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3.9.22.

개정 2004.10.22.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1.9.22.

개정 2012.3.20.

개정 2012.9.18.

개정 2013.8.5.

개정 2013.12.11.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4.10.16.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5.12.3.

개정 2016.6.30.

개정 2016.12.13.

개정 2017.3.23.

개정 2018.3.8.

개정 2018.12.6.

개정 2019.3.14.

개정 2019.6.28.

개정 2019.11.21.

개정 2020.3.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상근임원 및 직원의 임용, 시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8.3.8., 2018.12.6., 2019.11.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1.>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2009.1.21., 2014.10.16., 2015.12.3., 2019.11.21.>

  2.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개정 2015.12.3., 2019.11.21.> 

  3. “직종”이란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생산직으로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개정 2010.8.27, 2015.12.3., 2019.11.21.>

  4.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개정 2010.8.27., 2019.11.21.>

  5. “보직”이란 직원의 담당직무를 말한다.<개정 2010.8.27., 2019.11.21.>

  6. “승진임용”이란 현재 보직이 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3., 2019.11.21.>

  7.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9.11.21.> 

  8.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2.3.>

  9.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 3. 17., 2015.12.3.> <개정 2019.11.21.> 

  10.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16.12.13.> <개정 2019.11.21.> 

  11.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입사지원,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12. “임용권자”란 원장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말하며, 센터장 및 직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개정 2018.3.8.>

  13. “중징계”란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한다.<신설 2018.12.6.>

  14. “경징계”란 감봉, 견책을 말한다.<신설 2018.12.6.>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상근임원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따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따른다.<개정 2015.12.3., 2018.3.8., 2019.11.21.>


제4조(직원의 직종구분) 직원은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생산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1.27., 2010.8.27., 2012.3.20., 2015.7.15., 2015.12.3.> 


제5조(임용권자) ① 소속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한다.<개정 2009.1.21., 2013.8.5., 2014.10.16., 2015.4.2., 2015.12.3., 2019.11.21.>

  ② 삭제<2015.12.3.>


제5조의2(인사기록) ① 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각종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9.11.21.>

  ② 인사기록은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22., 2019.11.21.>


제6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개정 2015.12.3., 2018.12.6., 2019.11.21.>



제2장 채용



제7조(신규채용) ① 원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8.3.8., 2019.3.14., 2019.11.21.>

  ② 신규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시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3.8., 2019.3.14., 2019.1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④ 공개경쟁ㆍ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재단 누리집 및 전라남도 누리집, 취업 관련 포털사이트, 일간신문 등에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8.3.8., 2019.11.21.>

  ⑤ 공고기간에 첫날은 포함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개정 2019.11.21.> 

  ⑥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의 경우 평가기준

  4.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발급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 <개정 2019.11.21.> 


제7조의2(응시나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 <개정 2019.11.21.> 


제7조의3(센터장의 채용과 임기 등) ① 직원은 별표 1에 따른 채용 자격요건과 공고문의 채용 자격을 갖춘 경우 센터장 직위 채용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개정 2019.3.14.>

  ② 직원이 센터장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이전 직급과 소속 센터로 복귀한다. 이 경우 연봉은 센터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연봉에 센터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개정 2019.3.14., 2019.11.21.>

  ④ 원장은 센터장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획을 세워 센터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신설 2019.3.14.><개정 2019.11.21.> 

  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3.14.>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연임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기가 끝나기 100일 전까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9.3.14.> 

  [본조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제8조(시험실시 기관) 재단의 직원 채용시험·승진시험 및 그 밖의 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직원 채용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출자·출연기관, 전라남도, 민간기관(전문채용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 <개정 2019.11.21.> 


제9조(시험의 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은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1.21.>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이 경우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점이 높은 점수 순서로 정한다.<개정 2018.3.8., 2019.11.2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을 채용하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④ 서류전형은 별표 4의 서류전형 평정표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경력보다는 직무를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⑤ 면접심사는 별표 5의 면접전형 평정표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⑥ 원장은 면접심사 시 면접위원을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면접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3.8., 2019.11.21.>

  [전문개정 2015.12.3.]


