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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규정관리규정


2004.  3. 17. 제정

2007.  7. 13.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1.>

  1. 규정: 제반 사무 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 중 정관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정한 것

  2. 규칙: 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3. 지침: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


제3조(규정화) 제 규정의 제정권자는 업무 수행의 절차 및 표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4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법령, 지역산업진흥사업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1>

  ② 규칙은 규정에, 지침은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동 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규정이 우선한다. <개정 2016. 9. 21.>


제5조(제정권자) ① 원장은 규정을 제․개정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규칙의 제정․개폐는 원장이 행한다.

  ③ 지침의 제정․개폐는 원장이 행한다.


제6조(제·개정절차) ①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 또는 직속부서의 장, 부설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0. 3. 1>

  ②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 또는 직속부서의 장, 부설기관의 장 발의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10. 3. 1>

  ③ 지침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 또는 직속부서의 장, 부설기관의 장 발의에 의하여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9. 21.>

  ④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명칭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취지

  3. 제정․개정의 요지

  4.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 대비표(부분 개정 시)

  6. 부칙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규정의 편성 원칙) ① 제 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제 규정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술형의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8조(소급효) 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거나 그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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