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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금관리 규정

제정 2015. 04. 24.

일부개정 2015. 12. 14.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2. 03.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금"이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진흥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20.5.26.>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금융, 투자, 회계, 법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외부전문가로 이사장이 위촉하되 사업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추천 의뢰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4.27., 2019.12.0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금융상품 및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30조의 주거래 금융기관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7., 2020.5.26.>

 2.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및 그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흥원의 자산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6.4.27., 2020.5.26.>

 ⑦ 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⑧ 이사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03.>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의안에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의안에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의안과 관련한 용역이나 연구 등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03.]


제4조의3(회의) ① 위원회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 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대리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할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일반절차를 생략하고 구두 통보 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03.]


제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원장은 매년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진흥원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때는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목개정 2016.4.27.]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4.27.> <개정 2020.5.26.>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 총칙과 기금운용계획으로 구분

 <개정 2016.4.27.>

 2. 운용 총칙은 기금현재액과 조성계획으로 구분 작성

 <개정 2016.4.27.>

 3.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별로 작성  <개정 2016.4.27.>

 4.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개정 2016.4.27.>

③ 삭제  <2016.4.27.>


제6조의2(기금운용 결산) 원장은 전년도 기금운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본조신설 2016.4.27.]


제7조(기금의 설치 제한)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설치목적, 재원에 관하여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27.>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진흥원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명시된 ‘인재육성기금’은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9조(기금의 통합ㆍ폐지) 진흥원은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육성기금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기금 상호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개정 2016.4.27.>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준용) 진흥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재단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기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6항제1호, 제10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5항, 같은 항 제5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제9조 각 호 회의 부분 본문, 제10조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남인재육성기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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