ① 대표이사는 정원조정·파견·휴직·면직·파면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8.04.25., 2019.02.25.>

  ② 대표이사는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블라인드 채용방법을 적용한다.<개정 2016.06.30. 2018.04.25., 2019.02.25.>

  ③ 공개경쟁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재단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2019.02.25.>

  ④ 신규임용에 의한 시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당월에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 결과가 저조할 경우 해고하거나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9.02.25.>

  ⑤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그 의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사직 하고자할 경우에도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02.25.>


제8조(신규임용 자격기준) 직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04.15.>


제9조(임용권자) ① 소속직원은 정관 제31조 및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대표이사가 임용한다.<개정 2016.06.30.> 


제10조(직원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재단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직원의 상호 파견 등 인사교류 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2017.11.30.>

  ② 파견 및 인사 교류자에게 직위를 부여하거나 특정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사 및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6.30.>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6.06.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06.30.>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06.30.>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06.30.>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6.06.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2016.06.30.>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06.30.> 

  8.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개정 2016.06.30.>

     [전문개정 2014.07.25.]  


제12조(구비서류) ① 재단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전형 이후 혹은 최종합격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5., 2016.06.30., 2017.11.30.>

  1. 표준입사지원서(채용공고시 제공한다)<개정 2015.04.15., 2017.11.30.>

  2. 최종학력증명서(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요구한다)<개정 2015.04.15., 2017.11.30>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포함한다)<개정 2015.04.15., 2016.06.30.> 

  4. 주민등록 등ㆍ초본<개정 2015.04.15.>

  5. 병적증명서(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04.15., 2016.06.30.> 

  6. 가족관계 등록부<개정 2015.04.15.>

  7.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개정 2015.04.15.>)

  8.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개정 2015.04.15.>

  9. 사진(반명함판)<개정 2015.04.15.>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15.04.15., 2016.06.30.>

  ②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이 채용응시에 해당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③ 제1항제3호의 경력증명서는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의 증명서를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의 자격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제13조(연봉산정) 신규 임용자에 대한 연봉의 산정은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르되 시용기간 중에는 연봉의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2018.04.25., 2019.02.25.>


제14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직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5., 2016.06.30.>

  ② 소속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을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다만, 인사·계약·회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5., 2017.11.30.>

  ③ 직원의 보직은 재단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경력, 전문성, 능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5.>

  ④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 포함)는 징계 의결 시점부터 5년동안 인사·회계·계약 분야의 보직에 임용할 수 없다.<신설 2017.11.30.>


제14조의2(전보) 직원의 전보는 직원의 능력, 적성, 또는 특정지식, 기술이나 경험 등을 감안하여 행한다. 다만,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제14조의3(겸임) 임용권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 직급의 직원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에 겸임시킬 수 있다.<신설 2015.04.15.>


제14조의4(직무대리) ① 임용권자는 상위 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는 직제 및 직급 순위에 의하여 선임자가 대리하고 선임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리자를 지정한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제15조(직종의 변경) ① 임용권자는 필요시 직원의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 인사위원회의(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직종변경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5.04.15., 2016.06.30.>

  1. 변경 예정직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때<신설 2016.06.30.>

  2. 직제의 개편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해당 직급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신설 2016.06.30.>

  3. 변경 예정직의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16.06.30.>

  ② 직종변경을 할 수 있는 직렬별 직급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6.06.30.>



제3장  승진



제16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과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승진시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04.15., 2016.06.30.>

  ② 승진은 동일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 한다.<개정 2015.04.15.>

  ③ 승진은 연구실적, 업무성과, 근무성적, 표창,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한 평정결과를 근거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개정 2015.04.15.>

  ④ 승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04.15., 2016.06.30〉


제16조의2(승진 시기) 정기승진은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조정, 부서의 확대, 통ㆍ폐합 등 조직정비, 그 밖에 재단의 안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별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은 필요시 그 시기를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2017.07.26>


제16조의3(승진 소요연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04.15., 2017.11.30.>

  ② 제1항의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1. 제26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신설 2015.04.15.>

  2.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를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그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ㆍ취소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3.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제17조(근무성적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개정 2016.06.30.>

  ② 근무성적평정은 상위자 외에 하위자 또는 동료 간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결과를 승진, 연봉, 성과급 지급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④ 근무성적평정의 기준 및 방법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4.15., 2016.06.30.>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6.06.30.>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06.30.>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동일 평정기간 내에서 연구실적, 업무성과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제18조의2(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1.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사람<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승진 임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 근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제4장  능력 발전



제19조(훈련) 직원의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근무능력의 배양을 위한 훈련 또는 재교육의 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시킨다.


제20조(근무능률향상을 위한 시책) 대표이사는 직원의 근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보건, 체육, 안전 및 후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제도) ① 대표이사는 재단 운영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재단 운영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둘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재단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특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창안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04.15., 2016.06.30.>

  ③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제22조(포상)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포상은 표창장 수여로써 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시상한다.