제9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시험출제, 채점, 서류전형·면접시험·실기시험 및 그 밖의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삭제<2020.3.10.>  

  ③ 원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에 서명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전형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0.3.10.>


제9조의3(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위원에서 제척된다.<신설 2020.3.10.>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이거나 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시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시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 <개정 2019.11.21.> 


제10조(자격요건) ① 신규채용을 할 경우 자격요건은 별표 1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별표 1의 채용자격 일부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015.12.3.> 

  ② <삭제 2019.11.21.>

  ③ 원장은 직원의 신규채용 시 국가유공자 우대,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및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8.12.6.>

  <개정 2020.3.10.>

  ④ 신규채용의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5.12.3., 2018.12.6.>


제10조의2(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면접시험의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신설 2013.12.11.><개정 2015.4.2., 2015.12.3. 2018.3.8., 2019.11.21.>

  ②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 실시 결과 동점인 경우에는 원장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제10조의3(채용비위의 처리) ① 원장은 채용 비위를 확인한 경우 비위채용자의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비위자는 적발된 날부터 5년까지 재단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원장은 해당 채용 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추가 임용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10.>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5.12.3., 2019.11.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4.1.20.>

   2.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12.3., 2019.11.21.>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15.12.3., 2019.11.21.>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15.12.3., 2019.11.21.>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5.12.3.>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5.1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13.12.11., 2015.12.3., 2019.11.21.>

   8.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3.12.11., 2015.12.3., 2019.11.21.> 

   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13.12.11., 2015.12.3., 2019.11.21.>

  10.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신설 2015.12.3.>

  11. 비위로 채용된 경우 적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신설 2015.12.3.> <개정 2019.11.21.>


제12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1.21.>

   1. 이력서 <개정 2019.11.21.>

   2. 최종학력증명서 <개정 2019.11.21.>

   3. 기본증명서 <개정 2019.11.21.>

   4. 삭제<2015.12.3.>

   5.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검사서) <개정 2012.3.20., 2019.11.21.>

   6.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개정 2012.3.20., 2019.11.21.>

   7.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21.>

   8. 경력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21.>

   9. 그 밖에 원장이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6.6.30., 2019.11.21.> 

  ② 재단은 직원으로 채용된 자 중 경리 또는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 또는 재정보험증권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4.2., 2019.11.21.>


제13조(초임) 삭 제<2011.9.22.>


제13조의2(센터장의 임기) 삭 제<2019.3.14.>


제14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 부터 1년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1.27., 2015.12.3., 2019.11.21.>

  ② 원장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3., 2019.11.21.>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9.11.21.>


제14조의2(채용계약 및 임용)  신규채용 및 재계약은 당사자 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5.12.3.>

  ② 직원의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원장은 신규임용 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주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9.22., 개정 2013.8.5., 2015.4.2., 2015.12.3., 2019.11.21.>

  ③ 원장은 매년 신규채용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재단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0.>


제14조의3(예비합격자 제도) ①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로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0.3.10.>



제3장 보직과 전보 



제15조(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직무의 요건에 맞는 직무능력과 자격 및 직종에 따른 조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2.3., 2019.11.21.>

  ② 직책 보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의 직무수행자 중에서 책임자를 정하여 직무대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

  ③ 인사․계약․회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보직을 실시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8.3.8., 2019.11.21.>

  ④ 원장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인사․회계․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할 수 없다.<신설 2018.3.8.>

  ⑤ 원장은 채용 비위로 인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3년,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3.10.>


제16조(전보) ① 센터 간 직원의 전보는 직원의 능력, 적성, 특정지식 또는 기술이나 경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13.8.5., 2015.4.2., 2019.11.21.> 

  ② 삭제 <2007.11.27.>


제17조(파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12.3., 2019.11.21.>

   1. 국내외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2. 업무수행 상 일정기간 다른 지역에서의 근무가 불가피할 때 

   3.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을 때 

  ② 파견 직원의 소속은 파견 전의 근무부서로 한다. 


제18조(전직) ① 직원의 최초 직종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직종이 채용 자격요건에 합당하고, 업무 추진상 전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2.3., 2019.11.21.>

  ② 삭 제<2009.1.21.> 



제4장 교육훈련<개정 2018.3.8.>



제19조(직원의 교육) 재단은 임직원에게 경영성과와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20조(직무능력 향상 교육) ① 센터장은 매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재단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③ 센터장은 매년 실시한 교육훈련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제출된 교육훈련 결과를 검토하여 재단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인사ㆍ회계ㆍ계약업무 담당직원 교육) 인사ㆍ회계ㆍ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연 1회 이상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청렴ㆍ윤리 교육) 재단은 연 2회 이상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장 승진임용<개정 2018.3.8.>



제23조(승진임용) ① 직급별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실적평정, 경력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의 결과를 합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작성한다.

