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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전남복지재단」정관

제정  2013. 07. 04.

일부개정  2014. 02. 26.

일부개정  2015. 08. 26.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7. 11. 30.

일부개정  2019. 01. 02.

일부개정  2019. 04. 19.

일부개정  2019. 05. 09.

일부개정  2019. 08. 22.

일부개정  2020. 06.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재단은 전라남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4.19.>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다.<개정 2016.06.30.>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Jeonnam Welfare Foundation(약칭 "JWF")로 표기한다.<개정 2016.06.3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08.26.>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재단의 사업은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제약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단서신설 2016.06.30>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및 협력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4. 전남복지재단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컨설팅, 종사자 교육

  6. 사회복지시설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개선 방안 연구

  7. 복지정보 및 자원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개정 2016.06.30.>

  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에서 규정한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개정 2016.06.30.>

  2. 대표이사 1명<개정 2016.06.30.>

  3. 이사 11명(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개정 2016.06.30.>

  4. 감사 2명<개정 2016.06.30.>

  ②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 등 복지영역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8.26., 2019.08.22.>

  ④ 감사는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사회복지 또는 법률과 회계에 지식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함) 및 재단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함)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추천위원은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9.01.02.>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6.06.30.>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6.06.30.>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6.06.30.>

  ② 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 운영과 추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도지사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2019.04.19., 2020.06.30.>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임명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개정 2016.06.30.>


제10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06.30.>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06.30.>

  ③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당연직이사인 도 보건복지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08.26.>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 요구와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회의록에 기명ㆍ날인

  6.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06.30.>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06.30.>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2016.06.30.>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06.30.>

  5.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의해 해임된 사람<개정 2016.06.30.>

  ②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6.30.>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상근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기본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2. 그 밖의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06.30.>


제16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되, 상반기는 지난연도 사업 결산을, 하반기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6.06.30.>


제18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30.>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개정 2016.06.30.>

  3. 해당 의안이 이사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제19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회의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6.06.30.>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전라남도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표와 같으며, 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재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연금

  2. 재단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수입금

  4. 재단에 대한 후원금 등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06.30.>


제23조(사회복지기금 관리) ① 도에서 출연된 사회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인 전남복지재단기금으로 편성하되 당초 사회복지기금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에 의해 운영한다.

  ② 사업 변경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6.06.30.>

  ② <삭제 2016.06.30.>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서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1부<개정 2016.06.30.>

  2.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개정 2016.06.30.>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


제27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31조(사무처) ①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두며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16.06.30.>

  ③ 사무처의 직제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06.30.>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6장  정책자문단 및 운영위원회



제33조(설치) 재단은 정책자문단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08.26., 2016.06.30> 


제34조(운영) 정책자문단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전라남도에 귀속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개정 2016.06.30.>


제38조(공고) 재단의 설립ㆍ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도 및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6.06.30.>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6.30.>



부칙 (2013. 07. 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재단설립 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의 직무는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4. 02. 26.)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8. 26.)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1. 02.)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4. 19.)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09.)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6. 30.)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