제5장  신분보장과 권익의 보장



제23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4.15.>


제24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04.15.>

  1. 직원이 퇴직원을 제출하여 재단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또는 퇴직원을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04.15.>

  2. 사망한 경우<개정 2015.04.15.>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04.15.>

  4. 채용 후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개정 2015.04.15., 2016.06.30.>


제24조의2(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사람과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계류 중인 사람은 징계처분의 확정 및 그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제2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6.06.3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2. 휴직기간이 완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개정 2016.06.30.>

  5.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때

  6. 수습임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7. 그 밖의 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개정 2016.06.30.>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한다.<개정 2016.06.30.>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06.30.>


제26조(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을 사람이나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4.15., 2016.06.3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개정 2015.04.15.>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개정 2015.04.1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개정 2016.06.30.>

  4.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직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개정 2015.04.15., 2016.06.30.>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개정 2015.04.15.>

  6.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5.04.15.>

  7.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15.04.15., 2016.06.3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③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7.07.26.>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신설 2017.07.26.>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신설 2017.07.26.>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

   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07.26.>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신설 2017.07.26.>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07.26.>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신설 2017.07.26.>

  2. 연장근로의 제한<신설 2017.07.26.>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신설 2017.07.26.>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신설 2017.07.26.>

  ⑤ 대표이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07.26.>

  ⑥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한다.<신설 2017.07.26.>

  ⑦ 대표이사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07.26.>


제27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4.15., 2016.06.30.>

  1.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1년이내<개정 2015.04.15.>

  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 2년이내<개정 2015.04.15.>

  3.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개정 2015.04.15.>

  4.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3개월 이내<개정 2015.04.15.>

  5.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 3년 이내<개정 2015.04.15.> 

  6. 제26조제1항제6호의 경우 「복무 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함<개정 2015.04.15.> 

  7. 제26조제3항의 경우 그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7.07.26.>

  ②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5.04.15., 개정 2016.06.30.>


제28조(휴직의 효력) ① 직원은 휴직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④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04.15.> 


제29조(직위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도지사가 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6.30. 2018.04.25.>

  1.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나 면직시키기 부적당한 사람<개정 2016.06.30.>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개정 2016.06.30.>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06.30. 2018.04.25.>

  4.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도지사 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25.>

  ③ 대표이사는 직원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8.04.25.>


제3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장: 만65세 

  2. 직원: 만60세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30조의2(임금피크제) ① 재단은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직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수준 이하인 직원이거나 재단의 정원외 직원은 제외한다.

  ② 임금피크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6.12.07.>


제31조(고충처리) 직원은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그 밖에 신분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직원에게 고충처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고충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32조(사회보장) 대표이사는 직원이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6장  징계



제33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한다. 단, 대표이사가 징계대상자일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한다. 단, 대표이사가 징계대상자일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한다.<개정 2016.06.30. 2018.04.25.>

  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재단의 정관 및 재단의 제 규정에 위반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재단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33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33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7.07.26.>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한 경우<신설 2017.07.26.>

  2.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신설 2017.07.26.>

  3.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신설 2017.07.26.>

  4.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신설 2017.07.26.>

  5. 관련 법령, 재단의 정관 및 제 규정에 해당하는 예산, 기금, 보조금, 물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신설 2017.07.26.>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인사위원회가 징계부과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7.07.26.>

  ③ 인사위원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7.07.26.>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신설 2017.07.26.>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신설 2017.07.26.>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07.26.>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각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07.26.>


제3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07.25., 2017.07.26>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7.25.>

  1. 파면ㆍ해임: 징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2. 강등 : 1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신설 2017.07.26.>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보수의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견책: 경위서를 제출함으로써 전과를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개정 2016.06.30.> 


제3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7.07.26.>


제36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단, 대표이사가 징계대상자일 경우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한다.<개정 2018.04.25.>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대표이사가 징계대상자일 경우 이사회에 재심사를 요구 한다.<개정 2018.04.25.>


제37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38조(진술권)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의 기회부여를 스스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39조(의결통보) 도지사 또는 대표이사는 징계처분 및 재심결정의 사유와 결과를 해당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4.25.>


제40조(부당징계의 시정) 감봉, 정직, 파면 및 직권면직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대표이사는 즉시 해당직원에게 출근정지의 해제 또는 복직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2018.04.25.>



제7장  인사위원회



제41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대표이사는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5.08.26.>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6.30.>

  ③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당연직위원은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3명을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6.06.30.>


제42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의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30.>

  2.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임ㆍ면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30.>

  4.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06.30.>


제43조(소집과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4조(회의비공개와 누설금지)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사위원은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결내용의 보고)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이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5.>


제46조(재심사 요구)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재심사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47조(위원의 제척) 인사위원회의 부의사항이 인사위원회의 해당 위원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6.06.30.>


제48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경영지원팀의 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개정 2015.08.26., 2016.06.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9조(인사기록) 위원장은 소속직원의 경력, 근무사항 및 그 밖의 인사관리상의 제반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8장  보칙



제50조(다른 법령의 준용)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4. 07.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4. 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7.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 신규임용자는 제7조(신규임용)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