  1. 근무실적 평정점: 70퍼센트

  2. 경력 평정점: 20퍼센트

  3. 포상 및 자격 평정점: 10퍼센트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근무실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평점 계산 시 최대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21.>

  1. 원급에서 주임급 승진: 원급 근무기간 중 최근 3년간 근무실적평가 평정점 산술평균

  2. 주임급에서 선임급 승진: 주임급 근무기간 중 최근 3년간 근무실적평가 평정점 산술평균

  3. 선임급에서 책임급 승진: 선임급 근무기간 중 최근 4년간 근무실적평가 평정점 산술평균

  ④ 직원이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근무실적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실적 평정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21.>

  1. 원급, 주임급의 승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서의 최근 3년간의 평정점의 평균으로 하되, 평정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실시한 횟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2. 선임급의 승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서의 최근 4년간의 평정점의 평균으로 하되, 평정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실시한 횟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 펑정점은 해당 직급 근속월수×0.25로 하며 평점 계산 시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21.>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포상 및 자격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하여 계산하며 평점 계산 시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훈장·포상·표창 및 자격은 해당 직급 근무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개정 2019.11.21.>

   1. 훈장 및 포상: 5점

   2. 대통령 표창: 4점

   3. 국무총리 표창: 3점

   4. 시․도지사 표창(장관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2점 <개정 2019.11.21.>

   5. 재단 원장 표창: 1점

   6. 직종 또는 직무 관련 기술사 또는 박사: 2점

   7. 직종 또는 직무 관련 기사 또는 석사: 1.5점

   8. 직종 또는 직무 관련 산업기사: 1점

   9. 직종 또는 직무 관련 기능사: 0.5점

  ⑦ 제2항에 따른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근무실적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속한 사람, 연장자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21.>

  ⑧ 제2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8.3.8.]


제2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선임급(다급): 4년 이상

  2. 주임급(라급): 3년 이상

  3. 원급(마급): 3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제2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9.11.2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개정 2019.11.21.>

  2.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 <개정 2019.11.21.>

  3.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을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개정 2019.11.21.>

  4.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개정 2019.11.21.>


제25조(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할 수 있다.<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9.11.21.>

   1. 직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개정 2016.6.30.> 

   2. 창안사항이 시책으로 채택된 사람<개정 2016.6.30.> 

   3. 기업유치 실적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6.6.30.>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6.30., 2019.11.21.>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제24조제1항의 해당 직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26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직급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신설 2015.12.3.><개정 2018.3.8., 2019.11.21.>


제26조(승진의 제한)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 2015.12.3., 2018.3.8., 2019.11.21.>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인 경우<개정 2015.12.3., 2019.11.21.>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정 2015.12.3., 2018.3.8.>

    가. 정직: 18개월<개정 2018.3.8.>

    나. 감봉: 12개월<개정 2018.3.8.>

    다. 견책: 6개월<개정 2018.3.8.>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개정 2009.1.21., 2015.12.3, 2018.3.8.>


제27조(추서) ①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승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을 하였을 경우 다음번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9.11.21.>



제6장 징계 및 포상<개정 2014.10.16. 2015.12.3.>



제28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원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4.10.16., 2015.4.2, 2015.12.3, 2016.6.30, 2018.12.6.> 

   1. 재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과 내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11.21.>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5.12.3., 2019.11.21.>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때<개정 2015.12.3., 2019.11.21.>

  ② 원장 또는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6.><개정 2015.4.2., 2015.12.3., 2018.3.8.>

  1. 관계 법령 및 재단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11.21.>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9.11.21.>

  3. 재단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③ 원장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센터장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4.10.16., 2015.4.2, 2015.12.3.>

  ④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6.>


제28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12.6.>

  1. 금품 및 향응수수

  2. 공금의 횡령‧유용

  3. 채용비리

  ② 징계처분 후 징계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법원의 무효 판결 확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6.> <개정 2019.11.21.>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가진다. 

   1. 견책: 저지른 잘못에 대한 서면 훈계

   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경감<개정 2014.10.16., 2016.6.30., 2019.11.21.>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 경감(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에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 2016.6.30., 2019.11.21.> 

   4. 파면 또는 해임: 직원 신분 해제<개정 2015.12.3., 2019.11.21.> 


제30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8.3.8., 2019.11.2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개정 2015.12.3., 2019.11.21.>

   2. 파면ㆍ해임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개정 2015.12.3.>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5.12.3.>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신설 2015.12.3.> <개정 2019.11.2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4.2., 2015.12.3. 2018.3.8., 2019.11.21.>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5.12.3., 2018.3.8., 2019.11.21.>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8.3.8.>

  ⑤ 임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제31조(징계의결 요구서) 원장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계사유를 증명할 만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8.5., 2015.3.17., 2015.4.2., 2015.12.3., 2019.11.21.>


제32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3., 2019.11.21.>


제33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21.>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제34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이바지한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3-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3-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3-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3-6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3-7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2014.10.16., 2015.12.3., 2018.3.8., 201812.6., 2019.11.21., 2020.3.10.>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희롱,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신설 2014.10.16.><개정 2015.12.3., 2018.12.6., 2019.11.21., 2020.3.10.>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개정 2016.6.30.>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35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2019.11.21.> 

  ② 원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③ 원장은 제2항의 징계의결 결과가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경감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1., 2015.4.2, 2016.6.30.>


제36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는 직원은 처분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로 한정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2015.4.2., 2019.11.21.> 

  ②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개정 2019.11.21.>

  ③ 재심결과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 이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처분일부터 재심 처분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3.17., 2019.11.21.>

  ④ 원장은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속 센터장 1명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외부위원은 최초 심의한 인사위원회 위원과 다르게 추천해야 한다.<개정 2009.1.21., 2013.8.5., 2014.10.16., 2015.4.2., 2015.12.3., 2019.11.21.>


제36조의2(재심결정) ① 재심청구서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가 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4.2., 2015.12.3., 2019.11.21.>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재심청구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4.2, 2015.12.3.>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 사항을 심사할 경우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재심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개정 2015.12.3., 2019.11.21.>

  ④ 재심청구 사항의 심의결과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결정서를 작성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5.4.2., 2019.11.21.>

   1. 인적사항

   2. 징계처분내용 및 재심청구의 요지

   3. 결정주문

   4. 결정이유<본조신설 2014. 10.16.>


제36조의3(재심결정의 집행) 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0.16.><개정 2015.4.2., 2019.11.21.>


제36조의4(표창) ① 재단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상장을 줄 수 있다.<개정 2015.12.3., 2019.11.21.>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은 별지 7-1호 부터 7-3호 서식에 따라 센터장이 추천하고, 표창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13.12.11.><개정 2015.4.2., 2015.12.3., 2019.11.21.>


제36조의5(표창방법) 표창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패로 주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11.><개정 2015.12.3., 2019.11.21.>



제7장 인사위원회 



제37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2.11., 2014.10.16., 2015.4.2.>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9.22., 2008.12.2., 2013.12.11, 2015.12.3.〉

  ③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재단관련 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은 전라남도 재단관련 국장이 추천하는 3명, 원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신설 2003.9.22.>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12.11, 2014.1.3., 2015.4.2., 2015.12.3., 2017.3.23., 2019.11.21.>

  ④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신설 2014.10.16.><개정 2015.12.3., 2019.11.21.>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19.11.21.>

  4. 상장 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재단 소속 센터장<개정 2015.4.2.>

  ⑤ 인사위원회의 심의사안이 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된다. 이 경우 해당 센터 직원의 징계에 대하여 센터장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4.10.16.><개정 2015.4.2., 2015.12.3., 2019.11.21.>

  ⑥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3.9.22.><개정 2013.12.11., 2014.10.16., 2019.11.21., 2020.3.10.>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03.9.22., 개정2014.10.16., 2019.11.21.>

  ⑧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0.3.10.>


제38조(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5.12.3.>

   1.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03.9.22, 2015.12.3.> 

   2.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15.12.3.>

   3. 위원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4. 제28조에 따라 원장의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3.17, 2015.4.2, 2015.12.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제39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한 기본방침 

  2. 센터장,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6, 2015.4.2.>

  3. 재해보상사항 

  4. 직원의 신규채용계획 사전심의 및 승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8.3.8.>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이사장 및 원장의 요구사항<개정 2009.1.21., 2015.4.2., 2019.11.21.> 



제8장 휴직 및 복직 



제40조(휴직의 종류 및 효력) ① 휴직은 청원휴직, 직권휴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0.16.>

  ② 직원은 휴직기간 중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직 직원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0.16., 2015.4.2., 2015.12.3.> <개정 2019.11.21.> 


제41조(청원휴직)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을 원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9.11.21.>

   1. 국제기관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그 고용기간 <개정 2019.11.21.>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3년 이내 (필요시 2년 연장가능) <개정 2019.11.21.>

   3. 재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개정 2019.11.21.>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내<개정 2012.9.18., 2014.10.16., 2018.3.8., 2019.11.21.>

   5.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재직기간 중 3년 이내) <개정 2018.3.8., 2019.11.21.>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경우: 3년(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개정 2015.12.3., 2019.11.21.>

   7.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8.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판결확정 시까지<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9.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2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3년 이내<신설 2018.3.8.> <개정 2019.11.21.>

  10.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직원이 휴직을 청원할 경우: 6개월 이내<개정 2018.3.8., 2019.11.21.> 

  ②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희망일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③ 원장은 휴직사유 소멸 또는 기간이 끝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신설 2015.12.3.> <개정 2019.11.21.>


제42조(직권휴직)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8.3.8., 2019.11.21.>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개정 2015.12.3., 2018.3.8., 2019.11.21.>

   2.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직원이 휴직을 출원할 경우: 1년 이내<개정 2018.3.8., 2019.11.21.>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개정 2015.12.3., 2018.3.8., 2019.11.21.>

  4. 그 밖에 재단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년 이내<개정 2015.12.3., 2018.3.8., 2019.11.21.>


제43조(복직)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휴직기간 끝나기 7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15.4.2., 2018.3.8., 2019.11.21.>


제44조(휴직기간 만료) 휴직기간이 끝난 직원은 제42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직한다.<개정 2015.12.3., 2018.3.8., 2019.11.21.>


제45조(휴직자 의무) ① 제42조제3호에 따른 휴직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2018.3.8., 2019.11.21.>

  ② 직원이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전액을 반납한다. 다만, 그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3.8.>

  ③ 직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3.10.>

  ④ 원장은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3.10.>


제46조(휴직기간 중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재단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2.3., 2019.11.21.>


제47조(휴직기간 연기) 휴직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휴직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48조(휴직자 소속)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소속은 휴직 전에 근무한 부서로 한다. 


제49조(휴직기간 중 근속기간 계산) 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 2019.11.21.> 

   1. 「병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는 경우<개정 2018.3.8., 2019.11.21.>

   2. 업무상 질병(결핵성 폐질환을 포함한다)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학위취득에 소요된 휴직기간<개정 2016.6.30., 2019.11.21.>

   4. 제41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휴직기간<개정 2016.6.30., 2019.11.21.>

  ②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 2019.11.21.>


제50조(휴직자 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재단의 각종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휴직자는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9.11.21.>



제9장 퇴직 



제51조(퇴직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정년퇴직, 당연퇴직, 징계면직(파면, 해임), 직권면직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3.17.>


제52조(의원면직) ① 임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3.17., 2015.4.2., 2018.12.6., 2019.11.21.>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사직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2018.12.6.> 

   1. 퇴직사유 

   2. 재직 중 사고 유․무 

   3. 퇴직발령 희망일자 

  ③ 사직원을 제출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5.3.17.><개정 2018.12.6., 2019.11.21.>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19.11.21.>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19.11.21.>

   3.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19.11.21.>

   4. 내부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경우 <개정 2019.11.21.>


제53조(정년) ① 책임급(나급)부터 원급(마급)까지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9.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단순 노무 등 계약직원의  채용 또는 계약 연장 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6.28.> <개정 2019.11.21.>


제53조의2(임금피크제) ① 재단은 정년 퇴직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 이내인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13.] <개정 2019.11.21.>


제54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5.3.17., 2015.12.30., 2018.12.6.>

   1. 사망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 선고

   4. 금고 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21.>

   5. 근무이탈 또는 병역기피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연도 중 통틀어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개정 2019.11.21.>

   7. 휴직자로서 휴직기간이 끝났으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복직을 출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복직출원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11.21.>

   8. 국내외 파견자가 파견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11.21.>

   9. 재단이 해산되었을 때


제54조의 2(직권면직)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5.3.17.><개정 2015.4.2, 2015.12.3.>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3.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4. 직위해제 기간이 끝난 후 복직명령에 1개월 이상 따르지 아니할 때 <개정 2019.11.21.>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6. 제30조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0장 보칙 



제55조(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재단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9.11.21.> 


제56조(적용제외) 삭  제<2009.1.21.>


제57조(정당가입 금지) 삭  제<2013.12.11.>


제58조(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재단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3.20.><개정 2015.12.3., 2019.11.21.>


제59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3.]



부칙 <2003.3.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기계약직원의 정규직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6.>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유기계약 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유기 계약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이 규정에 따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종전 별지 제7-1호서식)은 이 재단의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재단 「임직원행동강령규칙」 제25조제3항의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으로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장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채용하는 센터장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센터장의 임기 만료 시 신규채용 절차에 따른다.


부칙<2019.6.28.>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